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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8:33:30

청년

연령별 호칭

인간발달
신생아
(출생일~28일)
영아
(28일~2세)
어린이
(2세~12세)
청소년
(13세~18세)
성년
(19세~64세)
노인
(65세 이상)
태아기 신생아기 청소년기 노년기
1966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Time Man of the Year 1966
파일:attachment/time_1966.jpg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1]
1965
25세 이하 세대[2]
1966
린든 B. 존슨
1967

1. 개요2. 범위3. 법률상 의미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 Youth

청년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다. 청년에 대한 연령 그룹(age group)을 유엔은 회원국이 각자 다르게 정의한 것을 인정하지만 통계 목적으로 만 15세에서 만 24세로 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법률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2024년 기준으로 현재 생일이 지난 2005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9년생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다. 본래 젊은 남성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현대에는 젊은 남녀 모두를 통용하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과거에는 10대 후반~20대 정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전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주로 19세~30대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상으로는 만 24세 이하[3] 청소년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법률적인 규약과 달리 사람마다 지칭하는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4][5] 때문에 위와 같이 사전에서도 연령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건강검진에서는 만 35세까지가 청년이다.

어감을 떠나 노령자가 상대적으로 연하인 중년자를 '청년'이라고 칭하거나 혈기왕성한 중년을 청년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는 비유적 표현이다.

2. 범위

정부의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은 39세 이하이다. 전남 순천시청 도서관 운영과에서 2017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사업은 19세~28세로 지원하던 것을 2018년부터 19세~39세로 확대하여 지원하는데, 1월 1일 기준 만 39세라 사실상 40살, 한국나이로 41살이니 2024년 기준 1984년생까지 청년으로 쳐주고 있다.[6] 강원도 춘천시청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이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2024년 기준 1979년생까지. 이것도 청장년층이 더 맞다.

'45세 이하' 춘천시청의 사업은 당해에 만으로 45세가 되는 사람만 인정하고 있는데, '39세 이하' 순천시청의 사업은 39세로 시작했다면 인정해준다. 즉, 당해에 만으로 40세가 되는 사람까지 인정해주니 춘천시청의 만나이 기준을 적용하면 '40세 이하'를 청년으로 쳐주는 셈. 이처럼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지정하는 청년층의 기준도 사업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청년입주자격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 이다.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이다.

한국에서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지만, 농업 분야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농의 나이 상한이 39세로 되어 있다. 2023년 기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청년농 관련 사업은 여전히 39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농촌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청년농의 나이 기준을 45세에서 50세 이하로 상향하고 있다. 전북과 경남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년농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양평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만 45세 이하'가 대상이며,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시 등은 50세 미만으로 정했다. 49세가 청년 농업인…평창군 왜?(2022) 노인들이 많은 시골에서는 50세도 창창한 청년처럼 보일 수 있긴 하다.

UN이 1956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이는 특정국가의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쓰였다. 한국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에게 경로우대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고 연금 수급연령이 65세이다 보니 복지혜택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으로 여긴다.

원래 청년은 그 나이대(19세~30대)의 남녀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인데, 대개는 남자에게 많이 붙는다.

발달심리학에서는 13~23세까지를 청년기(adolescence)라고 부른다.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성인의 기준은 13세였다.)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청년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이팔 청춘은 16세의 청년들을 지칭한다. 조선시대에서 성인의 기준은 16세였다. 당시에는 20대는 청년이라 해도 30대는 중년, 40대 이상은 노년이었다. 그리고 점차 20대, 30대를 넘어 개별적 정의에 따라 위의 경우와 같이 40대를 청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7]

3. 법률상 의미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만19~34세 나이를 기준으로 돌아간다.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자지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고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이 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수형자의 분류처우에서 20세 이상 23세 미만은 청년수형자로 분류되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5호).

이와 헷갈릴 수 있는 청소년(靑少年)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명백히 9세~24세[9]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연령대인 13세~18세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소년(小年)은 일반적으로 미취학 아동 후반부터 중학교 초반의 연령대인 5~6세부터 13~14세까지를 의미한다. 또한 학창시절을 보내는 7~18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태어나는 0세부터 18세까지로 규정한다.

4. 여담

5. 관련 문서



[1]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총사령관 [2] 세는 나이로는 26세 이하. 즉 1941년생부터로 제2차 세계 대전 중반 이후에 태어나고, 2차 대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첫 세대로 종전 이후 엄청난 경기호황을 등에 뒤업고 이들이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최대 소비층으로 급부상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3]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1999년생 이하. [4] 사람마다를 떠나서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관련 특칙 등에서는 변주되기도 한다. 가령 전술했듯 대한민국에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법률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은 39세 이하이다. [5]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기도 한다. 25~28세는 어떤 경우든 청년이라 하는 편. [6] 다만 이 개념으로 하면 청년보다는 청장년층이라는 표현이 더 맞기는 하다. 장년(壯年)이 30대 ~ 40대 초반을 포함하기 때문. [7] 장년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8] 다른 고용관련 법령에서도 대체로 이 기준을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9] 초3~대학생 [10] 90년대 당시 20대인 청년이 당시 치고도 노안이라 40대로 보일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50대가 된 현재도 40대 얼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90년대 당시 30대의 청년이 50대로 보일 정도로 노안이나, 환갑이 지난 현재도 그대로인 경우도 있다. 백종원도 위 사례들과 비슷하다.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처이며 2019년부터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 이상으로 완전히 확대되었다. 2018년까지는 같은 2030 청년이라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대상이었다. [12] 대표적인 게 바로 소년법의 존재다. [13]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동영인데, 정동영이 2004년 총선 당시 청년들은 투표하고 노인은 투표하지 말라는 경솔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노년층의 영향력이 정치권에서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14] 또 하나의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취업한 사람보다 미취업자가 많기에 정당 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것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차도 평당원은 월 3000원 정도면 권리당원(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될 수 있지만, 대의원이나 최고위원 정도만 해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로 최소 당비가 올라간다. [15] 특히 맵찔이들은 '청년○○' 상표를 극혐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런 상표는 높은 확률로 신세대 입맛에 맞춘답시고 매운 요리를 맛있게 매운 게 아닌 무작정 맵기만 한 맛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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