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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1 11:00:3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란 특검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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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의결
3.1. 1차 의결3.2. 1차 재의결3.3. 2차 의결
4. 상설특검 요구안5. 기타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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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 발의안이다.

2. 상세

2024년 12월 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같은 당의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2024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특검법이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5명이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수정됐다. # #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발언했다. #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반려된 일반특검법 재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됨으로서 법안이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재의결에 필요 요건에 2표가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

3. 의결

3.1. 1차 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91) (발의일: 2024년 12월 9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2일) (재의요구일: 2024년 12월 31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299 283 195 86 2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안 재의결
후속 절차 국회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4항에 따라 법률안 재의결 절차 진행
의안 정보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3.2. 1차 재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5년 1월 7일) (재의결일자: 2025년 1월 8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198 101 1 0
결과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3.3. 2차 의결

윤석열 정부의 내란 •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207381) (발의일: 2025년 1월 9일) (의결일자: 2025년 1월 17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300 274 188 86 0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후속 절차 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추천
대통령 :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특별검사 임명자 :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구성
의안 정보 [2207381]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4. 상설특검 요구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문서
5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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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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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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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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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