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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1. 개요
검사 안동완의 탄핵 소추 및 심판을 다루는 문서.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이자 헌나2[1] 사건이다.2.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23년 9월 19일: 재적 298명 중 김용민 등 106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9월 20일: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9월 21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2]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3년 9월 21일: 재적 298명 중 180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3년 9월 22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2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3년 9월 22일: 권한 정지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2023년 12월 28일: 1차 변론준비기일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2024년 2월 20일: 1차 변론기일 | |||
2024년 3월 12일: 2차 변론기일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 | |
2024년 5월 30일: 기각 선고 |
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
전문보기3.2. 의결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2124564) (발의일: 2023년 9월 19일)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 |||||
재적 | 재석 | 가 | 부 | 무효 | |
298 | 287 | 180 | 105 | 2 |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3헌나2) |
4. 탄핵심판
2023년 12월 8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헌법재판소에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법무부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해 ‘절대적 면책(책임 면제)’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안동완 검사를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우리나라는 영미법계가 아니며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고 독점적인데 사법작용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준다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며 맞받았다.이에 대해 법무부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는 “한국은 대륙법계 모델로서 준사법기관이자 수사의 주재자, 법치주의 수호 대표기관으로서 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영·미 법계 검사 모델과는 본질을 달리한다”고 적시했던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데는 대륙법계의 논리를,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데는 영미법계의 논리를 가져다 썼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 수사권 관해선 ‘대륙법계’ 주장하더니…검사 탄핵에선 ‘영국·미국’ 거론, 법무부, 한동훈 장관 때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 헌재에 냈다
2023년 12월 28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면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절차 지켰다"
2024년 2월 1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측의 요청으로 2월 20일 열렸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 심판 소추안’ 변론 기일 또 연기
국회 측은 보복기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동완 검사 측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12일 한 번 재판을 더 열고 재판부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보복기소"vs"보복탄핵"
2024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안동완 검사 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5분 정도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거절당했다.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이르면 4월 선고 전망
5. 결정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 ||||
(사건번호: 2023헌나2) (개시일: 2023년 9월 21일) (선고일: 2024년 5월 30일) | ||||
<rowcolor=#000>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
9 | 9 | 4 | 5 | |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
|||
후속 절차 | ● 검사: 직무 복귀( 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
2023헌나2 판결문 전문
6. 여담
- 이종석·이은애 재판관 2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두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당시 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두 재판관은 안 검사의 행위가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즉 재판관 9명 중 6명이 피고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봤지만, 6명 중 2명은 그 남용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 역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중 가장 많은 수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심판에 해당한다.
- 몇몇 재판관들은 징계시효와 같이 탄핵심판에도 시효를 둘 것을 보충의견으로 달았다. 공법상 징계처분(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등에는 공소시효처럼 징계시효를 두고 있다. 변호사 징계와 같이 공법상의 협회가 징계하는 것도 같다. 본 건은 한참 전 일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
-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의 조국혁신당 이광철 변호사는 탄핵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다. #
-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 5명과 진보 4명인 상황인데 이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판단을 내리면서 최근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지 않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정치화가 심화되었다는 의미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하면 헌재가 더욱 보수화될 가능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