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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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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3. 일반적 기준
3.1. 13세 이상 강간3.2. 13세 이상 강제추행3.3. 13세 이상 장애인 및 궁박한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3.4.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16세 미만 의제강간3.5. 군형법상 성범죄
4. 강간상해치상
4.1. 13세 이상 대상4.2. 장애인/13세 미만 대상4.3. 군형법상 성범죄
5. 강간등 치사6. 집행유예 기준
6.1. 부정적(실형 권고)6.2. 긍정적(집행유예 권고)6.3. 참작사유 평가원칙

1. 개요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

2. 적용법조

3. 일반적 기준

3.1. 13세 이상 강간

||<width=5%><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25%>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성년 유사강간 1년~2년 1년 8개월~3년 4개월 2년 8개월~4년 8개월
1 일반강간[2] 1년 6개월~3년 2년 6개월~5년 4년~7년
- 일반강간누범 2년 3개월~4년 6개월 3년 9개월~7년 6개월 6년~10년
2 친족관계/주거침입 등/특수강간[3] 3년~5년 6개월 5년~8년 6년~9년
- 친족관계/주거침입 등/특수강간누범 4년 6개월~8년 3개월 7년 6개월~12년 9년~13년 6개월
3 강도강간 5년~9년 8년~12년 10년~15년
- 강도강간누범 7년 6개월~13년 6개월 12년~18년 15년~22년 6개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양형요소 ||
감경인자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2, 3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형법 제340조에 해당하는 경우(3유형)[해상강도강간]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2. 13세 이상 강제추행

||<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3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일반강제추행 ~1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3년
- 청소년강제추행 1년~ 2년 1년 8개월~ 3년 4개월 2년 8개월~ 4년 8개월
2 친족관계/주거침입 등/특수강제추행 1년 6개월~ 3년 2년 6개월~ 5년 4년~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8년 7년~ 11년 9년~ 13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양형요소 ||
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6]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7]

3.3. 13세 이상 장애인 및 궁박한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3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의제추행 ~10개월 8개월~ 2년 1년 6개월~ 3년
- 위계위력추행 9개월~ 1년 6개월 1년 3개월~ 2년 6개월 2년~ 3년
2 의제간음 / 강제추행 1년 6개월~ 3년 2년 6개월~ 5년 4년~ 6년
3 유사강간[가] 2년 6개월~ 5년 4년~ 7년 6년~ 9년
4 강간[나]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양형요소 ||
감경인자 추행의 정도 약함 (1, 2유형)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4유형)
윤간 (2, 4유형)
임신 (2, 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형법 제340조에 해당하는 경우 (4유형) [해상강도강간]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2, 4유형)
비난 동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4.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16세 미만 의제강간

||<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25%>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의제강제추행 ~10개월 8개월 ~ 2년 1년 6개월 ~ 3년
- 위계위력추행 9개월 ~ 1년 6개월 1년 3개월 ~ 2년 6개월 2년 ~ 3년
2 의제강간 1년 6개월 ~ 3년 2년 6개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다] 2년 6개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가]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나]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양형요소 ||
감경인자 추행의 정도 약함 (1, 2유형)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4유형)
윤간 (2, 4유형)
임신 (2, 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형법 제340조에 해당하는 경우 (4유형) [해상강도강간]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2, 4유형)
비난 동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5. 군형법상 성범죄

||<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강제추행 6월 ~1년 4월 10월 ~2년 6월 2년 ~4년
2 유사강간 1년 6월~3년 2년 6월 ~5년 4년 ~7년
3 강간 2년 6월 ~5년 4년 ~7년 6년~9년

4. 강간상해치상

4.1. 13세 이상 대상

||<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25%>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일반강제추행 2년 6개월~4년 3년~5년 4년~6년
2 일반강간[14] 2년 6개월~5년 4년~7년 6년~9년
3 친족관계
강제추행[15]
3년 6개월~6년 5년~8년 7년~10년
4 친족관계
강간
4년~7년 6년~9년 8년~12년
5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라]
5년~8년 7년~11년 10년~14년
6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17]
6년 ~9년 8년~13년 12년 ~16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양형요소
(13세 이상 대상 강간·강제추행 양형인자에 다음과 같이 추가) ||
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18], 경미한 상해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가중인자 중한 상해, 중상해 아닌 상해[19]
중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4.2.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25%>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의제강제
추행
2년 6개월~4년 3년~5년 6개월 5년~8년
2 의제강간[20] 2년 6개월~5년 4년~7년 6년~9년
3 강제추행[다][라] 5년 ~8년 7년~11년 10년~14년
4 유사강간[가][24] 5년 ~9년 8년 ~12년 11년~15년
5 강간[나][26] 6년 ~10년 9년 ~14년 무기, 13년~

4.3. 군형법상 성범죄

||<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23%>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강제추행 2년 6개월~5년 4년~7년 6년~9년
2 유사강간/강간 3년 6개월~6년 5년~8년 7년~10년

5. 강간등 치사

||<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분류 ||<rowbgcolor=#f0f0f0,#28292d>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 9년 ~12년 11년~14년 무기, 13년~
누범 13년 6개월~18년 16년 6개월~21년 무기, 19년 6개월~

||<-4><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양형요소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6. 집행유예 기준

6.1. 부정적(실형 권고)

6.2. 긍정적(집행유예 권고)

6.3. 참작사유 평가원칙


[1]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유사강간누범 포함 [3]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도 여기에 포섭 [해상강도강간]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 2배 가중 [5]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6]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7]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위계·위력간음 포함 [해상강도강간] [다] 위계위력추행 포함 [가]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나] 위계·위력간음 포함 [해상강도강간] [14] 청소년 강제추행, 성인 유사강간 포함 [15]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청소년 유사강간,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라] 특수강도강제추행 포함 [17] 강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치상 포함 [18] 즉 강간미수+상해/치상이나 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19] 중상해는 생명에 위협이 가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상해를 말하고, 중한 상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나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상해를 말한다. [20] 의제유사강간 포함 [다] [라] [가] [24] 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 [나] [26]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포함 [27] 기본영역이지만 유족들의 피해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 범위보다 가중처벌했다고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있다. [28]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29]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31]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2] 13세 이상 비장애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33]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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