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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8 05:20:57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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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bgcolor=#fff> 파일:2차 체포영장 집행.jpg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2025년 1월 7일[1] ~ 2025년 1월 15일[2]
발생장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혐의 내란우두머리[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목적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대면수사
집행 대상자 대통령 윤석열
집행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집행 결과 집행 완료
1. 개요2. 2차 체포영장 발부3. 체포영장 2차 집행
3.1. 윤석열 대통령 체포3.2. 체포 이후3.3. 정치권 반응
3.3.1. 국내
3.3.1.1. 여당3.3.1.2. 범야권3.3.1.3. 국가기관3.3.1.4. 기타
3.3.2. 해외
3.4. 기타
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중 발부한 체포영장과 영장 2차 집행을 요약한 문서.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 외환죄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2. 2차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6일, 1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
파일:수색영장(단독).jpg
함께 발부된 수색 영장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하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 그러나 정확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법원, 공수처, 경찰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가 경찰 측 한 관계자가 설 연휴 시작 전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발언도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알고 있다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확한 집행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내용은 일절 알려지지 않았다. #

2025년 1월 14일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제55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의미하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

집행 당일인 1월 15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수색영장이 공개되면서 유효기간이 1월 21일까지인 것이 확인되었다.

3. 체포영장 2차 집행

<keepall> 사상 최초의 대통령 체포작전 3분 정리
( KBS KLAB / 2025년 1월 15일)
파일:2차 체포 집행 2025-01-15 03-29-07.gif 파일:2차 체포 집행 2025-01-15 03-25-14.gif
3시 20분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CCTV
영장 집행 현장 영상[16]

3.1. 윤석열 대통령 체포

파일:윤대통령1033.jpg 파일:윤석열 체포 MBC 보도.jpg 파일:SBS 윤 대통령 체포.jpg
KBS 뉴스속보 MBC 뉴스속보[19] SBS 뉴스속보
파일:공수처로 가는 윤석열.jpg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

3.1.1. 대국민담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체포 직전 대국민담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대국민담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체포 이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체포 이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2.5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 정치권 반응

3.3.1. 국내

3.3.1.1. 여당
3.3.1.2. 범야권
3.3.1.3. 국가기관
3.3.1.4. 기타

3.3.2. 해외

3.4. 기타

4. 관련 문서


[1] 2차 체포영장 발부일. [2]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이며 영장유효기간은 2025년 1월 21일까지이다. [3] 죄명표에 따른 공식 명칭이며, 구 형법, 현행 군 형법, 국가보안법 등에는 내란수괴(內亂首魁)로 표기. [CCTV_1] 파일:2015년 1월 14일 22시 50분.jpg [CCTV_2] 파일:2015년 1월 14일 23시 3분.jpg [6]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7] 체포조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방탄복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CCTV_3] 파일:2015년 1월 15일 3시 11분.jpg [CCTV_4] 파일:2025년 1월 15일 4시 55분.jpg [10]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으면 야간에 수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없다. [11] 당초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두 사람 모두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우선′이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입장을 수용해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12] 파일: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시작.jpg [13] 버스에 키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14] 파일: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시작_2.jpg [15] 철문 옆 초소 출입구로 우회했다. [16] 15일 뉴데일리가 관저 안에 들어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을 SBS가 인용했다. 최초 뉴데일리가 공개한 영상은 비공개 처리 되었다. # [17] 이전 글과는 달리 "자진출석"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18]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 [19] 타 지상파 언론사와는 달리 "대통령" 호칭까지 빼고 가장 간결한 자막으로 속보를 내보냈다. 물론 타 언론사에서도 "윤" 또는 "尹"만으로 속보 자막에 사용하는 경우는 더러 있긴 하지만, "윤석열" 석자만을 별다른 호칭없이 쓰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심지어 직전까지 왼쪽 특보 로고 칸과 같은 크기였던 자막을 레이아웃을 깨 가면서 가능한 최대 크기로 띄우면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을 시작으로 MBC에 가한 여러 탄압에 더해 12.3 당시 군경의 투입 목표 중 한 장소였고, 국정조사에서는 계엄 당시 MBC에 대한 단전, 단수까지 실시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만큼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권이 MBC에게 얼마나 크게 미운 털이 깊이 박혔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 이는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가 가능한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가 되려면 내란, 외환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담화가 시작되었고, 비상계엄 선포 후 42일 12시간 10분(반올림하여 43일) 만에 체포 영장이 집행되었으며, 탄핵소추 가결일 기준으로는 12월 14일 17시 정각 이후 31일 17시간 33분 (반올림하여 32일)만에 체포가 이루어졌다. [이송경로] 파일:공수처 이송경로.jpg # [22] 당시 방송사들의 실시간 보도 영상을 보면 영상의 화질이 나빠지거나 끊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경호차량의 전파 방해 때문으로 추정된다. [23]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에 응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는 기각되었다. [24] 다만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미국 18대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S. 그랜트 마차를 과속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일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직 신분으로 합법적인 절차로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5] 당장 윤석열은 측근 및 변호인단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직접 샌드위치까지 만들어 주었지만 경호처에게는 작별의 한마디도 없이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26] 참고로 언급한 여론조사는 극우성향이 강한 여론조사공정이라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27] 실제로 당일 찍은 영상 메시지를 보면 매우 피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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