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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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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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
제22대 2024년 4월 10일 |
제23대 2028년 4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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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
제8회 2022년 6월 1일 |
제9회 2026년 6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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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
2024년 하반기 2024년 10월 16일 |
2025년 2025년 4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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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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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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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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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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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
제헌 | 제2대 | 제3대 | 제4대 | 제5대 | |
제6대 | 제7대 | 제8대 | 비상국무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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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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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0월 17일~
10월 2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 |
→ |
1948년
5월 10일 제헌 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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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 ||||||||||
정당 | 민선 의원 |
관선 의원
|
총합 | 비율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17석 | 2석 | 19석 | 21.11% | ||||||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
13석 | 1석 | 14석 | 15.56% | ||||||
[[한국독립당(1940년)| 한국독립당 ]]
|
4석 | 5석 | 9석 | 10.00% | ||||||
0석 | 6석 | 6석 | 6.67% | |||||||
민중동맹
|
0석 | 5석 | 5석 | 5.56% | ||||||
[[서북청년회| 서북동맹 ]]
|
0석 | 5석 | 5석 | 5.56% | ||||||
신진당
|
0석 | 3석 | 3석 | 3.33% | ||||||
사회민주당
|
0석 | 2석 | 2석 | 2.22% | ||||||
0석 | 2석 | 2석 | 2.22% | |||||||
인민위원회
|
2석 | 0석 | 2석 | 2.22% | ||||||
기타 정당
|
0석 | 6석 | 6석 | 6.67% | ||||||
종교계
|
- | 5석 | 5석 | 5.56%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9석 | 3석 | 12석 | 13.33% |
1. 개요
1946년 치러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한국사에서 최초로 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민선 의원도 완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에 관선 의원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한계가 있었으며 친일 인사 및 부정선거 논란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2. 민선 결과
남조선 입법의원 선거 | |||||||
지역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한국민주당 | 한국독립당 | 인민위원회 | 무소속 | 합계 | 기타 |
서울 | 0 | 1 | 2 | 0 | 0 | 3 | [재선거] |
경기 | 3 | 2 | 0 | 0 | 1 | 6 | |
강원 | 3 | 0 | 0 | 0 | 0 | 3 | [재선거] [3] |
충남 | 5 | 0 | 0 | 0 | 0 | 5 | |
충북 | 3 | 0 | 0 | 0 | 0 | 3 | [4] |
전남 | 0 | 4 | 2 | 0 | 0 | 6 | |
전북 | 0 | 3 | 0 | 0 | 1 | 4 | |
경남 | 1 | 1 | 0 | 0 | 4 | 6 | [5] |
경북 | 2 | 2 | 0 | 0 | 3 | 7 | [6] |
제주 | 0 | 0 | 0 | 2 | 0 | 2 | [7] |
합계 | 17 | 13 | 4 | 2 | 9 | 45 |
인구 55만명당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각 선거구의 대의원과 각 도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했다. 인구가 적은 제주도는 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로 각각 1인을 뽑았으며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북의 경우도 1명의 도전체 대의원은 직접선거로, 각 선거구의 대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몇몇 지역의 도전체 대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나 대부분은 3~4중으로 엮인 복잡한 간섭선거로 이루어졌기에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매우 강하게 일었다. 서울에서 선출된 의원 3명과 강원도에서 선출된 3명은 미군정에 의해 무효처리되어 재선거가 치러졌다.[8] 서울은 12월 19일, 강원도는 12월 30일 전부 간접선거로 예비선거가 시행되어 각각 12월 24일과 익년 1월 1일에 당선자를 공표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선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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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선 결과
관선은 미군정에 의해 45명이 임명되었으며 우익이 일방적으로 압승한 민선에 비해 국내의 좌우익 인사들과 교육계,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의 여러 분야들의 유력인사들, 천도교 청우당을 포함한 천도교, 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유교, 대종교 등의 종교계 인사들까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적절히 선출되었다.남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
좌우합작위원회 | 좌우합작위원회 | 좌우합작위원회 | ||
김규식 | 여운형 | 원세훈 | 최동현 | 안재홍 | |
신진당 | 조선인민당 | 해외 | |||
김봉준 | 홍명현 | 박건웅 | 황진남 | 문무술 | |
조선인민당 | 조선인민당 | 근로대중당 | |||
염정권 | 강순 | 조창혁 | 신기연 | 김학배 | |
변호사 | 독립촉성애국부인회 | 여자국민당 | |||
이봉구 | 신의경 | 황신덕 | 박승호 | 박현숙 | |
사회민주당 | 언론계 | ||||
여운홍 | 장자일 | 김지간 | 장연송 | 하경덕 | |
한국독립당 | 한미 | 해외 | |||
허간룡 | 김호 | 허규 | 고창일 | 김돈 | |
기독교청년회 | 가톨릭 | 사회로동당 | |||
변성옥 | 변광조 | 김법린 | 장면 | 장건상 | |
대종교 | 한국독립당 | 해외 | |||
조완구 | 윤기섭 | 오하영 | 엄항섭 | 정이형 | |
민중동맹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 | |||
김약수 | 이응진 | 이순탁 | 엄우룡 | 유진희 |
}}} }}}}}} |
[재선거]
[재선거]
[3]
도전체 직접선거 1인, 각 구 간접선거 2인 선출 -> 전원 간접선거(재선거)
[4]
도전체 직접선거 1인, 각 구 간접선거 2인 선출
[5]
서울과 강원도의 재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마지막에 치러졌다.
[6]
최다인원 선출
[7]
도전체 직접 1인, 간접 1인 선출
[8]
본래 당선자는 서울은 한민당 3석, 강원도는 독촉 3석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