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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8 04:50:50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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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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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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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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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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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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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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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 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충암파 · 용현파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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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과정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 틀 둘러보기 : 지휘부 목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수사 및 재판


1. 개요2. 1월 6일
2.1. 공수처의 경찰로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2.2. 친윤계 의원들의 집결2.3.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2.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3. 1월 7일
3.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최3.2.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3.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4. 1월 8일5. 1월 9일6. 1월 10일7. 1월 11일8. 1월 12일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2. 1월 6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6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5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1. 공수처의 경찰로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

2.2. 친윤계 의원들의 집결

2.3.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2.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3. 1월 7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6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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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최

<keepall>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의 건 등

(국회방송 / 2025년 1월 7일)

3.2.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keepall>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1월 7일)

3.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4. 1월 8일

5. 1월 9일

6. 1월 10일

7. 1월 11일

8. 1월 12일


[1] 해당 설문조사에서 차기 조기대선 시 여권 주자들 중 최고 수치를 보인 주자는 김문수로, 다른 조사들과 다른 추세를 보였다. [2]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이후 이 조사를 중지했는데,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안 하니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3] 이는 전날 대통령 측에서 경찰에서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협조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도 일맥상통한다. [4] 헌법 제44조 1항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5] 임 의원의 참석에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전체 의사로 비칠 수 있으니 자중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6] 그러나 소추안 수정은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뇌물죄가 제외되면서 이미 이뤄졌던 전례가 있다. # 또 형사 소송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탄핵심판과 원론적으로 무관하다. 탄핵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놔두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7]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표결안 당시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해 가결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다. [8]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적인데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는가 하면, 이날은 탄핵 반대 시위대가 '소집령'을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 [9] 공수처법 제3조 3항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애초에 1차 체포 시도를 실패한 순간부터 사실상 2차 체포 시도는 오동운 공수처장 본인이 탄핵당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고소&고발로 인한 인생의 향방을 넘어 아예 공수처 자체의 폐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1차 체포 시도 실패와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무능함과 논란으로 인해 공수처장은 야당으로부터 탄핵과 고발이 확실시되고 있고, 경찰 측 역시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경고함과 동시에 내부 분위기 역시 "무능한 공수처와의 공조는 필요없다"라는 여론이 우세해졌을 만큼 공수처를 공조본 내로부터 축출하고 협조를 파기하려는 움직임 역시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조본을 꾸린 순간부터 이미 여당에게 적대를 받는 마당에 그나마 목숨줄이자 동앗줄 역할을 하는 야당과 경찰마저 손절할 경우 여야가 합동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는 강경책이 현실화가 되는데다 오동운 본인은 여야 양쪽 쌍방으로부터 여러 법 위반 관련 고소로 공격받아 재판을 치루는 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풍전등화나 다름없는 공수처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남은 살 길은 사실상 2차 체포 시도의 성공밖에 없어져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체포 성공을 위해 공조본에서의 주도권이 사실상 경찰에게 넘어가버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결국 대규모 경찰력 동원을 하는 주체가 경찰이고 경찰은 이런 진압 경험이 많은데 체포 작전에 성공을 하려면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공수처가 현장에서 한발짝 뒤에 물러서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수처의 무능하고 오락가락한 행보에 실망을 한 야권 의원들이 경찰과의 협조가 부족한 것 아니냐 라며 경찰에게 주도권을 주려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장을 향해 강하게 질타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체포' 주도권 쥔 경찰…방어벽 뚫기 위해 '강수' 둘까 [11]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권과 함께 경찰을 비난하며 "항명이다, 경찰 쿠데타다"라고 몰아세웠던 대통령실이 이제 와서 경찰이 자신들을 체포할 것 같으니 염치도 없이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도 윤석열을 중점으로 1월 6일 문단에 상술된 공수처의 시녀다라는 식의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던 만큼, 자신들을 조롱한 그들에게 경찰 측이 윤석열 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