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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16:50:11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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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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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규정4. 투·개표
4.1. 선거권4.2. 피선거권4.3. 투표율
5. 중요성6. 개선점7. 논쟁점8. 역대 지방선거
8.1. 정당별 결과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8.2. 정당별 결과 (광역의원·기초의원)8.3. 교육감 선거 결과
9. 역대 투표율10. 둘러보기11.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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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특별시 지역에 걸린 유세 현수막
공직선거법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①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15. 8. 13.>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9.>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신설 2018. 4. 6., 2020. 12. 29.>
[제목개정 2015. 8. 13.]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 / Provincial Election and Local Council Election)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공직선거 중 지방선거만 동시선거를 하고[1]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므로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지칭한다. 법률상으로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동시선거"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 정치자금법'에서는 "동시지방선거"로 표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칭하는 명칭이 바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이며 각종 선거 공보나 선거 관련 안내문에서도 해당 표현을 쓴다. 다만 명칭이 길기에 일상적으로는 지방선거, 혹은 지선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교차[2]해서 치러지는 선거 특성상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특징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3][4]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한 정당이 압승하는 정도가 크다.

'제○○대 ◎◎◎ 선거'라고 표기하는 다른 전국 단위 선거와 달리 선거 횟수를 세는 단위가 '회'다. 지역마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대수가 판이하니 불가피한 단어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하여 이 선거를 통해 선출·성립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선 지자체장에 대응하여) '민선 ○기'라고 표현한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2022년 6월 1일에 치러졌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영향을 받는 선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2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6월 18일에 필기시험을 치렀다.

이북5도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는 하나 1945년 이래로 북한 정권 치하에 놓여있어 행정기관을 서울 피신시킨 상태이고 자치 기능도 정지되어 있으므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다만 영토주권상 명분 확보를 위해 도지사, 시장 및 군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자리 자체는 형식상 유지하고 있다.

2. 역사

1952년 제1회 전국 시/읍/면[5]의회의원 선거, 도의회의원 선거로 시작했다.[6][7] 1956년부터는 지방의원 외에 시/읍/면장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했고, 1960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 선거까지 하게 되면서 모든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되어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었다. 이에 지방선거는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여 그동안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던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되살렸다. 이후 심의를 거쳐 지방선거법이 제정되었고,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1991년 지방선거를 시행해 30년 만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하였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었고, 이때 선출된 사람들에 한해서 임기를 3년으로 조절해 이후로는 국회의원선거와 교차되어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는 해마다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은 임기가 각자 속해 있는 의회가 처음 개원하는 날부터 시작되도록 했고 다만 이때만큼은 모든 기초의회가 같은 날에, 그리고 모든 광역의회가 같은 날에 개원해서 취임일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각각 달랐는데, 1995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취임일을 7월 1일로 맞추기로 하면서 선거로 선출된 전임자가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부 7월 1일에 취임, 임기만료가 6월 30일 이전이었던 전임 기초의원들은 임기를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 그 후임 기초의원들은 모두 7월 1일에 취임하도록 하고 임기만료가 7월 1일 이후였던 전임 광역의원들에게는 기존 임기를 그대로 보장하고 후임 광역의원들은 그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에 취임해 1998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게 해서 3년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취임이 늦어진 날만큼 단축된 기간을 임기로 삼게 했다.

2010년부터는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거하다가 2014년에는 다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고 교육감 선거만 남게 되면서 현 지방선거의 체계가 확정되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에도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지 않고 2022년까지 치러졌다.

3. 규정


광역단체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분 광역단체 기초단체 교육감 1인당
투표 수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15곳[19]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7표
2곳[20]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 4표

3.1. 광역자치단체 선거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1991년 지방선거 때부터 정당 공천제가 시행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로 운영된다. 보통 한 기초자치단체마다 2~6개 정도의 선거구를 배분해서 선거를 치른다.[21]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전체 광역의원 정수의 10% 이상이거나,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예외로 세종은 2명이며, 제주는 20% 이상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정치 신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선거로, 주로 지역 내의 명망가나 원로들이 많이 당선된다. 초창기에는 관선 시/도지사 출신들이 많이 출마하였고[22],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도 광역단체장 선거에 종종 차출된다.[23]

전/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출마 및 당선 케이스도 많고, 최근에는 더 늘어나고 있다. 8회 지선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이 국회의원 출신이었다. 지역별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인천광역시장은 민선 시장 전원이 국회의원 출신이고, 경상남도지사는 민선 지사가 전원이 취임 전 또는 퇴임 후 국회의원직을 역임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아직 국회의원 출신이 나오지 않았다.[24]

3.2. 기초자치단체 선거

광역자치단체 선거만으로 엄청난 인원을 선출하는데 그 위에 확인사살을 날려주는 선거이다.[36]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단체장직 역임 후 체급을 올려 광역단체장[37]이나 국회의원[38]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전직 국회의원이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39]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모두 역임한 사례로는 달성 순으로 김태호 민선 3~4기 경남지사[40], 서병수 민선 6기 부산시장[41], 유정복 민선 6, 8기 인천시장[42], 김두관 민선 5기 경남지사[43], 이재명 민선 7기 경기지사[44], 이장우 민선 8기 대전시장[45]이 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제도가 실시되지 않다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었다.[46] 즉 민선 3기까지 기초의원들은 모조리 무소속이었다. 다만, 이 때의 기초의원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소속과는 달리, 특정 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출마 및 당선이 가능했다. 당시 당선자 명부을 보면 XX당 지구당 부위원장(현) 같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보인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이지만 지역구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하다가 2006년 제4회 선거부터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광역의원 선거구를 더 쪼개는 형태로 선거구가 나뉘며, 한 선거구에 2~4명까지 선출하게 된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도 선거구 당 2~4명씩 공천하고 있다.[47][48] 2~4등만 해도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신인들이 경험을 쌓는 용도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의회 전체 정수 중 1/10 이상은 비례대표여야 한다. 단, 비례대표 최소 3인 이상 조항은 없다. 또한 이 경우 한 정당에 1-가, 1-나 식으로 복수후보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간혹 이를 모르고 특정 정당의 복수후보자에게 몽땅 기표했다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수 개의 읍면동을 묶어서 선거구로 하는 특성상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거나 동률[49]인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따라서 당선권과 낙선권 사이의 선거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재검표 요구가 빗발쳐서 재검표를 해야 하는 대법원이 골치를 썩는다고 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3. 교육감 선거

본래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졌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각 지자체별로 교육감을 뽑기 시작하더니 2010년부터 지방선거일에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2014년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어 교육의원은 폐지되었으며[50], 기존의 교육의원 역할은 광역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담당한다.

정당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원 무소속 취급이고, 정당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반대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특정 정당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는 없다.[51] 다만, 후보자 측에서 진보/보수/중도라고 자신의 이념을 드러낼 수는 있으며, 언론에서도 후보자 자료와 공약 등으로 정치성향 구분을 하고 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기호로 각 후보를 나타내다 보니 정당과 관련이 없음에도 특정 기호와 후보를 연관지어 투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잦았다. 그에 따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교호순번제'라 하여, 각 기초의회 선거구별로(세종/제주는 광역의회 선거구) 후보자간 배열 순서를 다르게 하여 이런 일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A형/B형...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일반 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이 가로쓰기되어 있고, 기호 1번, 2번식으로 순차적으로 세로로 배열되는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은 세로쓰기되어 있고, 교호순번제에 따라 가로로 배열된다.

4. 투·개표

4.1. 선거권

18세 이상의 지역 거주자(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이 나이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58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04년 6월 2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국민이지만 지방선거는 주민(지역 거주자)이면 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외국인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면 투표가 가능하다.

반면 사전투표 없이 선거일 기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하지 못한다. 즉, 재외선거 대상이 아니다.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된다.

4.2. 피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지역 거주 국민이다. 외국인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16조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세 번 연임하면 출마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8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최대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 번 연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지방선거를 건너뛰고 다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겨서 출마하는 경우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52] 몇몇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합헌으로 판결났다.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2005헌마403)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국내 거주 5년인데 지방선거는 고작 60일이라서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지방선거 60일 전에 주민등록을 하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한다든가 심지어 위장전입을 해 실제로는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후보 등록을 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피선거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만 홀라당 출마 지역으로 옮기는 추태는 매 지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지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조차 낯설어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역의 대표,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비판적인 지적이 많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인물을 추려 뽑기보다는 그냥 중앙당에서 공천으로 내려보내는 인사는 사실상 지방자치라기 보다 95년도 이전의 관료제와 닮아있다는 것이다. #

반면 지방자치 피선거권의 허들을 무작정 높여버리면 연고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있다. 어디 지역 출신인지, 어느 곳에서 살아왔는지는 관심없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토박이보다는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높아진다. 특히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으로 갈수록 연고주의의 폐해는 심각해서 유착과 부패할 우려가 상당하기에 오히려 외부인사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또 공정을 중요시하고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역 현안이나 실태와 같은 부분은 지방 관청에 오래 근무했던 관료들이나 참모들의 역할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므로 연고보다는 인물의 경력이나 리더십을 더 중요시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기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과 정치계에서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길러내고 지역사회에 속한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도적으로는 지방권력과 자치역량을 충분히 분배하여 지역인재들이 중앙권력으로 유출되거나 지방을 외면하는 현 상황을 체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말한다.

4.3. 투표율

보통 대한민국의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대선은 당연하고 총선과도 격차가 좀 있었다. 다만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감소할 때, 특히 총선 투표율이 2000년대에 많이 떨어지고 지선은 반등해서 역전되기도 했다. 현재는 총선과 지선이 엇비슷한 수준.

우선 투표율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똑같이 4년마다 돌아오는 FIFA 월드컵이 있기 때문이다.[53] 1995년에 치러진 사실상 첫 지방선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54] 1998년 지방선거 때부터 월드컵과 겹치게 되어버렸고 특히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엔 선거 기간을 강타한 한일 월드컵이 최악의 투표율의 원인이 되어 결과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고, 임기 말 국민의 정부의 여당 새천년민주당의 참패가 두드러졌다.[55] 그 외에도 5월 말~6월 중순에 선거가 치러지기에 덥다는 이유로, 또한 대학 기말고사 기간이랑도 겹쳐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감소한다. 게다가 1인당 4~7표씩이나 던져야 하고[56] 투표 절차도 복잡하고, 광역장과 기초단체장 정도를 제외하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과 같은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다. 특히 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노년층의 투표율마저 타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편.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투표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투표율 60.2%를 기록하여 마의 60%를 뚫었다. 이는 1995년에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있는 기록이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대로 다시 내려갔는데, 이는 야권 지지층의 투표 포기와 양당제 고착화로 인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 때문으로 추측된다.

5. 중요성

아무래도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와 화제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57], 실제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복지정책, 지역 편의시설 등)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다. 쉽게 말해 지역민들의 교통을 위한 국도나 철도 건설 등 국가 예산이 동원되는 대형 사업은 중앙정치권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몫이지만, 구민 생활체육 센터나 도서관 같은 시설 수혜 지역에 국한된 중소형 지역 사업들은 지역정치권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무시하게 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엉뚱한 시설이나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 들어와도 이를 막을 만한 방안이 없는 셈이 된다.

또한,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이 선거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지역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조직원들이 대거 낙선해버리면 차기 총선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즉, 지방선거는 주민의 실질적 생활과 정치가 직결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써, 이 선거도 따지고 보면 결코 무시해서도 없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선거인 셈이다.

6. 개선점

7. 논쟁점

반대로 다른 일각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시기별로 분리되어 치러지는 건 양자의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시기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62] 그리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불일치할 경우 특히 의석 비율에 따라 극한의 여야 대치가 벌어져 오히려 꼭 필요한 정책(지자체 주도의 행정과 지방의회 주도의 입법 양쪽 다) 시행마저 마비되어 버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시기와 임기를 일치시키고 의석 비율에 따라 견제 정도를 조절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장차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시기도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최대한 비슷한 시기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4년과 5년으로 대통령 임기와 엇갈리게 하는 건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의 분리를 추구한다는 목적에 전혀 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기 초에 선거가 든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고 아닌 경우엔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임기를 불일치하게 조정하여 상호견제와 권력분립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다른 일각에서는 그로 인해 꼭 이뤄져야 할 견제를 넘어서 꼭 이뤄져야 할 입법이나 행정마저 상호간 무한 대립으로 마비되어 버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지금처럼 임기와 취임 시기를 일치시키고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처럼 4년으로 조정하면서 임기 개시 시기를 국회의원과 비슷한 시기가 되도록 하여 선거시기가 겹칠 일이 없게 하고 각자의 임기의 절반이 지났을 때마다 지선과 대선·총선이 치러지게 함으로써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장 임기가 민선 1기에 한하여 3년이 된 이유도 민선 1기 임기를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만 설정한 후 민선 2기부터 4년으로 시작하여 짝수 해마다 지선과 총선을 격년으로 교차시킴으로써 줄투표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8. 역대 지방선거

파일:대한민국지방선거정당별당선직20180716.png

8.1. 정당별 결과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제3지대 진보정당 무소속
1956

[[자유당(1951년)|]]
기타 정당

기초 292 기초 11[63] 기초 10 기초 267
1960 기타 정당

기초 4[64] 광역 6
기초 332
광역 3
기초 21
광역 1
기초 1,110
1회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광역 5
기초 69
광역 4
기초 84
광역 4
기초 24
광역 2
기초 53
2회
광역 6
기초 74
광역 6
기초 84
광역 4
기초 29
기초 1 기초 44
3회
광역 11
기초 140
광역 4
기초 44
광역 1
기초 16
기초 2 기초 30
4회

광역 12
기초 155
광역 1
기초 19
광역 2
기초 20
기초 7 광역 1
기초 29
5회

광역 6
기초 82
기초1 광역 7
기초 92
광역 1
기초 13
기초 2 기초 3 광역 2
기초 36
6회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광역 8
기초 117
광역 9
기초 80
기초 29
7회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광역 2
기초 53
광역 14
기초 151
기초 5 광역 1
기초 17
8회

광역 12
기초 145
광역 5
기초 63
기초 1 기초 17

8.2. 정당별 결과 (광역의원·기초의원)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제3지대 진보정당 무소속
1952

[[자유당(1951년)|]]
기타 정당
광역 147
기초 4,444
광역 70[65]
기초 5,596[66]
광역 4
기초 35
광역 85
기초 7,469
1956

[[자유당(1951년)|]]
기타 정당

광역 249
기초 11,490
광역 7[67]
기초 270[68]
광역 98
기초 342
광역 83
기초 4,852
1960 기타 정당

광역 3
기초 54
광역 195
기초 2,781
광역 70
기초 325
광역 2
기초 3
광역 216
기초 13,688
1991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광역 564 광역 165 광역 21 광역 1 광역 115
1회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광역 335 광역 390 광역 94 광역 151
2회
광역 253 광역 303 광역 95 광역 39
3회
광역 467 광역 2 광역 143 광역 33 광역 11 광역 26
4회

광역 557
기초 1,621
광역 52
기초 630
광역 80
기초 276
광역 15
기초 67
광역 15
기초 66
광역 14
기초 228
5회

기타 정당 기타 정당
광역 288
기초 1,247
광역 4[69]
기초 20[70]
광역 360
기초 1,025
광역 5
기초 24
광역 41
기초 117
기초 3[71] 광역 24
기초 115
광역 3
기초 22
광역 36
기초 305
6회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기타 정당
광역 416
기초 1,413
광역 349
기초 1,157
광역 3
기초 34
광역 1[72]
기초 17[73]
광역 20
기초 227
7회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광역 137
기초 1,009
광역 652
기초 1,638
광역 3
기초 49
광역 5
기초 21
광역 11
기초 26
기초 11 광역 16
기초 172
8회

광역 540
기초 1,435
광역 322
기초 1,384
광역 2
기초 7
광역 3
기초 17
광역 5
기초 144

8.3. 교육감 선거 결과

9. 역대 투표율

선거 투표율 변동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8.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2.7% 15.7%p▼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8.9% 3.8%p▼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1.6% 2.7%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4.5% 2.9%p▲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6.8% 2.3%p▲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2% 3.4%p▲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9% 9.3%p▼

10. 둘러보기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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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


[1] 단,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민선 1기에 한해 임기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이었던 것도 총선과 지선을 2년 간격으로 치르고자 한 조치였다. [3] 다만 1998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DJP연합으로 인해 연립여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광역단체장 16석 중 10석을 석권하며 압승을 거뒀다. 물론 이 당시 선거는 국민의 정부 초반에 치러진 선거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도 중간 평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작 출범 1주년을 맞는 시점이기도 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상당하고 유력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완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1991년 지방선거(기초·광역의원 선거만 치러졌다.)의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후반기에 진행되었음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 압승했다. 다만 이는 삼당합당의 영향이 크다. 이렇듯 치러지는 시기에 따라 양상은 다르나 결국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당대의 민심을 대변해 볼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4] 이는 5회 지방선거까지는 2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중간선거나 임기 말에 치러졌는데, 통상적으로 정권의 중간평가 격의 선거부터는 여당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한다. 6회~8회 지방선거는 정권 초기~1년차에 시작했는데, 7,8회는 정부 여당이 압승하고 6회 지방선거도 비록 광역단체장은 1곳 차이로 패했지만, 기초단체장 등 나머지 선거에서 이기면서 그나마 가까스로 이길수 있었다. [5] 당시에는 이 아닌 /이 자치단체 지위에 있었다. 미국(County가 아닌 Village/Town)이나 일본(郡이 아닌 町/村)의 지방자치제를 본뜬 것이다. 과거에 읍이 시로 승격할 때 소속 군에서 분리되는 도농분리 규정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이때는 어차피 군이 자치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심지가 시로 떨어져 나가 월경지가 되더라도 행정상으로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 하에서 기초 행정단위를 시/읍/면 체제에서 현행 시/군 체제로 개편했는데 도농분리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면서 행정적 비효율을 낳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었다. [6] 당시에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급 시였던 서울특별시의 9개 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는 자치단체가 아니었다. 즉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광역) 하나뿐이고 산하 구청들은 시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조직에 불과했다.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의 일반구와 같은 지위였다고 보면 된다. [7] 일제강점기에도 지방의원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납세액 규정 때문에 지역 유지나 일본인, 부유층들이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이나 도시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반쪽짜리 선거였다. [8] 광역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9]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투표하지 않는다. [10] 이것은 연속 3회가 불가능한 것이지 건너뛰고 다다음 지선에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0년의 공백기를 거친 후 4선 시장에 당선되었다. [11] 광역단체장 15명, 광역의원 972명, 기초단체장 230명, 기초의원 4,541명 [12]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690명, 기초단체장 232명, 기초의원 3,490명 [13]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682명, 기초단체장 232명, 기초의원 3,485명 [14]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단체장 230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의원 5명 [15]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단체장 228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16]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17]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18]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1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 세종, 제주 [21]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기준 역할을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보통 국회의원 선거구를 몇개 더 쪼갠 형태로 운영된다. [22] 안상영 전 부산시장, 조해녕 전 대구시장, 염홍철/ 홍선기 전 대전시장, 심대평 전 충남지사 등. [23] 순수 관료 출신 광역단체장으로는 민선 1기 조순 서울시장, 민선 2기 임창열 경기지사, 민선 3-5기 허남식 부산시장, 민선 6-7기 이춘희 세종시장,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 민선 8기 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있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지사도 국회의원 재임 전까지는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경남에서 행정 관료를 지냈었고, 전임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전 지사까지 내리 비관료 정치인이 경남지사를 거쳤다보니 스스로를 최초의 관료 출신 경남지사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중간에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반은 정치인이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 [24] 대신 승격 이후 선출된 3명의 시장 중 2명이 세종시 개발을 책임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출신이다. 유한식 초대 시장은 직전 연기군수였다. [25] 조순 시장은 서울시장 사퇴 이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래서 시장 재임 시절에는 의원 배지가 없었다. [26] 대구시장 당선 이전 대구 지역구가 아닌 서울 노원구 을에서 뱃지를 달았다. [27]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을에 당선되긴 했지만 이전까지 국회의원직은 서울 동대문구 을에서 광역단체장은 경상남도에서 도지사로 선출직을 커리어를 쌓았다. [28] 인천 지역구가 아닌 경기 김포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9] 박성효 시장은 대전시장 퇴임 이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래서 시장 재임 시절에는 국회의원 배지가 없었다. [30] 박맹우 시장은 울산시장 퇴임 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래서 울산시장 재임 전에는 의원 배지가 없었다. [31] 이재명 지사는 대선 출마로 인한 경기지사 사임 후 대선에서 패배하고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래서 경기지사 재임 전에는 의원 배지가 없었다. [32] 충북지사 당선 이전에는 충북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지낸 적이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커리어는 대부분 경기도에서 쌓았다. [33] 경북지사 중 유일한 국회의원 출신이다. 김관용 전 지사는 행시 합격 이후 국세청에서 재직하다가 민선 구미시장을 지낸 뒤 경북지사에 당선되었고 이의근 전 지사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내무부에서 재직하며 관선 경북지사 등을 지내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민선 경북지사에 당선되었다. [34]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지사는 경남지사 퇴임 및 사퇴 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래서 경남지사 재임 전에는 의원 배지가 없었다. [35] 제주 지역구가 아닌 서울 양천구 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36] 하지만 이것은 OECD 가입국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적다. 이유인 즉슨, 한국의 행정구역 자체가 광역화되어 있어서 행정구역당 담당하는 인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유럽권 국가의 경우에는 수백명에서 수천명 단위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일이 흔한데 이 때문에 자연스레 뽑는 의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진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OECD국가들 기준으로 볼 때 의원을 적게 뽑는다는 평인데도 한국처럼 시군구 자치가 아닌 시정촌(한국으로 치면 시읍면) 자치를 하고 있는지라 한국보다 뽑는 의원수가 많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하다 보니까 줄인 것이다. [37] 고재유( 광산구청장 광주광역시장), 김관용( 구미시장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남구청장 울산광역시장), 김완주· 송하진( 전주시장 전라북도지사), 김태환(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시종(충주시장[국회의원] 충청북도지사), 이장우(동구청장[국회의원] 대전광역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허태정(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장) 등 [38] 전재희( 광명시장→16대 광명시/17, 18대 광명시 을 국회의원), 이노근( 노원구청장→19대 노원구 갑 국회의원), 곽대훈( 달서구청장→20대 달서구 갑 국회의원), 김성환( 노원구청장→20~22대 노원구 병 국회의원), 박성민(울산 중구청장 → 21, 22대 울산 중구 국회의원) 등 [39] 5선의 노승환 前 국회부의장이 민선 1기 마포구청장에 당선돼 화제가 되었고, 민선 6기 안상수 창원시장 역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민선 7기 국회의원 출신 기초단체장으로는 은수미 성남시장(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16~18대 평택시 을 국회의원), 백군기 용인시장(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다. 특히 8회 선거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들이 대거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40] 기초단체장(거창군수) → 광역단체장(경남지사) → 국회의원(18, 19대 김해시 을/21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22대 양산시 을) [41] 기초단체장(해운대구청장) → 국회의원(16~19대 해운대구·기장군 갑 → 광역단체장(부산시장) → 국회의원(21대 부산진구 갑) [42] 기초단체장(김포시장) → 국회의원(17~19대 김포시) → 광역단체장(인천시장) [43] 기초단체장(남해군수) → 광역단체장(경남지사) → 국회의원(20대 김포시 갑/21대 양산시 을) [44] 기초단체장(성남시장) → 광역단체장(경기지사) → 국회의원(21, 22대 계양구 을) [45] 기초단체장(대전 동구청장) → 국회의원(19~20대 대전 동구) → 광역단체장(대전시장) [46] 각 정당들이 공천장사를 하기 위해 갑자기 법을 바꾸었다고 비판받았다. 실제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불문하고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47] 이것 때문에 공천장사 아니냐며 정당들이 욕을 먹는 것이다. [48] 다만 2인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1명씩만 공천해 사이좋게 당선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두 후보를 낙선시키기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3인 선거구의 경우는 양당이 두명씩 공천하는 경우가 많다. [49] 이럴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50] 예외로 제주 교육의원은 2026년 폐지된다. [51] 이 때문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홍준표/비판 및 논란/19대 대선 이후 문서 참고. [52] 고재득 성동구청장이 4선을 한 전례가 있다. 또한 재선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4연임'만' 불허하는 조항에 의해 다시금 3연임 카운트를 시작하므로 누적 5선, 임기로는 2030년까지 서울시장직을 연속으로 수행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다른 광역자체장으로 옮겨서 출마해 당선되었다. [53] 1991년, 1회, 8회는 제외. 시기상으로 겹치지 않았다. [54] 다만 당대 기준으로는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55] 그래도 이것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애초에 여러모로 운이 나빴는데 한국과 일본의 장마철을 피하기 위해 월드컵 기간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원래 예정 날짜였던 5월 30일이 월드컵 개막식 전날, 일주일 뒤 목요일은 또 6월 6일 현충일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바로 전날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결과는 해당 문서 참조. 그 밖의 모든 월드컵은 모두 지방선거 이후에 개막했고, 북중미 월드컵도 마찬가지다. [56]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여기에 한 장이 더 추가된다. [57]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아무래도 언론에 나올 일이 상대적으로 드문 자리인 것도 있고, 그나마 자주 나오거나 연달아 선거에서 승승장구하는 자치장이 아니라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뽑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멸칭이 있다. 게다가 3선 연임을 하고 나면 새 인물을 뽑아야 하는데, 그 새 인물조차도 생소한 인물인 탓에 누구한테 표를 줘야 할지가 참 애매하다. 그나마 국회의원 출신이 출마한다면 그래도 익숙하기에 표를 주기가 쉽겠지만, 그 인물조차도 국회의원 시절 평판이 나빴다면 당선이 어렵고, 또한 이런 자리에는 초선이나 재선이나 국회의원 시절 비주류였거나 인지도가 별로였던 인물들이 출마하는 경우가 많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이런 자리에 출마하는 경우는 드물다. [58] 수도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바람에 군소야당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일 큰 피해자는 어느 정도 고정 지지율은 있지만, 지역 기반이 부실한 정의당이다. [59] 면목1동과 면목2동 등이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다. [60]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정의당이다. 그나마 이 중에서 앞의 두 곳은 광주전남, 경기, 인천, 울산, 거제, 창원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었다. [61] 다시 말해, 지자체장의 소속 당과 해당 지자체의 지역의회의 여당, 즉 다수당이 같을 확률이 크다는 것. [62]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 개시일이 5월로 조정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렇게 되었다. 2032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 선거와 제24대 국회의원 선거는 고작 42일 시차를 두고 치러진다. [63]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7석, 3석, 나머지 1석을 가져간 정당은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64] 이 4석을 가져간 정당은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한 정당이 4석을 모두 가져갔을 수도 있으며 복수의 정당들이 나눠가졌을 수도 있다. [65]

파일:대한청년단 글자.png
34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32석, 2석, 나머지 2석을 가져간 정당은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한 정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갔을 수도 있으며 두 정당이 1석씩 나눠가졌을 수도 있다.
[66]

파일:대한청년단 글자.png
2,843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2,621석, 23석, 18석, 나머지 91석을 가져간 정당은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67]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6석, 1석
[68]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206석, 20석, 나머지 44석을 가져간 정당은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69]

파일:친박연합_화이트.png
3석, 1석
[70]

파일:친박연합_화이트.png
19석, 11석
[71] 2석, 1석 [72]

파일:노동당(대한민국) 흰색 로고타입.svg
1석
[73] 11석,

파일:노동당(대한민국) 흰색 로고타입.svg
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