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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0:30: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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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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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0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_상하.svg
약칭 공수처 (公搜處 | CIO)
설립일 2020년 7월 15일
처장 공석 (직무대행 김선규)
차장 공석 (직무대행 송창진)
주소
정부과천청사 5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원 수사처 검사 25명[1] (처장, 차장 포함)
수사관 40명
일반행정직 20명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_상하.svg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파일:공수처 새 현판식.jpg
[[정부과천청사|{{{#fff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1. 개요2. 상징3. 역사
3.1. 창설 경위3.2. 설립 과정3.3. 설립 이후
4. 조직
4.1. 조직도4.2. 처장
5. 수사 및 기소 대상6. 타국, 과거 국내 사법기관과의 비교7. 논란 및 사건사고
7.1. 기타 문제점
8. 반응
8.1. 법조계, 법학계8.2. 정치권8.3. 여론8.4. 기타
9. 여담10.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통점11. 관련 문서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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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2], 카목[3], 파목[4], 하목[5]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며, 검찰의 범죄를 검찰 자신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2. 상징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2020-2022).svg
<colcolor=#fff> 정부상징 시절(2020 ~ 2022)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_좌우.svg
현재

법률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부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 로고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2021년 1월 21일 현판 제막식에서 정부 상징을 포함한 현판을 사용했다. # 2021년 1월 22일, 동아일보가 정부 상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공수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에 걸맞은 새로운 로고를 금년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8일에 나온 문화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시안이 확정되어 최종안을 작업 중이라고 한다. #

2022년 8월 18일, 새로운 CI와 함께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라는 슬로건을 공개했다. #

3. 역사

3.1. 창설 경위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논의가 있었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요구된 것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대개 줄여서 공수처(고위직자범죄)라고 부른다.

처음 제기된 것은 1996년 1월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 주장이다. 이 공수처안을 설계하고 제안한 것은 참여연대 부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로 당시 본부장은 고 김창국 변호사(초대 인권위원장)이었다.[6] 참여연대는 16대 총선에서도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고[7], 총선 후에도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8] 청원 당시인 1996년 11월에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은 상태였다.[9] 그해 12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 7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10]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제외된 부패방지법[11]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12]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흔히들 말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아예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 들어서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강금실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송광수가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검찰청 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박근혜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 공포),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 이석수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고 박근령 검찰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내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안종범 정책수석 내사 등 내사 대상이 꽤 많았지만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잘라버린 것.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100억대의 수임료를 수수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넥슨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등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한때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리기도 했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3급 이상의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14]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후 19대 대선에선 검찰출신인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였다. #

3.2. 설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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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립 이후

파일:공수처.png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맡았던 수사 경험자가 조직 내에 거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21년 12월 4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영장전담판사가 "그래서 누가 고발장 작성자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며 해당 답변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나 진술 제시는 따로 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14일, 민간인과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여 사찰하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 사찰 논란을 참조할 것.

2022년 3월 11일 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1호 기소 사건이 나왔다.

2022년 8월 10일 골프 접대를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11월 9일,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에서 1심 무죄가 나왔다. 관련 기사.

2023년 5월 기준, 설립 이후 기소는 단 3건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 수사를 이첩했다고 한다. # 공소제기 요구 6건, 불기소 등 311건, 수사불개시 161건, 공람종결 등 1740건, 조사 1건, 불입건 381건으로 직접 처리는 총 2632건이었다. 반면 다른 수사기관 이첩은 3176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3건 중 두 건이 위에서 언급한 무죄 판결이 나온 김형준 관련 사건, 손준성에 대한 고발사주 사건이다.

4. 조직

4.1. 조직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15]이 있어서인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한다. #

처장과 차장 포함 검사가 25명 정도에 부장검사 자리가 4자리뿐이라 부장검사 4자리[16] 정도인 청주지방검찰청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17]

4.2.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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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및 기소 대상

구분 직책 수사 기소
고위공직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O O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통령 X
국회의장,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의 가족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O X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O
이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X

6. 타국, 과거 국내 사법기관과의 비교

7. 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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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기타 문제점

8. 반응

8.1. 법조계, 법학계

8.2. 정치권

8.3. 여론

처음에는 찬성 여론이 더 높았지만,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는 없고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

8.4. 기타

9. 여담

10.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통점

1. 탄생에 법무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업무 중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보호)와 공수처(기존 검찰수사기능 일부)가 나뉘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2. 법무부와 업무상 많이 연관되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견제 및 협력하는 위치이도 하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즉, 민주당계 정당 집권 시기에 탄생되었다.

4. 국민의힘(전신 포함) 측에서는 두 기관을 없애버리거나 규모를 줄이고 싶어한다. 홍준표는 당선되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윤석열 역시 통신자료조회 사건을 두고 공수처를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정부에서 ‘조직축소’의 아픔을 겪었으며 참여정부시기 65%에 육박했던 공공기관의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35%정도 추락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보고도 시행되지 않으며 찬밥신세를 받았다. 또한 국민의힘 쪽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중 일부가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있는 것에 대해 '좌편향'되었다며 좋지 않게 보는 점도 있다.

5. 대한민국의 대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물론 공수처 역시 수사기관이기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2021년 11월 8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다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6. 두 기관 모두 군검찰이나 군사경찰과 같은 국방부 소속 기관이 아니자만 국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조사[26]나 수사[27]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 규모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7. 헌법기관은 아니나 준헌법기관의 성격과 독립성을 가진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으며,[28] 기타 여러 정부기관들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국정감사는 받아야 하며, 기관장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함으로 간접적으로 통제가 되는 형국이 된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송두환, 공수처는 김진욱이 기관장인데, 두 인물 모두 헌법재판소 출신이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임에도, 헌법재판소 출신 인물이 기용된 것은 야당의 위헌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추후에는 수사에 보다 강점을 보이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9. 두 기관 모두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공수처장은 최근 수사와 관련된 질의를 받다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법을 개정해서 인력보충해달라고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누누이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조사관과 인력이 부족하다 이야기 해오고 있다.

10. 독립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본다. 공수처와 국가인권위는 정부 조직도 상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지휘관계선이 표시되지 않게 따로 떨어져 있다.

11. 두 기관 모두 ‘ 인권’을 강조한다. 다만 2021년 7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의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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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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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



[1] 공수처법상 공수처 소속의 검사 정원의 2분의 1 이상은 전현직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로 채울 수가 없다. 즉, 검사 출신들은 최대 12명까지만 임명 가능하다. [2] 대법원장 대법관 [3] 검찰총장 [4] 판사 검사 [5]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6] 출처 링크 [7]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참여연대) [8] '부패방지법' 시민청원서 국회 제출, 연합뉴스, 1996년 11월 7일 [9] 출처 링크 [10] [의안번호 150386] 부패방지법안(류재건의원등 9인 외 71인) [11] [의안번호 160759] 부패방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2] 여러 유사명칭이 있어왔지만 공직비리수사처라는 명칭이 좀 더 업무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처럼 고위를 붙으면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여 수사해야 하므로 고위공직자가 연관된 사건의 하위공직자는 검찰 등에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태클이 가능해진다. 공직비리수사처로 공직자에서 를 빼면 반드시 공직자에 한정된 수사뿐만 아니라 공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넓힐 여지가 생긴다. [13]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형식적으로야 법률상 독립기관이라 하나 실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놓고 행정부에 두면 자연스럽게 청와대 수사 개입 논란이 이슈화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벌어질 것이다. 입법부에 두면 여당과 야당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처장으로 심으려고 할 테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움직임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사법부에 둔다면 사실상의 재판 결과가 되어버리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일제시대 대심원(현재의 대법원 격)하에 대심원 검사국(현재의 대검찰청 격)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는 전후로 검찰청이 법원에서 독립한 것도 이것 때문이다. [14] 노회찬 원내대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5] 다만, 공수처 등장 전 사실상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던 검찰청과 국민 중 극히 일부인 고위공직자 한정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건 어폐가 있어 보일수도 있다. 물론 검찰의 경우에도 대형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공판검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대형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미 수사 기소 분리는 거의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16]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17] 설립 초기에 무소불위니 권력기관이니 하는 소리가 잔뜩 나와서 기관 규모를 엄청나게 줄여버렸는데 향후 여러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된다면 업무 마비가 오거나 검찰청에서 이첩하려는 사건을 일부러 안받고 쳐낼 여지도 있다. [18] 수사 및 기소 대상 여부로 고위공무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일부 3급 공무원이나 해당 공직자의 가족들, 평판사, 평검사는 고위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사 및 기소 대상이다. 또한 고위공무원에 속함에도 수사 및 기소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상이 아니다. [19] 부패행위조사국이라고도 한다. [20] 인용문: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라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결정 [21]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2] 참고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 [23]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위헌 판정을 받지 않으면서도 행정, 입법, 사법 모두로부터 독립된 준헌법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헌법 밖의 기관이라고 무조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인권위처럼 준헌법기관으로 독립시키면 된다는 반론이 있다. [24]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간 사법시험 등을 통해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한방에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외치면서 도입된 경력법관제에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속 로펌(소위 친정) 등과의 연결고리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변호사 중에는 개인사무소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대형 로펌에 갈 확률이 큰데, 그렇다고 대형 로펌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 [25] 이 검사 파견은 행정소송의 대리인(현재는 송무 담당 변호사가 많이 한다.)으로 가는 거지,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그러니까 저걸 실드치는 것들이 주장하는 영장청구용으로 검사를 파견받는 게 아니다)를 파견 받는 건 아닌 건 유념하자. [26]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성희롱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 [27] 장성급 장교의 특정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28]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으며, 경찰은 개별 형사사건에서 검사, 그리고 정부조직도상에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해경 역시 검찰과 해양수산부의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