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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04:04:22

청소년

인간발달
태아 신생아
(출생일~28일)
영아
(28일~24개월)
어린이
(24개월~12세)
청소년
(13세~18세)
성년
(19세~64세)
노인
(65세 이상)
태아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1. 개요2. 정의3. 특성
3.1. 질풍노도의 시기3.2. 주변인의 시기3.3. 모방의 시기3.4. 법률 사각지대?3.5. 외국어 습득의 적기3.6. 사랑에 진지해지는 시기3.7.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시기
4. '어린 시절'인가?5. 청소년이 되어가는 과정6. 청소년 문화7. 법률
7.1. 청소년의 특혜7.2. 보호 법률7.3. 청소년의 성(性)
8. 매체에서의 청소년9. 여담
9.1. 다른 생물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10. 청소녀(靑少女)11. 관련 문서

1. 개요

Youth, Adolescent, Juvenile
생물학적으로는 아성체 생식 기관이 성숙하는 단계를 뜻한다.

2. 정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에서 만 24세[1]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어린이, 성인도 청소년 기본법 상에서는 청소년에 포함 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기 전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발달심리학에서는 만 13~23세까지를 청년기(adolescence)라고 부른다. #

의학적으로는 만 10세에서 만 19세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사실상 사춘기의 세례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3. 특성

2차성징으로 인해 고등학생이 되면 신체발육은 어른을 따라잡는 시기지만, 정신연령은 초등학생~중학생 수준인 경우가 대다수다. 청소년기는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그 중간에 놓인 이방인의 특성을 가진 미묘한 연령대이다.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동경심과 기대감으로 보게 되고, 성인이 보기에는 유치한 소꿉놀이 집단으로 보이는 신비한 연령대다. 초등학교 1~2학년때는 코흘리개라고 놀림을 받았고 3~6학년때도 초등학생인만큼 어린 취급을 받았다면, 청소년기는 초등학생에 비해 나름의 수위가 생기는 연령인지라 절대로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다. 남학생들 사이의 주먹질 싸움이라던지 남녀간의 사랑은 기본에 가깝다.

세상 물정을 많이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해 빠진 나이는 아니다. 나이가 10대 중후반인 만큼 나름 알 거 다 아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당장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욕설과 폭력을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면 말 안해도 안다.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리광도 피우는 등 정신적으로 많이 어리지만 초등학생에 비하면 많이 성숙한것도 사실이다.

또한 성적으로 온전히 성장이 완성된 나이가 아니라서 성적인 호기심이 많기에 나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음란물 시청이 금지된 연령대이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느정도의 성욕구 절제력과 기본적인 성지식은 갖추고 있다.[2]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을 너무 어리게 바라보면 역으로 유치해지게 된다.

외모는 교복차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딱봐도 청소년인것처럼 보인다. 많은 청소년 여성의 경우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신경써서 입기 때문에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어디까지나 성인'처럼' 보이는 것 뿐,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경계선은 구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3]

이 미묘하고 애매한 특성 때문에 매체에서 1순위로 많이 쓰이는 연령대이다. 국가 불문하고 많은 애니메이션 중에 주인공이 청소년으로 안나오는 매체가 거의 하나도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매체속의 청소년의 나이는 대부분 고등학생이고 정신 연령은 초등학생~중학생으로 설정한다.

미성년자 특성상 온전한 청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청소년기때는 더는 '어리다'라는 말 대신 '젊다'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초등학생 얼굴도 남아있고 성인과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서 소년이라 많이 부르지만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초등학생 얼굴이 지워지고 신체 윤곽도 성인에 임박하면서 비주얼이 잡히기 때문에 어리다는 느낌보다는 젊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보이며 소년보다는 청년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4] 그리고 사실 인생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절이 청소년 시절이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로 행복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절이기 때문이다.[5]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인 만큼 성인들에게 무시당하는건 초등학생 못지 않게 큰 편이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면 그냥 초등학생이랑 마찬가지라서 '초중딩'이라고 묶어서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심지어 중학교 2~3학년까지 통째로 묶는 경우도 있다. 중학교 2~3학년정도되면 청소년을 바라보는 성인들의 시각이 조금 달라지지만 그마저도 술담배를 하거나 성인을 과도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목격하면 눈살이 찌푸려지는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2~3학년이어도 마찬가지다.

3.1.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은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활발해지면서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육체에 2차 성징이 찾아오면서 생리학적으로 성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오고, 본인이 자신을 보기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 중2병, 고2병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에 연유한다. 또한 사춘기인 10대의 몸 속에 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로 인해 감정에 기복이 심해진다. 별것도 아닌데 슬퍼져서,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별거 아닌거에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므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자.

어떤 행동을 벌일 순 있지만 아직 그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한다.[6] 본인은 타인에게 농담과 폭언을 서슴치 않고 뱉어내는 반면 본인에게 타인이 어떤 농담을 하였을 경우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본인의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 다른 학우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술하였듯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의 부재로 인해 싸운 이후에도 먼저 사과하는 경우를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학생도 종종 보인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상당히 충동적이고 자제심이 부족하고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세상 물정 모르고 멋대로 날뛰다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편견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이거나 편견이고 실제 범죄통계나 사건통계를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3.2. 주변인의 시기

대다수가 본인의 신체와 정신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성인이 되려면 아직도 배울 것이 매우 많은 데다 1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7] 자기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자아실현을 위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등 미래를 위해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어른인 체를 하다가 기존 어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반항이 시작된다. 또한 이 시기에 자신들은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숫자 단위로 세기가 난감한 단어다. 소년 한 명이나 청년 하나, 한 명의 장년인 등의 표현은 있지만, 청소년 한 명이나 한 청소년 같은 표현은 없다. 소년과 청년의 중간단계라고 명시되어 있는지라[8] 둘 중 어딘가에 편입시켜 부르기도 애매하다. 대체로 , 학생, 소년, 소녀라고 부른다

청소년 시절을 회상할 때에는 대부분 '유년 시절', '어릴 때'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라는 말을 쓴다. 통상적으로 유년 시절과 어린시절을 일컫을때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쓰지, 청소년에게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유년, 소년 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청소년 시절을 지칭할 때에는 '미성년자 때'라는 말을 주로 쓰긴 한다.

3.3. 모방의 시기

학군 및 면학분위기가 이 시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을 선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건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전국 10대들이 무스너클 패딩이나 파라점퍼스 패딩 등을 착용한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데도, 친구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모님에게 떼를 써서 입을 정도로, 즉 부모님 등골을 빼먹는 게 친구 모방 앞에선 보이지 않을 시기다.[9] 간혹 언제 그랬냐는 듯 등골브레이커 브랜드의 MOOSE KNUCKLE, PARAJUMPERS, MACKAGE, CANADA GOOSE 등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품목들을 사기 위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청소년 일탈 범죄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모방심리가 강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의 모방범죄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다. 아직 미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가지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반대로 "나는 그 누구보다 개성있어 보이고 싶다!" 혹은 "단정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양복정장이나 캐주얼 정장을 입고다니는 청소년도 있다. 단정한건 알겠는데 개성넘치고 싶다면서 왠 정장? 이라 생각하는 어른도 있을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개성넘치는 복장은 맞다.

3.4. 법률 사각지대?

이 시기에는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신체적 발달은 성인에 버금간다 하더라도,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만큼, 실제 법 집행 수위는 성인보다 낮게 책정되게 마련이다. 몇몇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버금가는 범죄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서 13세 이하와는 다르기도 하다.[10]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교를 자퇴한 17세 여성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잦았다. 성인과 비교할 때에 그 형량이 훨씬 적으므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의 경우에서도 다소 잔혹한 범죄 수위에 충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 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처벌의 수위가 성인보다 약할 뿐, 청소년 교화 및 재사회화 시설인 소년원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는 교도소와 거의 같은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범죄경력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피의자 본인의 책임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특히 폭력사건의 주무대인 학교라는 장소의 폐쇄성과 부모라는 강력한 보호막의 존재, 거기에 청소년 범죄에 비교적 관대하고 내부/사적제재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행이 겹치면서 청소년 범죄=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몇몇 국민들의 경우 강력범죄의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도 소년법의 허점과 사적제재를 주제로 한 소설인 방황하는 칼날이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다.[11] 아직 미성숙하지만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범죄를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대체로 형사강화정책보다는 실효적이며 효과적인 교화정책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더 많은 편이다.

3.5. 외국어 습득의 적기

대개 어린이가 언어 습득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유리한 시기는 청소년 시기다. 성인이 언어를 과제로 접근하는 반면[12], 아직 청소년 시기 초중반에는 제2, 제3 언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다, 게다가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이해력과 응용력 등이 어린이에 비해서는 높은 게 사실이나 언어습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발음이나 독해의 경우 청소년 이전 시기부터 접했을 경우, 그 언어의 단어와 각각의 뜻이 머릿속에서 매칭되는 해당 언어의 원어민수준의 스킬을 익힐 수도 있기 때문에[13] 청소년 때부터 습득되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다.

3.6. 사랑에 진지해지는 시기

모든 청소년을 전부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청소년이 되고 나면 정신이 성숙해짐에 따라 이성교제를 진지하게 오래 할 생각을 하게 된다. 초등학생때의 연애는 길어야 100일이 마지노선이고 평균으로는 50일이라면 중고생때의 연애는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정말로 상대를 진지하게 좋아한다면 아예 재학 시기인 3년을 모두 함께하는 경우도 적지만 존재한다.

청소년은 호르몬이 폭풍을 치는 시기라 진지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 연애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만, 진지하게 사랑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1년은 기본으로 넘기게 된다. 물론 학업을 비롯한 방해 요소로 인해 성인들 연애만큼 3년 이상 가는 경우는 힘들다. 그러나 이 부분도 타협을 보고 극복해 나간다면 아예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적지만 존재한다.[14]

3.7.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애매하게 성장한 탓에 전후 두 나잇대의 불이익만을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들에게 유년 시절만큼 사랑받을 수 없으며, 그러면서도 완전한 성인 역시 아니기에 운전이나 음주, 투표, 19금 매체물 등 여러 방면에서 자유를 행사할 권리 역시 가질 수 없다.

이는 아무리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좋든 싫든 어린이의 시기를 벗어나 성인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중간 시기로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불이익이다. 우선 하나의 인격체로서 완전히 자립한 성인이 되려면,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사랑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반대로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아직 정신 구조가 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로서 법적 책임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자유에 대한 권리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른 호소인이 되고 중2병 같은 특유의 심리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것의 배경에는, 이러한 '애매한 시기로서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모두에게 사랑받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자신에게 없는 사회적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보장받는 어른들에 대한 동경이 혼재되어, 둘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애매한 세대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함에 대한 반발 심리인 것이다.

4. '어린 시절'인가?

청소년도 엄연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어린 시절이 맞다. 실제로 소년, 소녀라고 불리며 어른들이 아이 취급하는 마지막 시기가 청소년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유년시절, 소년시절이라고 가리키는 시기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시절 한정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흔히 말하는 어린 시절이라는 시기에는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다.[15] 신체발육만 보면 성인에 가까워서 발육상태 때문에 어린시절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청소년이 되어가는 과정

법적으로 중1의 나이에 13살에 도달하면 청소년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보통 11~12세부터)를 청소년으로 보기도 한다. 2차 성징은 11~16세에 보통 온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성기(性氣) 및 성문화(性文化)에 어느 정도 눈을 뜨게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때부터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이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나 상대방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13세 중학생 이상이면 성적 동의능력을 인정해서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설령 성인과 관계를 하더라도 16세(고등학생) 이상이면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 다만 법률상으로 문제만 없다뿐이지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음행강요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가령,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의 신고로 고소당하면 대다수의 성범죄가 그렇듯이 피혐의자의 입장에서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위의 성적 동의능력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헷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쉽게 말해 13세부터 주어지는 것은 성적 동의능력이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더 쉽게 말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노예라는 소리와 같다.[16][17]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어서'라는 식으로 단어를 사용한다.흉측한 소리다 주의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류의 실수로,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을 헷갈려서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고 국민청원을 올린 사건이 있다. [18][19]

학교 교사와 같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는 설령 상대방 청소년이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거나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해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처벌하는 이유는 교사와 학생은 일반적인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와는 다르게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가 후자를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특수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도관이 재소자와 성관계한 경우 중형에 처해지는 것과도 같다.

6. 청소년 문화

6.1.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20]까지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세는 나이로 19세까지[21]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에는 불가피한 권리의 제약이 따르므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연령의 상한이 청소년기본법보다 더 낮다.

학생이란 표현으로 자주 쓰였던 표현인데, 200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버스 요금 기준이 재학 학교 기준에서 연령대 기준으로 개정되면서 좀더 많이 쓰이게 된 감이 있다.[22] 이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입니다"를 다른 소리로 바꾸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삐빅",[23] 마이비 계열 지역에서는 "안녕하세요".[24] 부산에서 사용하는 하나로에서는 "반갑습니다" 이다.

학생증 유저에게는 별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9세 이상 18세 이하[25]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신분증인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학생할인 쉴드를 뚫어주는 무적의 아이템이며, 은행에서도 받아주는[26] 최강의 아이템이다. 비학생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득템하도록 하자. 다만 따는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원동기 면허를 따기 위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강도, 폭력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을 실드삼아 사회적으로 미숙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소년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처벌로 사회에서 일찌감치 격리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많은 수업과 교육 그리고 어른들의 많은 관심이 꼭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들은 이들은 몇 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서 벗어나면 성인의 편을 들면서 자신 때는 안 그랬다고 뻔뻔하게 청소년 측을 욕하는 인물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이들은 청소년 때 했던 문제 행동들(학교폭력ㆍ기물파손ㆍ흡연ㆍ성폭력 등)을 그대로 답습, 행동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들은 20대에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기는커녕 대놓고 실행하기 때문에 '젊었을 적의 과오'라는 쉴드를 쳐주기도 힘들다. 특히나 과거 일진이나 청소년법의 보호 아래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면서도 혜택을 받았다면 그런 일들을 할 확률이 상승하는데 묻지마 범죄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주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병폐가 되가면서도 사회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나이때다. 좌익 우익에 상관없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붙들고 친한 척 하는 것은 유권자 그 자체가 아니라 유권자의 자녀 청소년들 그 자체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각종 제약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신분 노출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단지 재미로 생각하면서 각종 지역드립이나 고인드립을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뭣도 모르고 글썼다가 고소당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친한 척이 아니라 감금플레이에 가깝지만 현재 시행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을 들먹이는 법안이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각 부서마다 청소년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거 역시 청소년들의 욕구를 채워주긴 역부족이다.

이렇게 사회적 병폐 청소년이 늘어갈수록 결국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그들의 부모님과 학교 교사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키우거나 제자를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성인들로부터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비난과 모욕대상에 오르는 처지이다. 게다가 청소년과 청년은 아직 자립하거나 한 가정의 대표로 있기에는 너무 어리고 사회적 책임도 부족한 점 때문에 결국 이들의 잘못을 대표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당사자들은 이들 부모님과 선생님들 같은 어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괜히 일부 성인들 사이에서 이들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직계 어른들을 들먹이거나 물어대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성인에 비해서 정치참여나 사회적인 비중이 매우 적은 세대나 계층이다보니 선거 때는 선거권도 행사 할 수 없으며[27] 문화적으로도 만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미디어물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제약적인 부분도 많다. 하지만 정작 성인이 된 입장이면 오히려 이 시기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딸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주 35시간제로 하고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위와 같은 청소년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에 심신이 피로한 우리의 친구, 동생, 자식과 같은 존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와 같을 거라 절대 일반화하지 말자.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청소년=학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미진학이거나 고등학교가 자신과 맞지 않아 자퇴를 하여 도중에 학생 신분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도 존재하니 이런 편견은 갖지 않도록 하자.

7. 법률

청소년관계법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을 위시하여 그 하위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7.1. 청소년의 특혜

법적상 12세 이상 시청가 및 15세 이상 시청가[28] 영상물[29]및 도서물을 시청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행사나 일부 행사에 한정해서 청소년 요금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중교통상으로는 어린이 및 초등학생에 비해서 아직까지 특혜가 없는터라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시외버스를 제외하면, 전환고속이나 고속버스나 도시철도 1회권, 코레일 일반열차[30][31][32][33] 특히 나드리 패스는 더더욱 조심해야한다. 13세 이상과 중학생은 얄짤없다.[34]

중학생은 중학생~고등학생(만 13~18세)과, 고등학생은 중학생~성인(만 13세 이상)과 성관계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고등학생 미만(만 16세 미만)과 성관계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문서 참고.

7.2. 보호 법률

법적상 청소년보호법 아청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적행위를 강요하거나 납치 등을 하였을 경우 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혜택 및 직접적인 운전 권한이 없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으며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주류(술)나 담배, 접착제,[35] 농약[36], 성인용 복용약 및 처방약,[37] 레이저포인터[38][39]도 사용하거나[40] 구입할 수 없다.

PC방, 오락실, 노래방, 볼링장에서는 09:00~22:00 시간대에만 출입할 수 있다. 그리고 DVD방도 24시간 출입이 불가능하며,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의 기준이 살짝 다르다. 여기는 18세 미만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도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연령이 18세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하면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장 제2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라는 제목하에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7.3. 청소년의 성(性)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대한민국에서는 남녀 무관하게 만 18세, 즉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부모님의 승낙 하에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된다. 쉽게 말해, 나이상으로는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즉시 진급하는 셈이다.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성년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존재하는 규정이다. 혼례를 올리면 상투를 틀거나 비녀를 꽂아주고 성인으로 대우하는 우리나라의 과거 풍습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고작 만 18세부터 만 19세까지의 1년 사이에 결혼한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다만 2006년까지는 여성에 한하여 16세부터 결혼할 수 있었으므로 꽤나 의미 있는 규정이었다. 2004년 영화인 어린 신부가 위 규정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홍콩의 한 영화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는 영화인데, 이에 따르면 홍콩의 법제도가 우연히 우리나라와 같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은 16세부터, 일본과 대만은 18세부터 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하에 결혼이 가능하다. #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성에 눈을 뜨고 생식능력이 생기면 바로 결혼을 하였으므로 10대에 혼인하여 첫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대체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20대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하지만 굳이 일찍 결혼을 하고 독립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말릴 이유는 없으므로 10대가 결혼할 가능성이 작게나마 열려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성경험 비율을 10% 미만으로 집계한 통계
청소년 성경험 비율을 54.7%로 집계한 통계

청소년 성 경험 비율은 집계하는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위의 첫 번째 통계는 사설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2년에 전국 성인(만 19~59세) 3,193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 통계는 벤처기업인 EVE가 2019년에 금산고등학교 등 전국 1,34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만 첫 번째 통계는 현재의 청소년이 아닌 19세부터 59세 사이의 '성인'에게 과거 몇 살에 첫 경험을 했는지를 물은 것이므로 엄밀히는 청소년 관련 통계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계는 2019년이라 수 년이 지나긴 했다. 즉, 1963년에 출생한 사람부터 2002년에 출생한 사람까지를 집계하면 청소년 성경험률이 10% 미만이나 2019년 기준 청소년인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50%가 넘는 통계이다.

혼전순결에 관한 청소년들의 입장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2000년 이전의 통계들을 보면 10대 청소년들 대부분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혼연령이 26세였던 1998년과는 달리 2023년의 초혼연령은 31세에 달하여 도저히 혼전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20대 전체를 다 참아야 한다. 청소년의 인식 변화 또한 이러한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 순결 교육이 아닌 피임 교육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또한 초등학생일 때 미리 접종하게 하는 등 실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청소년은 성관계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만 18세부터는 결혼이 가능하고 해외의 경우 16세부터도 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그 전부터 성관계가 가능한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범죄는 특별히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에게 가해지는 처벌이고, 청소년 본인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아니다. 예를 들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인과 성관계를 할 경우 성인은 처벌받으나 청소년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 청소년이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그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법규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혼이 나거나 징계를 받을 수는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외의 성인사이트를 보면 "Are you 18 years of age or older?(당신은 18세 이상입니까?)"라고 묻고 "Yes"를 누르기만 하면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책임을 면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네가 'Yes'를 눌렀으니 난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그 정도로만 검사해도 운영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8. 매체에서의 청소년

미성년자임과 동시에 1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특유의 엣된 얼굴이 지워지고 비주얼이 어느정도 잡힌 상태인지라 매체에서 가장 쉽고 무난하게 쓰인다. 로맨스, 판타지, 마법소녀 등등 어떠한 장르를 대입해도 어울리는 유일한 연령이다.[41] 그도 그럴게 초등학생을 주역으로 설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초등학생을 노리고 만든 매체가 아닌 이상 등장 할 일이 없고, 20살 넘은 대학생이 나오기에는 등장인물들의 나이와 맞지 않게 하는 행위들이 유치해진다.

9. 여담

청소년 음주, 흡연 행위 자체는 (학칙 적용은 둘째치고)[42]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면 직원이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라고 먼저 말하고 만약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43] 설령 자신이 신분증이 있더라도 학교 교복 같은 것을 입고 있으면 괜시리 미성년자로 오해받아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기가 매우 까다롭다.[44]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45] 18세 이상은 성인 취급.

9.1. 다른 생물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대다수 곤충들은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을 거친다.
흡충들은 종숙주 침투 후 피낭을 벗고 접어드는 후기 메타세르카리아기가 이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10. 청소녀(靑少女)

페미니즘 인사들 중에서 여성 청소년에 한해 '청소녀'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박원순이 이 표현을 자주 썼다. 그외에도 여성 청소년 운동 단체에서 써 왔다. 예컨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을 지낸 변혜정[46]이라든가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래디컬 페미니스트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47]

청소녀의 가출 후 경험 연구: 경계들 사이의 생존 지대를 찾아(한국여성학회)
여성 청소년이 '청소녀'?…성차별적 신조어 논란(연합뉴스)
청소년이라고 해도 성차별이고, 청소녀라고 해도 성차별이다

그런데 이 말이 최근 성차별적 신조어 논란에 휩싸였고[48] # 서울시 행정용어에서 삭제되었다. # 청소하는 여자

페미 진영에서 쓰던 것을 나중에 같은 페미 진영이 성차별 단어라고 지적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애초에 이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며 어법상에도 맞지 않는 용어다. 청소년은 청소년·청년·장년·노년으로 이어지는 연령대에 따른 명칭이지 10대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관련 문서



[1] 초3~대학생, 그렇기에 성인이라도 만 24세 이하이고 사정이 어렵다면 얼마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나 무료 급식등의 복지를 받을 수 있다. [2] 특히 만으로 17세, 18세가 되었는데도 음란물을 막는건 의미가 없다. 만으로 17세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사춘기가 끝나 성인에 임박한 만큼 성욕구 절제력이 생길 나이이고 고2 정도면 성적 호기심이라는 말도 유치하고 무색해질만큼 이미 기본적인 성지식을 거의 다 아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3] 다만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키 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고생 또는 고3의 경우 성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4] 이 이유 때문에 청년과 소년을 합한 말로 '청소년'으로 부르는 것이다. [5] 과도한 학업의 양 때문에 묻혀서 티가 잘 안 날 뿐이다. [6] 간단하게 목을 커터칼로 그으면 사망할 수 있지만 그런걸 알고도 호기심이나 단순히 그어보고 싶어서 행동에 나설 만큼 충동적이다. [7] 대부분의 외국은 18세지만, 한국은 18세도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거의 소년에 가깝다. [9] 반대로 미취학 시절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며 엄마를 모방하려고 하는 생각으로엄마 옷이나 머리핀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10] 물론 청소년기에는 중한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잘 받지 않는 건 사실이다. [11] 이 소설은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정재영 주연의 영화로 각색된 바 있다. [12]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13] 성인도 노력하면 될수있다. [14] 물론 중간에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15] 통상적으로는 '중고딩때', '학생 때', '학창시절 때'라고 한다. [16]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다. [17]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18] 쉽게 말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소리는 청소년이 마음대로 술 먹고 모텔에 가게 해주자는 소리와 동의어다. [19] 물론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것도 충공깽스러운 주장이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 [20] 이 기준에 의하면 초3부터 대학생까지, 즉 웬만한 경우 군대 갔다 온 복학생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싸그리 청소년에 포함된다. [2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항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2]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10대들에 대한 배려로 학생→청소년으로 개정. 게다가 생일 안 지난 18세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다. [23] 어린이는 '삑삑', 성인은 '삑'이라고 한다. [24] 참고로 성인은 '어서오세요' 또는 '감사합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한정.), 어린이는 '반갑습니다'이다. [25] 17세가 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이에는 청소년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는다. [26]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받아준다. [27] 단 2020년부터는 고3(생일 지나거나 생일 전 날인 사람 한정)이나 입학유예자, 복학자 한정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성인이 다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애초에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 [28] 15세 이상 한정 [29] 단, 영화관에서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나이 상관없이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30] 단, KTX KTX-일반열차 환승의 경우는 회원 전용 상품"청소년 드림"을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기는 한다. 물론 SRT는 청소년 요금이 아닌 일반요금(성인)을 징수한다. 이로 인해 가끔 청소년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거나, 청소년 단체들이 특정한 시기에 이를 규탄하기도 한다. [31] 선후불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청소년용 교통카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나머지 도시철도 1회권에서는 청소년 전용요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부산 도시철도에만 청소년용 1회권이 따로 존재한다. [32] 고속버스나 전환고속은 어린이 및 초등학생에 한해서 요금할인이나 전용요금을 해주고 있으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이나 전용요금이 없다. [33] 단 터미널에 "'직접"' 신분증 가지고 가서 끊으면 10% 할인해준다. [34] 12세라도 중학생 신분일 시 어린이 취급을 받을 수 없다. [35] 뒤에 말할 레이저포인터처럼 무의미하다. 실제로 교복 입고 문구점 가서 본드 하나 사왔는데 매우 순조로웠다는 경험담이 있다. 어차피 학생이 본드 하나 들고 있는게 뭐가 말이 안 되냐는 인식이 너무 많아서(학생이라면 미술이나 기술같은 실습시간이 있을 터인데 학생이 실습시간에 쓸 접착제 하나 못 사냐는 거다.) [36] 농어촌 지역한정 [37] 사실 이건 의사가 처방 자체를 안 한다. 이 약 처방했다가 어떤 일이 날 지 모르기 때문. [38] 인터넷에서 레이저포인터를 구매하려고 할때 성인인증이 뜨는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시력 손상을 이유로 술, 담배, 접착제, 농약 등과 딜도 및 오나홀 등 성인용품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 [39] 하지만 다 알다시피 문방구나 마트에서 장난감처럼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무의미하다. [40]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술, 담배의 이용은 금하고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이용은 니 일이니까 간섭 안 하겠는데 구하다가 혹은 물의 일으키다 걸리면 알아서 해라. 딱 이 마인드. [41] 마법소녀의 대다수가 초등학생~중학교 2학년으로 나오고 고등학생 마법소녀는 등장해봐야 조역 자리이며 주역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이유는 마법소녀 시청의 주요 연령대가 초등학생이니 접근성을 노리고 이렇게 설정 한 것 뿐이다. '소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는 만으로 18세까지이며 고등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는 이상 만 18세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엄연히 마법소녀가 가능하다. 그런데 고3이 마법소녀 하기에는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마법소녀 마지노선 나이는 고2다 [42] 근데 이 학칙도 대부분 학교에서 걸린다. [43] 가끔 가다 척 봐도 성인인 사람이 오면 신분증 검사는 패스하기도 하나 신분증 검사기가 있는 상점(대표적으로 편의점)이면 바로 걸린다. 청소년이 성인 코스프레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성인이 청소년으로 오해받는 경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100% 포스기에서 19세 미만 구매 금지 물품입니다. 신분증을 검사하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만약 신분증 검사기 있는 상점에서 검사 안 하고 쌩깐다? 결제가 안 된다. [44] 실제로 김윤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편의점에 가서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 했다가 김윤태를 학생으로 오해한 직원에게 쫒겨날 뻔했다. 그나마 김윤태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신은 걍 고등학교 시절 때 교복을 입고 있는 것 뿐이라면서 직원을 설득해 겨우 사긴 했지만. [45] 한국처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라는 조항은 없다. 오로지 만 나이로만 규정하기 때문. [46] 청소녀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vol.23, 2007 [47]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56, 2008 [48] 다만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이 말은 굉장히 오래전인 일제강점기부터 써온 단어이다. 가장 오래된 기사로 1929년 12월 1일자 동아일보 "9, 노동 부인(婦人)에 관한 건, 10, 농촌 부인(婦人)에 관한 건, 11, 청소녀(靑少女) 문제에 관한 건"이라고 쓴 예가 있으며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1929~1999년 사이 61건, 빅카인즈에서 1990~1999년 사이 61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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