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론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문서 참고하십시오.
<colbgcolor=#000>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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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의안번호 | 제안일시 | 발의자 | 피소추자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3171 | 2004년 3월 9일 |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 대통령 노무현 | 가결 | |
2004092 | 2016년 12월 3일 |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등 171인 | 대통령 박근혜 | 가결 | |
2206205 | 2024년 12월 4일 |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1인 | 대통령 윤석열 | 의결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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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지휘부 |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전개 | 전개 | |
평가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 및 영향(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尹錫悅 大統領 彈劾訴追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Yoon Suk-yeol |
|
야6당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1] | |
제안일시 |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
의안명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 2206205 |
제안자 |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1명[2][3] |
제안회기 |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보고일자 | 2024년 12월 5일 00시 49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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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발의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5]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 탄핵소추의결서(안)[6]
주문 | |||
헌법 제65조[7]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
피소추자 | |||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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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 사유 | |||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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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사건의 경위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7px" |
일시 | 시간 | 전개 |
2024년 12월 3일 | 오후 10시 29분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
오후 10시 40분 |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 ||
오후 10시 57분 |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 ||
오후 11시 |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 ||
오후 11시 28분 |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 ||
2024년 12월 4일 | 오전 0시 8분 |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 |
오전 0시 35분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 ||
오전 0시 39분 |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 ||
오전 0시 47분 |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 ||
오전 1시 |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 ||
오전 1시 2분 |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 ||
오전 2시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 ||
오전 4시 00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 ||
오전 4시 30분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 ||
오전 5시 40분 |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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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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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안 원문 |
위 소추안의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헌법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44조, 제49조),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성실 수행의무(헌법 제66조, 제69조) 위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 국군 통수권(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조항 위배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 권력분립 및 의회제도 본질 침해(헌법 제1조, 제41조),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 법률위배행위
-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비상계엄 발령요건·절차 위반), 제11조(계엄 해제 절차 위반)
- 형법 제87조, 제89조(내란미수 및 국헌문란죄) 위반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방해 및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위헌성 여지가 다분한 계엄령의 여파로, 소추안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독보적으로 중대한 위법 사안들로 채워졌다.
3. 진행
<rowcolor=#fff> 단계 | 내용 | 근거 | |
<colbgcolor=#f0f0f0,#28292d> 탄핵소추 | <colbgcolor=#f0f0f0,#28292d> 발의 |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 재적 300명 중 야6당(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대표발의로 총 191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미정[8]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9][10]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
미정(2024년 12월 6일 00시 48분~12월 8일 00시 48분)[11]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미정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미정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12] | 헌법 제113조 제1항 | |
미정 |
4. 발의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경 6개 야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12월 5일 0시 48분[13] 경 본회의가 열리고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5. 의결
6. 결과
7. 통과 가능성
-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200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한 뒤 200명 이상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야권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우원식[14], 김종민[15])을 고려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 2024년의 비상계엄 사태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16]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파장[17]을 남긴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인 만큼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계엄해제와 탄핵에 대한 찬반은 엄연히 별개인데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자는데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상황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18][19]
- 국회법의 '24시간 쿨타임' 조항[20]을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즉시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일종의 날치기이지만 헌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즉 헌법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국회법 위반은 그 날치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기 때문이다.[21] 다만 이미 상황이 급박하지는 않게 된데다, 후술하듯 국힘 당론이 탄핵 반대로 모이는 상황이라 이탈표 협상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굳이 밀어붙일 가능성은 적다.
-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때처럼 찬성 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분노한 현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2][23]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지켜봐왔을 친한계 등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민심을 두려워하며 무기명의 벽에 숨은 채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있기에 이 부분은 12월 6일이 되어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24]
8. 여담
- 이번 탄핵 소추안이 국회 의안과에 정식 접수되면서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초로 소속 대통령이 2번 연속으로 탄핵 위기에 놓인 오명을 쓰게 되었다.
- 1948년부터 76년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의 원인이 된 사건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등 6차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7번째가 된다.
- 탄핵 사유 문단에서 국회에 진입한 군 병력에 대해서 "반란군"으로 정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유가 인용된다면 민주화 이후 사상 첫 군사반란으로 인정된다. 참고로 반란죄는 내란죄와 다르게[25] 수괴의 법정형이 오직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이다.[26]
- 한편 이와 별개로 윤석열에 대한 탈당 내지는 출당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27] 견해도 있는데, 친한·비윤계가 적극적으로 탄핵소추에 찬성해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면 친윤계와 결별하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에 대한 부담을 그나마 덜어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일 계엄 해제 당일 있었던 국민의힘의 표결에서는 소속 의원 70%가 반대표를 던져서 무산되었다.[28]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중 최초의 비(非)법조인 출신 소추위원이자[29] 민주당계 정당 출신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정치 입문 전 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심판 기간 동안에 한해 법사위원장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30]
-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윤석열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설령 무사히 마친다 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하다. 이는 옛날
박근혜 탄핵 기각 시나리오와 똑같다. 현행법상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건에서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는 시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요건[31]을 차고 넘치게 충족하며,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외환죄와 더불어 유이하게 예외에 포함되는 죄목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수괴죄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32]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는 당연퇴직되므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33],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너무 빼도박도 못할 행동인지라 100%에 가깝다.
애초에 다수의 혐의가 나왔기에 탄핵이 기각될 확률은 높지 않고 고발 루트로 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을 탄핵 반대로 추인하며 탄핵 가결 가능성은 6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탄핵이 아니라 범죄 혐의로 인해 강제 퇴직당할 경우 탄핵에 찬성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34] -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조인마다 의견이 갈리는 듯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으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그러나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권위자들이 '빼도박도 못할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9. 관련 문서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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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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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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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2]
당초에는 발의 당시의 야6당 원내대표들이 대표 제안자 6명으로 알려졌는데, 발의안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대신
조국 대표가 들어갔다.
[3]
국회의장
우원식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전원이 발제했다.
[4]
당초 00시 10분 보고 예정이었으나 진행 연기.
[5]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두 번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이다.
[6]
아직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식 의결서가 아닌 의결서(안)이라 칭함이 옳다.
[7]
제2항 단서
[8]
이 절차는 명목상 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 시간상 법사위 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도 부족하거니와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사례에서도 의안 보고 후 법사위 심의 없이 본회의 의결 절차로 들어갔다. 법사위원장 또한 여권 인사라면 모를까 야권의
정청래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맞춰줄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9]
가결정족수는 200명이다.
[10]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기 때문에 가결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1]
2024년 12월 6일~7일 중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소속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비상대기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 늦어도 7일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총원 9명 중 3명이 퇴임하게 되면서 6명만 남은 상태이며,
탄핵심판이 발동되려면 7인 이상 참석한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사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2024헌사1250)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의 헌법소원심판(2024헌마900) 선고일까지 임시적으로 풀리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족수인 7명을 무조건 채우지 않아도 탄핵소추의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0월 헌재 결정은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심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한편,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9인 체제로 진행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럴 경우 재판관 임명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현실적으로는 6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일단 재판관 추천은 이루어진 상태다.
[13]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의 보고 시간(2024. 12. 5. 00시 48분) 기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U4C1T2Q0J4E1F7B5G6W3L7D1W6P4 (2024. 12. 5. 00시 48분 본회의(418-16) 보고)
[14]
국회의장, 원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5]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다.
[1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새누리당 측 이탈표 62표.
[1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민간인의 국정 개입 및 농단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아예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판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던
내란음모 사건이다.
[18]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그걸 우리 입으로 담을 수는 없다"라고 말한 걸 보면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탄핵되면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당하는 것인지라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내에서 대놓고 윤석열 하야를 주장한 건 안철수가 유일하다.
[19]
물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마음속으로는 탄핵에 찬성하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의원들도 있다 보니 겉으로 내색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국회의원 임기 동안은 계속 함께 일할 사이이고 같은 당 소속이라서 임기가 끝나도 이어질 인연인만큼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반대 의견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소추 때도 친박계가
새누리당의 다수파를 차지해서 탄핵 가능성이 낮다고 점쳐졌지만 실제로는 많은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 탄핵 소추 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번 탄핵 의결도 무기명 투표 방식인 만큼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게다가 윤석열은 5선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박근혜와 달리 당대표나 국회의원도 역임하지 않아서 본인의 세력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당 외부 출신이며, 여당 의석도 박근혜 때보다 12석이나 적은 상황이다.
[20]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제1문,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1]
헌재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외.
1996년 노동법 날치기 당시.
[22]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새누리당 시절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한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당하면 다른 의미로 당의 이미지에 회복 불능 수준의 데미지가 가해지는 상황, 최악의 경우엔
보수 진영의 몰락을 부를수도 있어 섣불리 탄핵에 찬성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거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보수측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으나, 결과적으론 대권은 물론, 이후 선거에서까지 민주당이 독식하는 모습을 봤는데, 現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범야권을 포함하면 무려 190석에 이르는 초거대 정당인 상황이라 그때보다 더 암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셈법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즉, 국힘 입장에선
뭘 선택하건 당의 이미지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들어오는건 확정이기에, 차라리 대권을 유지하고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이미지 쇄신에 몰빵해 최소로는 2년 후 대선, 최대로는 4년 후 총선을 대비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물론 이미 국민들의 분노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리던 그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큰 상황이라 되려 섣불리 반대하려다간 쿠데타 공범으로 몰려 정말 당의 생명 자체가 끝장날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추인 자체가 위험한 선택인건 변함이 없다.
[23]
또한 거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는 텃밭으로 꼽히는 농촌/부촌/영남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들이 모조리 뚫려버렸던 상황은
7회 지선으로, 보수 대통령 탄핵 + 민주당 대통령 허니문이 이뤄진 상황이었으며, 그 외 궤멸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평가받는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도 지켜냈던 지역구들이다. 즉 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민심이 기울어도 탄핵만 당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지역구는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충분하기에 탄핵을 반대할 수 있다. 이 '민심'이라는 것도 결국 중도층/수도권의 민심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보수 우세 지역의 민심과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
[24]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조차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여당이 민심을 저버리고 정말 탄핵 표결 시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 시킬 경우, 내란 공범으로 낙인 찍혀 분당을 넘어 아예
당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탄핵에 찬성한다고 한들, 당 자체가 위헌정당으로 낙인찍혀 해산당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마찬가지로 최소 전면적인 구조조정, 최대 분당 내지 와해나 다름 없는 선택지만 남은 상황이기도 하다. 즉, 뭘 뽑건 당의 대규모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25]
내란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26]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형은 무기징역으로 동일할 것이다. 여하간 죄의 급이 다르단 것이다.
[27]
앞서 파면됐던 박근혜는 파면 후 7개월여가 지난 2017년 11월 당대표였던
홍준표에 의해 출당 및 제명 처리됐다. 이 때문에 한 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진영에서는 비박계 인사들만큼이나 홍준표를 싫어했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보수 통합하려면 홍준표를 내쫓으면 동의하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훗날 20대 대선을 앞두고는 홍준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28]
대통령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 국민의힘도 여당 타이틀을 떼야 하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 회의에서도 여당 타이틀이 떼어내지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29]
정청래는 정치 입문 전
운동권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방화미수 사건을 일으킨 바 있고 이 사건으로 투옥 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학원 강사가 된다.
[30]
이미
임성근 판사 탄핵사건에서
비법조인 법사위원장 대신 변론을 책임진 이력이 있는
박주민,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윤석열과 충돌했던
전현희,
윤석열과의 악연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추미애 투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31]
형법 제87조에서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혹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포고령 제1호와 국회의사당을 봉쇄한 행위는 어떤 법률적, 헌법적 근거에서도 해산이 불가능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제로 그 권리 행사를 불능케 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유권해석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
[32]
참고로 내란수괴죄에 규정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세 가지이며, "벌금 100만원 형"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내용으로 무관한 쟁점이다.
[33]
이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상태이다.
#
[34]
탄핵은 차라리 자신들이 해결하는 모양새라도 갖추지만 탄핵이 부결되고 내란죄가 인용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지키려다 범죄집단 + 내란수괴를 감싸는 자들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미지만 그리 된다면 다행일 지경으로 윤석열에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도운 추경호 원내대표와 친윤 의원들의 행적 역시 문제시되어, 불법 군사 쿠데타를 주도, 적극 도운 정당으로 지목되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이하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범죄집단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