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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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2024년 12월 11일에 출범시킨 조사본부이다.2. 역사
- 12월 11일, 경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 정식 명칭은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이다. #
- 출범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1일차 압수수색 때 강하게 저항하며 사실상 수사 협조를 거부한 것과 검찰의 시도 때도 없는 사건 물흐리기 정황이 포착된 것[1]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찰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영장 청구가 공수처와의 공조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인에 대한 수사권만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수처 역시 판사, 검사, 고위 경찰을 제외하면 기소권이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 중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정도만 공조수사본부에서 기소가 가능하다. 나머지 주요 피의자인 대통령, 장관들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군인들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조수사본부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군검찰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검찰은 "공조수사본부 관련 연락 없었고,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
3. 참여 기관
3.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colcolor=#fff><colbgcolor=#2350a9>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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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 | 경찰청 |
본부장 | 우종수 |
안보수사단장 |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 |
구성 |
전담 수사팀 120여 명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포함 충원 인력 30여 명[2] |
출처: 연합뉴스 2024.12.08 |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수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다.[3]
6개월 전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비해 약간은 낫다고는 하나 상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협약대상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를 할지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 2024년 12월 5일
- 2024년 12월 6일
- 2024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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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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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검경 합동수사 요구를 거절하였다.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우선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밝히고 경찰 단독 수사를 결정하였다. 경찰은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했다 법원에서
공소기각된 판결을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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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이 6개월 전 작성된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약서를 공개하였다.[4] 두 기관은 6월 28일,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두고 국가수사본부가 진작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뉴스타파에서 단독보도 되었다.[5] 이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둘 다 수사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체결 당시에는 계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말로 대외안보수사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이 업무협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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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월 10일 출국금지 조치소식과 다르게 오후 8시 경 출국금지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 202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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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브리핑에서 기자가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30여 명의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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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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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요청에 법무부가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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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
- 2024년 12월 11일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lcolor=#fff><colbgcolor=#0040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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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 오동운 |
차장 | 이재승 |
부장검사 | 차정현 부장검사 |
구성 |
송영선 검사 최문정 검사 김지윤 검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번 계엄사태에 연루된 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인 만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야 하나,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공수처의 이첩지시를 그동안 검경이 무시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 12월 6일
- 12월 8일
-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어 과거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발동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
-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12월 3일 직후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
- 12월 9일
- 12월 11일
-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겨냥하여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영장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3.3. 국방부 조사본부
[1]
특히 김용현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10일 야밤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드러나 김용현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식의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진 상태다.
[2]
12월 9일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3]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군검찰이 가지고 있다.
[4]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5]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우종수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중장 여인형의 서명이 각각 들어가있다.
[6]
공수처 관계자가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장, 차장, 부장 검사 3인, 검사 15인, 수사관 36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밝혔다.
[8]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세계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