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것. 다시 말해 조부모, 부모 등 수직적인 혈족에 적용되지 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의 형제자매 등 방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는 비속살해죄가 없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많은 상황이다.2.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각죄
- 존속살해 - (형법 제250조제2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단, 보복살인죄 이상[1]으로 가면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살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살해의 미수와 일반 살인죄의 기수가 상상적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한다.[2]
- 존속상해 - 상해죄의 가중(형법 제257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단, 특수상해죄나 특가법 상 보복상해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상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중상해 - 중상해의 가중(형법 제258조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단, 특수중상해죄나 특가법 상 보복상해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중상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상해치사 - 상해치사의 가중(형법 제259조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폭행 - 폭행의 가중(형법 제260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단, 특수폭행죄나 특가법 상 보복폭행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폭행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유기 - (형법 제271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학대 - 학대의 가중(형법 제273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유기치사상·존속학대치사상 - (형법 제275조제2항, 치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체포감금 - (형법 제276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단, 특가법 상 보복체포감금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체포감금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형법 제277조제2항, 2년 이상 유기징역)
- 존속체포감금치사상 - (형법 제281조제2항, 치상은 2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단, 특수협박죄나 특가법 상 보복협박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협박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반국가단체목적수행 존속상해·존속중상해·존속상해치사(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반국가단체목적수행 존속상해예비음모[3](국가보안법 제4조제4항, 10년 이하 징역)
- 2인이상 공동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형법상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누범[4]
- 존속폭행, 존속협박(폭처법 제2조제3항제2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폭처법 제2조제3항제3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협박(폭처법 제3조제4항제2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체포·존속특수감금(제3조제4항제3호,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3. 존폐 논란
존속살해죄 문서 '존폐 논란' 부분 참조.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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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1]
보복살인죄, 강도살인죄,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 등
[2]
존속살해를 하기 위해 직계존속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살해했으나 그 사람이 직계존속이 아니고 그냥 지나갔던 행인 1이었다면 일반 살인죄가 된다.
[3]
중상해와 상해치사는 결과적 가중이라 예비음모가 성립하지 않는다.
[4]
2회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다시 죄를 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