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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3 03:49:24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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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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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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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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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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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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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 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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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4>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재판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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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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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colkeepall>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Riots at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파일:1000018778.jpg
<bgcolor=#efefef,#313338> ▲ 폭도들에 의해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의 모습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일시 2025년 1월 19일 03시 10분 ~ 06시 08분경
유형 폭동, 백색 테러, 주거침입, 특수폭행, 기물파손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 공덕동)
주요 원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반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경찰 동원 약 1,400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추산액 약 6~7억 원[1]
시설 법원 외벽 파괴 및 내·외부 시설물[2] 파손
인명 경찰 부상자: 51명 (중상자 7명)
민간인 부상자: 41명[3]
기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2대 파손[4]
일부 언론사 취재장비 파손, 갈취[5]
체포 91명 (서부지방법원 87명, 헌법재판소 4명)[6][7][8]
구속 58명 (1월 20일 2명, 22일 56명)


1. 개요2. 전개
2.1. 발단
2.1.1. 시위대 선동
2.2. 구속영장 발부 이전2.3. 구속영장 발부 이후2.4. 진압 이후
2.4.1. 헌법재판소 앞 후속 집회2.4.2. 피해 언론사들의 집단 고소·고발
3. 피해
3.1. 인명 피해3.2. 언론사 피해3.3. 물적 피해
4. 후속 여파5. 수사 및 재판
5.1. 예상 죄목 및 형량5.2. 수사 진행 현황
6. 반응 및 대응
6.1. 법원6.2. 헌법재판소6.3. 국회6.4. 정치권
6.4.1. 국민의힘6.4.2. 더불어민주당6.4.3. 조국혁신당6.4.4. 개혁신당6.4.5. 진보당6.4.6. 기본소득당
6.5. 정부
6.5.1. 대통령 · 대통령실 · 변호인단6.5.2. 경찰6.5.3. 검찰
6.6. 언론
6.6.1. 국내6.6.2. 외신
6.6.2.1. 미국6.6.2.2. 영국6.6.2.3. 캐나다6.6.2.4. 중국6.6.2.5. 대만6.6.2.6. 일본
7. 비판8. 유사 사건
8.1. 대한민국8.2. 세계
9. 기타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유리창 파손
{{{-2 [[KBS 뉴스특보|{{{#fff
(KBS 뉴스특보 / 2025년 1월 19일)}}}]]}}}
[속보]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점거…경찰방패 빼앗아 폭행
'尹 구속' 법원 난입 폭력사태…경찰, 서울구치소·공수처 경비 강화

2025년 1월 19일 02시 59분경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03시 10분경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점거해 시설을 파괴하며 때려부수고 경찰과 민간인·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폭동 사태.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법부인 법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법 점거와 폭동 행위를 감행한 사건이다.[9] 폭도들은 경찰의 진압 방패를 강탈하여 경찰을 집단적으로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건물 전체를 파손했다.[10] 일부는 계단을 올라 건물 3층까지, 심지어는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5~7층에까지 무단 진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색출하려고 시도하였다.

2. 전개

2.1. 발단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주지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꾸준히 불법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만 응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해 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층 내에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좌파 혹은 간첩이라고 비하하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심화되기 시작했다.[11]

시위는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리가 있었을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후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시위대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2.1.1. 시위대 선동

각종 유력 인사의 언동에서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것을 유도하는 듯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불법 비상계엄의 주체인 윤석열 본인부터가 15일 체포 당시 남긴 영상편지에서부터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듯한 멘트를 남긴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영상편지 해당 내용에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에 대해 언급할 때 법원 또한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 지지자들을 꼬집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특이한 점이다.[12]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구속 반대 집회는 더욱 격화되었다. 집회 주최 측, 즉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꺼내면서 반대 시위자를 감정적으로 더 자극시켰다. # 경찰 추산 최대 4만 4천 명이 운집했고, 공수처 관계자 1명이 시위대의 집단 구타 때문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소요 사태를 우려하여 18일 16시 08분부터 17분까지 9분 동안 수도권 전철 5호선 애오개역 상하행선이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의 폭력성이 격화되어 18시경에는 일부 시위대가 법원의 담을 넘는 일이 발생했고, 공수처 관용차 2대가 완파되고 시위대 40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 3명이 중상을 입고 30명이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반응 및 대응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서 확인되듯이, 사건발생 전날에 '훈방조치' 발언 등으로 '과격한 행동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노종면 등은 이를 습격을 부추기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습격 부추긴 것"

습격 시위대 중 일부는 불과 몇일전 김민전 의원이 소개해 지탄을 받았던 백골단과 매우 흡사한 복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3]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는 일단 배제하더라도 시위대가 김민전의 백골단 소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해볼 정황으로 볼 수 있고, 법사위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었다.

2.2. 구속영장 발부 이전

尹차량 지나가자 함성…공수처 차량 막고 법원 월담도
(연합뉴스TV / 2025년 1월 19일)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지만, 2025년 1월 18일 경찰통제선이 뚫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무력화하려 마포대로 공덕오거리( 공덕역) - 아현초등학교(중) 버스 정류장 ( 애오개역) 앞 사거리 1.5km 구간 전체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했다. # 이 과정에서 시위대 17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월담해 들어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

이때 누군가가 "저 차에 오동운이 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라고 소리치자 폭도들이 공수처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타이어를 펑크내는 일이 발생했다. 차량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공수처는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인원들을 상대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공수처 차량 2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모든 타이어가 펑크나 현재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 공수처의 업무용 차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성립한다.

공수처와 무관한 민간인도 시위대의 불심검문과 자경 활동[14]으로 피해를 입었다. 시위대는 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민간인 차량을 불러세워 신분증을 확인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민 피해를 입혔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A씨는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시위대에게 포위당했으며, 시위대가 차량을 공격하고 욕설을 퍼부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시위대에게 사로잡힌 민간인 차량들은 20여 분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시위대는 빠져나가는 차량을 향해 태극기 등을 투척했다. #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인원 일부(10여 명 가량)를 특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

공수처 직원들이 시위대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구타당한 공수처 관계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 부상을 치료할 예정이다. # #

이날 시위로 40명이 경찰 폭행 또는 법원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 공개된 범죄 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41명이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는 18일 오전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1명을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 체포된 인원들은 서울 은평서, 용산서, 강남서, 강서서 등 서울 곳곳의 시설로 분산 압송되어 감금 상태로 취조 중이다.

이날 부상을 입은 경찰들은 33명이며 3명 중상, 30명 경상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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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속영장 발부 이후

<keepall>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전 2시 59분부터 오전 5시 07분까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내외를 담은 영상 동기화
[15]
폭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무단 점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16]
[단독] "판사 어딨어!" 7층 집무실까지 침입…청사 안 폭동 따라 들어간 카메라
(JTBC 뉴스룸 / 2025년 1월 19일)
[17]
파일:서부지법경찰폭행01.gif 파일: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경찰 피해(얼굴 블러 처리).gif
<rowcolor=#fff>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을 폭행하는 폭도들 폭행 피해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경찰
1월 19일 오전 2시 53분에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에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최초 보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위대는 점차 흥분하더니 폭도로 돌변했다. 분노한 폭도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탈취한 경찰 방패, 경광봉[18]으로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면서 담장을 넘거나 경찰 병력이 거의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담장으로 몰려갔다.

3시 7분에 폭도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14분경 이들은 경찰 방어선을 붕괴시킨 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 등 법원의 내외를 파손하고, 철로 된 표지판을 이용해 유리창과 문을 파괴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19]
<nopad> 파일:1000018780.jpg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폭도들
<nopad> 파일:서울지방법원짓밟힘.webp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을 짓밟는 폭도들
생중계된 법원 난동…현행범 체포하자 '발뺌'|지금 이 뉴스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은 법원 경비업무를 보던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일으켰다. #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 법원 직원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경찰이 셔터를 내리는데 실패하고 최후의 경찰 저지선이 뚫리자 법원 내부에 남아있던 총무과 직원 및 보안관리대 24~25명의 직원이 8층과 11층 옥상으로 대피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 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

3시 20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 3시 21분, 정문에서도 흥분한 폭도들이 내부에서 호응하는 다른 인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서부지법 철창(셔터문)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
<nopad> 파일:1000018775.gif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는 폭도들
폭도들은 법원을 경호하는 경찰들을 향해 의자와 담배 재떨이를 던져 공격을 가했다. #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
<nopad> 파일:법원내부 전자잠금장치를 소화기로 부수는 장면.jpg
유리문이 부서지지 않자 통제장치를 소화기로 부수는 폭도들
법정이 위치해 있는 3층의 모습이다. 소화기로 유리문을 부수려고 하다가 부서지지 않자 문에 붙어있던 출입통제 단말을 파괴했다.[20]
<nopad> 파일: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jpg
7층의 판사 개인 사무실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는 폭도들[21]
법원에 침입한 일부는 7층 판사 개인실까지 올라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 판사를 찾아 살해하려 했다. # #[22] 다행히 차은경 판사는 이미 퇴근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nopad> 파일:1737229059 (1).gif 파일:서부지법내부기물파손01.gif
법원 내 집기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폭도들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에 진입한 백여 명의 폭도들은 마구잡이로 법원 기물과 시설을 여기저기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100명 가량의 폭도들이 경찰과 대치했다. #
<nopad> 파일:Police Fire Extinguisher Incident.jpg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기동대를 가로막는 폭도들
3시 32분, 경찰은 즉각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법원에 진입했으나 폭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내부에서 강력히 저항했고, 이들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탈취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바람에 일부만 체포하고 후퇴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절취해 방어막으로 사용했다. 내부에서 저항하는 인력과 더불어 법원 외부에서 경찰을 방해하는 세력이 겹쳐 경찰은 진압에 애를 먹었다. 한편 법원 외부 폭도들은 경찰의 지원 병력을 가로막았다. #

후문의 경찰 병력이 모두 밀려나 후문을 통해 외부 폭도들이 계속 유입되었다. 경찰은 바로 후문에 병력을 보강하려 했으나 폭도들이 달라붙어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을 밀어내는 바람에 후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

3시 40분, 서울 소방에 출동 지령이 내려왔다. #

4시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 있던 폭도들을 후문까지 몰아세우는데 성공했다. # 경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법원 청사 3층까지 진입했으며, 사실상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있었다. 경찰의 투입으로 건물 외부의 폭도들이 잠시 물러나는 데 성공했다.

4시 10분경 이들이 후문으로 재진입해 경찰이 원점으로 다시 밀려났다. 폭도들은 깨진 타일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다. #

폭도들은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무고한 민간인들을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4시 39분, 한 남성이 좌파 프락치로 몰려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 남성이 피를 흘리자 주변의 일부 폭도들이 와 추가 폭행을 말렸고, 남성을 폭행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 또한 그냥 무슨 일이 터졌는지 보려고 현장에 나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도들이 중국인 몰이하여 해코지를 하려다 중학생의 아버지가 이를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

4시 40분경 조만간 경찰이 강제 진압 절차를 개시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 경찰의 강제 진압 소식이 알려지자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폭도들은 경찰들을 향해 집기류와 깨진 벽체를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또한 탈취한 경찰 바리게이트를 경찰들을 향해 밀어붙이기도 하였다. #

법원에 계속 들어오려는 외부 폭도들이 있어 경찰은 양쪽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4시 50분경에도 후문을 통한 재진입 시도가 일어났다. 진압 경찰 수백 명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

5시 34분경 법원 내부 폭도들을 후문 쪽으로 내쫓았지만, 일부 인원이 바닥에 드러눕는 바람에 05시 50분이 되어서야 나머지 인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께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
<nopad> 파일:서부지방법원헬멧.png
5시 25분경 완파된 청사 외벽
6시 08분경, 경찰이 "현 시간 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이라 밝혔다. # 그렇게 강제 진압 성공으로 3시간 8분 만에 폭동 사태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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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이후의 법원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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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이 휩쓸고 간 법원 내부[23]

2.4. 진압 이후

07시 13분, 경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 설치 방침을 발표했다. # 사안이 사안이라 서울마포경찰서가 아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를 필두로 하여 형사기동대 1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

09시 49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또한 불법 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19일 오전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일 아침부터 차은경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된다.[24] 다만 신변보호 심사는 규정상 절차고 불의의 문제를 예상해 이미 실질적인 신변보호 조치는 1월 18일 퇴근 시부터 적용했다고 한다. #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극우 유튜버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수사대가 투입되어 현장 감식[25]을 시작했다. #

대검찰청은 신동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와 형사3부(사행행위·강력범죄)를 필두로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
'폭동' 부추긴 '극우' 유튜버‥전광훈 "국민 저항권" 망언
(MBC 뉴스데스크 / 2025년 1월 19일)
이런 상황에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국민저항권을 발동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26]라며 "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를 다시금 부추겼다. #[27]

현재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차 폭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폭발물이나 사제총기가 언급되는 등 무장폭동을 모의하고 있으며, 보통 같으면 허세로 넘기겠으나 이미 일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집단인지라 엄격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신 남성연대의 대표이자 극우 유튜버의 하나로 꼽히는 배인규는 습격사건 직후로 추정되는 심야의 시각에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현장의 유튜버들에게 증거인멸 행위를 종용하는 듯한 메세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서울의 소리 기사 라이브 방송
배인규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시민들의 얼굴이 나온 영상, 유리 깬 영상은 다 채증 영상으로 쓰인다"며 "(영상이) 채증돼 있으면 시민들 다 잡혀가니 유튜버들은 영상을 내려야 한다"며 "(폭동)전략적으로 해야된다"고 반복해 지시했다. - 서울의 소리

2.4.1. 헌법재판소 앞 후속 집회

1월 19일 13시, 윤석열 지지자 70명 가량이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모여 후속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한다.[28] 결국 몸싸움이 벌어져 1명이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 경찰이 채증을 시작하자 20분 뒤 이들은 집회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

이후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에 달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총공격하겠다는 다음 표적으로 노리며 광화문역을 거쳐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시위대 집결에 대비해 방호원 등에게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 또한 전 직원을 상대로 비상소집을 발령하였다. #

집결한 시위대 중 2명이 헌법재판소 및 그 앞에서 체포되었다. 이들 중 1인은 공무집행방해, 1인은 담을 넘으려다 검거되었다. # 16시 50분에도 쇠지렛대를 소지(흉기 은닉휴대)한 혐의로 1명이 체포됐다. #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시작되었다. #

1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경찰을 폭행한 여성 1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

2.4.2. 피해 언론사들의 집단 고소·고발

연합뉴스는 자사 사진기자와 사회부 기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한 폭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월 19일, MBC는 "이번 법원 침탈과 취재진 폭행은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의 내란 행위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내란 사태가 더이상 내전 양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1월 20일, KBS는 "이번 취재진 집단 폭행은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한다면서 KBS는 이번 폭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월 20일, JTBC는 최근 나돌고 있는 JTBC 기자 폭동 유도설, 폭동 가담설과 같은 가짜 뉴스에 민사, 형사를 가리지 않고 엄정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극우 음모론에서 언급되는 기자들은 당시 서부지법에 있지도 않았으며, 잠입 취재한 기자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JTBC 측은 촬영본 전부를 법원에 이미 제출한 상태로 실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두 확인될 것이니,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기자 개인 및 JTBC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 고소고발을 각오하라고 밝혔다. 이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음모론과 이 음모론을 받아쓰는 기사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작성자와 유포자 상관없이 전원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

1월 20일, MBN은 자사 취재진이 집단 폭행으로 손목과 발목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 촬영기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폭도들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1월 20일,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단체는 현장 취재진에 대한 폭행과 장비 파손, 탈취 시도 등을 “전례 없는 충격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설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3. 피해

3.1. 인명 피해

<nopad> 파일:서부지법폭동경찰부상.png
JTBC에서 보도한 경찰 중상자 7명의 부상 내용
법원 직원들 대부분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들은 일찌감치 퇴근해서 무사했지만, 법원을 지키던 청원경찰들 다수가 구타당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 중이던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15명을 비롯한 20여 명의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급히 대피했다. # 이들을 포함한 법원 직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29] #

언론매체에 따르면 해산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 지지자, 언론기자 중에서 부상자가 나왔다고 한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02시 50분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으며,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비경찰 인원 중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9명이 다쳤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이다. # 1월 19일 13시 즈음 집계에서는 8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7명은 전치 3주 이상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행히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탈취된 경찰 방패로 얼굴에 부상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공수처 수사관도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미처 차에 타지 못한 공수처 수사관이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수사관은 플라스틱으로 된 시위 팻말과 경광봉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당했고, 빠져나오려 하다가 시위대가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수사관은 경찰에 진술을 마쳤으며 공수처 측에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04시 39분쯤 근처를 지나가던 민간인 남성은 법원 후문 앞에서 폭도 십여 명에게 둘러싸여 좌파 프락치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당했다. 그를 땅바닥에 후려친 이들은 "나는 대구 사람"이라고 외치며 우는 남성을 발로 밟았다. #

위 인물과 동일인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구 출신의 친민주당계 유튜버 '한장군 TV'는 현장에서 폭도를 촬영하다가 똑같이 '좌파 프락치'로 몰려 집단 폭행을 당하고 휴대폰을 강탈당했는데,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라이브 중계에 녹화되었다. 당시 영상

3.2. 언론사 피해

MBC, 동아일보 등의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현장에 접근하자 이들은 " 기자다"라고 소리치며 십수 명이 기자를 둘러쌌다. 건물 외벽을 부수고 창문에 돌을 던지는 등 행위를 취재하려고 하자, 이들은 기자의 멱살을 잡은 뒤 카메라 탈취를 시도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심지어 일부 폭도들은 기자의 머리채를 잡고 을 뱉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주변을 지나는 민간인을 붙잡고 "기자냐"라고 물으며 집단 폭행 린치를 이어갔다. # 이 결과로 민간인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각 언론사는 이 사태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3.3. 물적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의 외벽 타일, 유리문, 셔터, 유리창, 에어컨 실외기, 커튼, 건물 정문·후문, 법원 입구, 법원 간판, 내부 시설물, 소화전, 미술품, TV, 전등, 컴퓨터, 법원 서류, 철제 프레임 등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특히 법원 내 전산 서버[30]의 경우에는 폭도들이 랜선을 뽑거나 정수기를 분해하여 정수기용 물통이나 생수통, 자판기 음료를 들고 와 물을 뿌려 고장내기도 했다. #1 #2 #3 다만 보존 대상이 되는 과거 사건기록 등은 일개 법원 건물 안이 아니라 법원 외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상은 없겠지만, 손상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및, 전문 인력을 동원하는 수리비용은 일단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각한 범죄이다.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바리케이드도 파손되었다. # 폭도들에 의해 법원 외부 CCTV 회선이 파손되었다. #

7층 판사 개인 사무실마저 폭도들에게 침탈당했다. #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이전의 그 어떠한 과격시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었던 약탈까지 일어났다. 현금을 훔치기 위함인지 각종 음료 자판기와 ATM을 털었고, # 서울서부지법 인근 가게들도 피해를 입었다. 돈을 안 내고 무전취식한 뒤 도망친 사람들이 많았지만 가게 주인은 폭도들이 두려워 항의 한 번 못했다고 한다. #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이 입은 피해 규모를 대략 6~7억 원으로 추산했다. #

4. 후속 여파

이번 사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과 소송 및 처리 사안들이 전부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른 민간 피해 역시 막심할 전망이다. # 당장 다음 날인 1월 20일(월요일)부터 9개의 민사 재판, 형사재판 역시 5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1월 19일(일요일) 오후부터 법원 직원들과 외주업체 인력들이 투입되어 피해 잔해를 치우고 사태 수습을 진행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월 20일(월요일) 오전부터 예정대로 재판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출입자를 상대로 신분 확인을 진행하며, 주차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민원실의 심각한 파손으로 인하여 1월 24일까지 폐쇄된다. #

5. 수사 및 재판

5.1. 예상 죄목 및 형량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법 내란죄[31], 소요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정모독죄, 특수 건조물침입죄, 살인미수죄[32]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BC와 YTN에 출연한 김성훈 변호사와, SBS에 출연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역시 공통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YTN 매일경제 경향신문 SBS 서울경제 JTBC

경찰에서는 폭도들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앞장서서 판사를 찾아다닌 폭도들은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할 것이라고 한다. 법원에서는 이와 별도로 범행 가담자들 전부에게 연대 책임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5.2. 수사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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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들

6. 반응 및 대응

6.1. 법원

6.2. 헌법재판소

6.3. 국회

6.4. 정치권

6.4.1. 국민의힘

파일:이수정_서부지법폭동_법률지원.png }}} 파일:김재원_옹호글_수정내역.png }}}

6.4.2. 더불어민주당

6.4.3. 조국혁신당

6.4.4. 개혁신당

6.4.5. 진보당

6.4.6. 기본소득당

6.5. 정부

6.5.1. 대통령 · 대통령실 · 변호인단

6.5.2. 경찰

6.5.3. 검찰

6.6. 언론

6.6.1. 국내

6.6.2. 외신

6.6.2.1. 미국
6.6.2.2. 영국
6.6.2.3. 캐나다
6.6.2.4. 중국
6.6.2.5. 대만
6.6.2.6. 일본

7. 비판

이 위법적인 사태가 상당히 충격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재판부나 판사 개개인 등에게 불만을 가지거나, 그로 인해 위해를 가할지언정[49] 사법부 자체를 상대로 판단에 불복하여 무력으로 대항하려는 시도 자체가 아래의 사례들처럼 손에 꼽을 정도이고 단순히 법원을 넘어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틀어 대한민국에서 국가 기관이 민간인의 폭동에 의해 직접적 공격을 받은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50] 또한 후술한 1989년 조선대학교 시위대 사태 이후 무려 35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사법부 점령 사태이고, 카메라 등 촬영 장비 자체가 희소한 시절[51]에 일어났던 위의 사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은 스마트폰 등 촬영 장비의 발달로 이전과는 달리 폭도들이 법원의 시설들을 파손하고 무단 점거하는 과정과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그 충격을 더한 측면도 있다.

이번 서부지법 점거 폭동은 새벽 시간대에(오전 3~6시) 벌어졌고, 후문( 마포대로14길로 연결된 보행자만 통행 가능한 출입구)이 사실상 폭동 시간대 내내 무방비여서[52] 완전 진압에 실패했고 상당수의 폭도들이 달아났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극우 시위대 전원의 체포 및 구속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안 그래도 광화문, 한남동 등 그동안 극우 진영의 탄핵 반대 시위로 인해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았던 터라 이참에 그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있는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인사들이나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체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나 반응 문단에도 나오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폭도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53], 윤석열 대통령 측[54]과는 달리, 경찰과 검찰은 물론 대법원까지 포함한[55] 사법부와 법조계 전체가 엄벌주의를 표명할 것을 밝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인 최상목 측 역시도 여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왔던 평상시 스탠스와는 정반대로 이들을 옹호하지 않고 폭동을 유발한 극우 세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며 손절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등 극우 세력을 제외한 전체가 적으로 돌아섰다.[56] 즉 폭동을 저질렸던 폭도들은 극우 세력을 제외한[57] 모두에게 버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번 일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행위가 현실화되었으므로[5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59] 내란죄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번 폭동 사태를 은근한 지지 및 옹호와 양비론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지지자들에게 자제해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의견과 일치하기를 거부했다. 거기다가 폭도들이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조차 옥중 입장문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라."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본인들이 그토록 지키겠다던 윤석열에게도 외면받았다.

한편 경찰의 이른바 ' 강약약강'식 대응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민주노총을 들먹이기도 하는데, 이는 완전히 본말전도이다. 애초에 경찰 반응에도 나오듯이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온건한 대응을 진행한 나머지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윤석열 체포 시도 당시부터 윤석열 지지자들이 태극기 막대로 경찰들을 때리고 막아서며 언제든지 집회가 폭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징조를 보여줬으나, 상부의 정치권 눈치보기, 보수측 여론 의식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을 겪으며 평화시위가 더욱 효과적임을 깨닫고 여론의 호응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시위의 성격을 점차 온건하고 평화적으로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60]

결국 이들은 정치적 불만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반사회적, 불법적, 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방법으로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택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여 시위에 나섰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가 헌법기관에 테러를 일으키는 극악무도한 반국가세력, 반사회세력이 되어버렸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다양한 의견 존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 논리를 실현하기 위해 홍위병식의 집단 폭력을 행사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단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한 것이다. 결국 진보층과 중도층은 물론, 심지어 일부 극우 세력[61]을 제외한 웬만한 보수 진영에서도 손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지어 이러한 폭도들을 선동한 일원들 중 하나인 윤석열 지지자 모임집회 측 역시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폭도들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며 이들을 전부 손절해버렸다. #

8. 유사 사건

8.1. 대한민국

1895년( 고종 32년) 3월 25일의 개혁 법률 제1호로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되어 조선에서 근대적 재판소 제도를 설립하고, 대한제국 평리원으로 통합되며 근대적 사법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법원 청사가 공격받거나 침입받은 사례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래의 몇 건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다. 게다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듯이 1990년대 이후에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 강경파의 과격한 시위로 종종 논란을 일으켰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시위조차도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들어가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법원 이외의 헌법기관에서 시위대에 의해 일어난 난동, 난입 사건은 다음과 같다.

8.2. 세계

9. 기타

10. 관련 문서

11.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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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동(197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2018)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2021)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2023)
*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1] 서부지법이 입은 피해액만을 추산한 것으로, 공수처 차량 및 취재진 촬영장비의 파손을 비롯한 다른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은 수치이다. # [2]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TV [3] # 폭도에게 폭행당한 언론사 기자 및 행인 포함. [4] 파손된 차량은 기아 카니발 차량이며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부과천청사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발생함. [5] # [6] 서부지법 월담 22명, 공수처 차량 공격 10명, 서부지법 폭동 46명. [7] 19일까지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90명이지만 이후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40대 남성 1명의 신원이 특정되어 긴급체포됐다. 그 외에 2명이 자수했으나 체포는 되지 않았다. 한편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명이 경찰 폭행으로 체포되고 차은경 판사 살해 협박으로 2명이 체포되는 등 이 사건에 부수하여 별개로 체포자가 늘고 있다. [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96명이라고 발언했지만 이후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잘못된 발언으로 보인다. [9] 국가 주도의 학살을 제외하고, 헌정 이래 국내의 모든 사회운동·소요에서 사건과 무관한 민간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등 명백한 폭동으로 부를 만한 사건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10] 폭도들은 경찰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11] 정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법적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다. 법원 영장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은 공수처법 제31조의 단서 조항만 잘라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외 증거 소재지 법원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에 버젓이 적혀 있다. [12] 1.19 법원 습격 당시 상당수의 인원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13] 김민전이 소개한 플라스틱 안전모를 쓴 백골단과는 달리 캡모자이거나 단순히 흰색을 띄는 모자를 쓴 것으로 판단된다. [14] 불심검문은 법률상 경찰 공무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불심검문을 행하는 경찰의 신원을 요구할 수 있다. [15]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시위대들이 점차 이성을 잃고 폭동을 일으키는 전개를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기록용으로 퍼와졌으며, 원본은 극우 유튜버인 최락이 운영하는 락TV 채널의 라이브 젊은시각의 당시 라이브이다. [16] 이 영상은 기록용으로 퍼와졌으며, 원본은 극우 유튜버인 최락이 운영하는 락TV 채널의 라이브이다. 링크의 영상 7시간 1분 경부터 폭동 현장을 촬영하였고, 최락은 폭동이 진행되던 중 오전 3시 32분경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다. [17] 당시 JTBC 취재진은 언론인에 대한 시위대의 물리적인 공격을 피해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 3시 20분쯤 후문 쪽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차은경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 자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 이후 경찰이 법원 내부로 진입하여 해산 절차를 밟자마자 폭도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기자임을 밝히고 신원확인 뒤 풀려났다고 한다. [18] 경찰에게서 탈취한 장비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측이 주로 응원봉을 들고 다니기에 이에 대항하고자 반대 측이 경광봉을 들고 다닌 게 시초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 사이에서 경광봉은 ' 멸공봉'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19] 영상을 보면 법원 입구로 진입하려는 폭도들로부터 법원 입구를 방어하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폭도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물러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많이 달랐는데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당시 경찰의 후방, 즉 경찰들이 등을 맞대고 있는 셔터가 쳐진 법원 내부도 폭도들이 이미 창문을 깨고 법원으로 난입하여 경찰이 양면으로 포위된 상태였기에 비무장 상태인 경찰의 안전을 위해 철수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20] 사진에서 파손된 장비는 슈프리마 사의 BioStation L2로 보인다. 80만 원 가량의 고가의 기기이다. [21] 사진은 판사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있는 장면이다. 폭도들은 "차은경"을 외치며 7층을 돌아다녔지만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차은경 판사의 방은 9층이라고 한다. 잘못된 곳에 들어가 엄한 짓을 한 것. 후속 보도로 사진 속 인물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출신 모 극우 유튜버로 밝혀졌다. [22] 판사 사무실은 사건 관련 기록 및 재판 증거 자료,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는 관계로 관계자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장소이다. 폐쇄층의 보안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7층에 갈 정도면 실제 살해 의도가 있던 걸로 여겨져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다. # [23] 사진 내 공간은 정문 바로 우측의 법원경위가 근무하는 방호실이며, CCTV 관제 시설도 여기에 있다. [24]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를 맡은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이 신변보호를 제안했으나, 신변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본인이 거절했다. [25] 지문, 족적, 타액, 혈액 등을 수집 및 채취해 증거를 모으고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 [26]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항권은 헌법 수호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서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저항권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하의 장치이므로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 매우 크고 중요한 권한인 만큼 구성 요건도 매우 까다롭고 국가의 공권력, 군사력 등이 부정하게 국민의 기본권 침탈 위헌적으로 강도 높게 약탈했을 때에나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없애거나 손상시키려고 했던 주체는 계엄 포고령으로 국민의 집회, 언론, 출판, 결사, 정치활동,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이며, 그에 따른 합법적 처벌까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저항권의 발동 대상은 경찰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므로, 역으로 윤석열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의 임의대로 가져다가 사용한 것에 가깝다. 또한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경찰이 법률에 따라 시위대에 해산을 명한다고 해서 집회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 부분 역시 해당하지 않는 영역이다. [27] 전광훈은 현재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되었으므로 이러한 발언은 차후 수사에서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에서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장소 등을 지정해 시위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경찰은 시위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9] 복소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에 따르면, 현재 이번 폭동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가 서부지법에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폭동에 휩쓸린 영장심사 담당 직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자진해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30]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랜선이 잔뜩 뽑혀있는 모습은 서버가 아니라 PoE 스위치이다. 자료화면을 참고하면 서부지법에 있던 장비는 '솔텍'사의 SFC4000HP, SFC4000T 모델이다.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연장선상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내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폭행죄가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 [33] 극우 유튜버 락TV(최진호), 젊은시각(송규호), 용만전성시대(황용만) 포함 [34] 사랑제일교회는 공식적 직책을 맡은 사람은 아니라고 입장을 냈지만 그의 유튜브 채널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한 영상이 있고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 집행에 화염병으로 저항한 사건에 가담해 구속된 전력이 있는 등 적어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결국 언론사 추적 끝에 사랑제일교회 소속임이 확인되었다. [35] 마스크를 써도 옷 색깔을 통해서라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형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경찰의 도주를 따돌리려고 옷을 갈아입어도 걸음걸이 분석 등 과학기법을 동원해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된 바 있다. [3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서 주거침입과 건조물침입은 다르게 기재하지만 특별법인 폭처법위반의 경우 공동주거침입으로 뭉뚱그려 적도록 하고 있다. [37] 이탄희 전의원 배우자 [38] 기사에 나온 영상에서 윤상현은 직접적으로 훈방으로 말했고, 윤상현이 지지자와 1:1 대화를 나눈 내용에는 석방으로 표기되어 있다. 두 단어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단어로, 훈방은 비교적 잘못이 가벼운 범죄자를 잘못이 있지만 한 번 봐준다, 즉 '훈계하여 석방한다'는 의미이고, 석방은 구금된 피의자를 일단 구금 상태에서 놓아주고 계속 조사를 한다는 의미이다. [39]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윤 의원에게 훈방을 약속했는가"라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 [40] 그러나 민주노총은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법원을 직접 공격한 적이 없었고, 지난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에게 무전기를 던져 체포-구속된 민주노총 조합원도 있었던 만큼 사실이 아닌 발언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무엇을 했든 간에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기에 이 사건의 경중과는 별개이다. [41] 하술하겠지만 제도권 언론과 외신들 대부분이 이 사건을 명백하게 폭동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42] 이 사진에는 MBC에 대항하는 MBC 제3노조의 고문 변호사의 번호가 담겨있다. [43] Introduce 'em to that light, hit them strictly with that fire. [44] 윤석열의 체포 전 대국민 담화 영상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45] 극우성향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의 수장으로 의회 폭동 현장에는 없었지만 가짜뉴스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폭동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사면되었다. [46] 사설의 주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이지만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날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습격 폭동에서 보듯 없던 비상사태라도 만들어 보자는 심산 아닌가"이라며 본 사건을 언급했다. [47] 일부 극우 유튜버들도 "서부지법은 좌파 법원이고 중앙지법은 정상적인 법원이다", "서부지법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투성이다", "사법부와 민주당이 결탁했다", "사법부도 좌파다"등 근거없는 음모론을 설파 하기도 했다. 또한 영장담당판사에 대한 신상털이, 각종 협박등 극단적인 언행을 끊임없이 하며 극우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이용하였다. [원문] Having covered Korean protests for years, I rarely feel physically unsafe. But the blind rage of Yoon's supporters is genuinely frightening. These aren't protesters: they're violent thugs who've lost all sense of reason. [49]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50]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2019년 국회 난입 사태인데, 이때는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 [51] 당장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촬영 장비라고는 필름 카메라, 캠코더가 주류였다. [52]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까지도 경찰력이 부족했고, 이 후문으로 진입한 폭동 참가자들로 인해 법원이 장악당했으며 시위 진압 시점까지도 경찰이 후문 확보에 큰 차질을 빚었다. [53] 당의 공식적 논평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고위 인사인 국회의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에게서 계엄령에 비해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 사태임에도 사실상 묵인 내지는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미 윤상현 의원이 이번 폭동을 선동시키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언급하며 현혹시킨 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양비론인 척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우파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으며 민주노총을 들먹이며 물타기를 시전했다. [54]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 포함 [55] 대법원 측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처장의 입장과 동일함을 밝힘은 물론, 헌재처 측에서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 역시 굉장히 열받아있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헌법기관이자 대법원의 지방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전체가 훼손됐는데 당연히 대법원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56]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락가락 행보에 비판은 있으나, 이번 폭동은 조금씩 안정화되어가는 경제에 또 찬물을 붓는 사태이기에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부결 때처럼 경제적 불안정성을 다시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폭동을 옹호하거나 양비론을 내세우려 할 경우 최상목에게 대체로 적대적인 야권에 탄핵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기에 더욱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57] 일단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대다수가 국민의힘 지지자이기도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 자유통일당 한 명과 그 일부가 일부러 폭도들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58]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조사 회피 시도에다 직접 공격을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난장판 수준의 피해를 입어 법조계의 분노가 더욱 강해질 참이다. [59] 특히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직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데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보타주성 기피 신청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다. [60] 민주노총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변한 건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점차 온건하게 변한 영향도 있다. 2024년 11월 9일 제1차 윤석열 퇴진총궐기에서 경찰의 침탈, 차선 봉쇄 등 집회 방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11명이 체포된 사례도 있다. [61] 국민의힘 당원 일부와 극우 세력. 국민의힘 당원 중 일부는 폭도를 옹호하거나 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62] 2025년 서부지법 폭동과 당시 난입 주도자의 인원구성은 다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 전신으로 사실상 정치성향이 동일하다. [63] 명목상으로는 이번 폭동 이후로 과격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하긴 하나, 여지껏 계엄 선포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옹호한 이들도 국민의힘 쪽이고 폭동 전이나 후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지지자 세력을 선동해왔다. 구속 직후에도 후폭풍이 걱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라고 내놓은 바 있다. # [64]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서도 재선이 불가능하다. 다만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여,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판결난 후 퇴임하고, 그 후에 중임변경 헌법개정이 벌어졌을 경우라면 '본 헌법 개정 이전에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들의 출마를 금지한다'라는 예외규정을 붙이지 않는 이상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어디까지나 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이기 때문으로, 헌법 개정 시점에서 이미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65]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검사 측은 트럼프를 기소할 의지가 강했었고 충분한 증거도 있었다고 자신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 법무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기소 시점이 늦어졌고 그 사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소 자체를 실패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