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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2024헌나9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 2024년 12월 27일 | |||||||
선고일 | 미정 | |||||||
청구인 | 국회 | |||||||
소추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1] | |||||||
피청구인 | 국무총리 한덕수 | |||||||
재판장 | 문형배(권한대행) | |||||||
수명재판관 | 김형두, 김복형 | |||||||
주심재판관 | 김형두 | |||||||
결과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조한창 | 정계선 | 공석[2] |
심리 중 |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27일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헌정 사상 16호 탄핵 심판이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9[3]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이다.2024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
2. 절차
<rowcolor=#e6b366>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 심판 |
청구 |
등본을
국무조정실에 송달, 국무총리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4년 12월 27일: 사건번호 2024헌나9로 접수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한덕수의 권한 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 행사 정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 직무 시작 | |||
심리 |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 |
2024년 12월 30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1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13일 | |||
2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2월 5일 |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 ||
결정 |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헌법 제113조 제1항 | |
3. 진행 과정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서가 제출되어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2024년 12월 30일,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 다음 날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에서 수명재판관에 김형두와 김복형이, 주심재판관에 김형두가 지명되었다고 한다.
1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13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것이라고 통보했다. #
1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한덕수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에이펙스, 국회측 대리인은 양재가 합류한다고 한다. #
3.1. 변론준비기일
- 2025년 1월 13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한 총리 측에서 현재의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촉구했다. #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대통령 심판을)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선 "현재의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
- 2025년 2월 5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3.2. 변론기일
3.3. 선고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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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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