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 | |||||||
상해죄, 존속상해죄 | 중상해죄 | 특수상해죄 | 상해치사죄 | ||||
폭행죄,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 | 폭행치상죄* | 폭행치사죄* | ||||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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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 군형법) | ||||||
공동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보복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중상해 重傷害 | Aggravated Bodily Injury on Oth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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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형법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2]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특별관계 | 폭행죄, 상해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생리적 기능의 훼손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구체적 위험범[3] |
주관적 구성요건 |
상해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 |
기수시기 |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발생( 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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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해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2. 보호법익
법익은 신체의 건강이다.3. 구성요건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해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켜도 해당된다.(대전고법 94노738)[4] 물론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죄로 의율된다.
4. 특별법
군형법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가]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가]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8]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9]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가]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가]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8]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9]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5.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10] 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70도1638)
-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전고등법원 94노738)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특수중상해죄에 해당한다.
[3]
가중된 결과에만 해당된다. 기본범죄인 상해죄는
침해범
[4]
가해행위시에 (중략)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5]
상관폭행치상, 상관집단폭행치상, 상관상해, 상관집단상해, 상관공동상해
[가]
상관집단상해(적전 제외)
[가]
[8]
초병폭행치상·초병집단폭행치상·초병상해·초병집단상해·초병공동상해
[9]
군인등폭행치상,군인등집단폭행치상,군인등공동폭행치상, 군인등상해, 군인등공동상해
[10]
自傷.
자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일본어의 유래일 가능성이 있으나 불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