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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 발의안이다.2. 상세
2024년 12월 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같은 당의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특검법이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5명이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수정됐다. # #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발언했다. #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반려된 일반특검법 재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됨으로서 법안이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재의결에 필요 요건에 2표가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
3. 의결
3.1. 1차 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의안번호: 2206291) (발의일: 2024년 12월 9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2일) (재의요구일: 2024년 12월 31일)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
299 | 283 | 195 | 86 | 2 | |
결과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안 재의결 |
|||||
후속 절차 | ● 국회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4항에 따라 법률안 재의결 절차 진행 | ||||
의안 정보 |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
3.2. 1차 재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5년 1월 7일) (재의결일자: 2025년 1월 8일) | |||||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300 | 300 | 198 | 101 | 1 |
0 |
결과 |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
3.3. 2차 의결
윤석열 정부의 내란 •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
(의안번호: 2207381) (발의일: 2025년 1월 9일) (의결일자: 2025년 1월 17일)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
300 | 274 | 188 | 86 | 0 | |
결과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
후속 절차 |
●
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추천 ● 대통령 :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 특별검사 임명자 :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구성 |
||||
의안 정보 | [2207381]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
- 1월 17일 23시 2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안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 법률안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뺀 수정안을 상정하였다.
- 특히, 한 차례의 협상 결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을 11개 조항에서 6개 조항으로 줄였고, 6개의 조항 중 5개의 조항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수사 기간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파견 검사 숫자를 30인에서 25인으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정 특검 법안의 의견을 수용했다. #
4. 상설특검 요구안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문서 참고하십시오.5. 기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반특검법과 관련하여 계엄 사태 이전 윤석열 대통령부터 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와 최상목 등 권한 대행들이 일관되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임명된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으로 지명한 이가 당시 윤석열 검사였다. # # 박근혜-최순실 특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특검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에만 추천권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었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은 선례를 찾기가 더 힘들다.
- 2차 의결안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문 중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전례가 없다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
- 본 법안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체되는 사이 윤석열을 제외한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줄줄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있다. 이에 특검이 출발하면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기소를 망칠 수 있다며 특검이 공소유지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이첩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관련 법령의 이송·이첩은 기소 전 사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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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