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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02:43:18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 개요2. 주요 내용3. 기타

1. 개요

地方自治에關한臨時措置法

1961년 9월 1일에 제정되어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동시에 폐지된 법률.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억누르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제정 초기 12개 조항, 폐지 직전 20개 조항으로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지방자치법을 무력화하는 핵심 조항이 들어 있었다.

2. 주요 내용

제1조
본법은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시된 목적은 혁명과업 성취이지만 실상은 군사정권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이 조항은 제3공화국이 성립되며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
제1조
본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와 군
②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군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던 기초지자체, , 에서 시, 으로 바꾼 조항이다. 이 시군제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재시행되며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게 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963년 부산 경남에서 분리되어 내무부 직할로 승격하면서 서울특별시, 부산시로, 1981년 대구 인천 직할시로 승격[1]하면서 도와 서울특별시, 직할시로 바뀌었다.
제2조의2
① 공업개발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도시개발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출장소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시·군·읍·면 또는 시장·군수·읍장·면장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이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출장소의 회계는 도에 두되, 도회계와는 구분하여 운용한다.
도시개발출장소라는 행정기관의 설치 근거이다. 도시개발출장소에 관한 설명은 출장소 문서 참고.
제5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장 또는 읍,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계승한다.
제2조의 보충 조항이다.
제9조
① 도지사와 직할시장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1981·4·4>
②시장·군수 및 직할시의 구청장은 도지사 또는 직할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4·4>
[전문개정 1963·12·14]
지방자치단체장 관선제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조항이다. 원래 이 조항은 읍면동리장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제3공화국이 성립한 이후 위와 같은 조항으로 바뀌었다.
제10조
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지방의회의 성립 조건을 무력화한 조항이다. 이 조항도 제2조와 마찬가지로 1963년에 부산시가 추가되었고 1981년에 직할시로 바뀌었다.
제11조
지방자치법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자치법을 전체적으로 무력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3. 기타



[1] 3개월 전에 (정부 직할) 부산시도 부산직할시로 정식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