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물이 담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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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 차은경 車恩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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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8년 3월 22일 ([age(1968-03-22)]세) |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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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3부 부장판사 |
학력 |
인일여자고등학교 (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 경제학 87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
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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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2. 상세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국책연구원으로 활동했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 30기를 1999년에 수료한 후 곧바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2006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본격적으로 법원 경력을 쌓기 시작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거쳤다. #3. 주요 판결
2018년 10월 26일,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 2심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MBC 기자 김세의와 윤서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년,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7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인 NO:EL(장용준)에게 경찰관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1.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2025년 1월 18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로 배정되었다. 영장전담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날 당직 판사라는 이유로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고, 다음 날 새벽 3시 경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되었다.영장 심사 도중 차은경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 한 가지만 본인이 직접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었다고 알려진 쪽지[1]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해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고, '비상입법기구를 진심으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여담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 17일 본인이 직접 경찰청에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서 구속 영장 발부 후 서울마포경찰서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신변 보호를 받게 되었다. 연합뉴스 기사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당시 폭도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2025년 1월 20일 아침부터 차은경 판사는 신변보호를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전날 오후부터 받았는데, 이는 심사와 별개로 저녁부터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