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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8-30 10:00:01

소요죄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

형법 제2편 각칙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가보안법
제2장 죄와 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제1항 제147조ㆍ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 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개요2. 상세

1. 개요

騷擾罪 / Sedition 또는 Breach of the peace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른바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요죄다.

2. 상세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군중범죄라는 점에서 내란죄와 성질을 같이한다. 소요죄가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죄가 구체적 위험범인가 또는 추상적 위험범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 위험범설은 다중의 폭행·협박·손괴가 그 성질상 당연히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위험성 있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죄의 행위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손괴가 있음을 요한다고 하여 이를 구체적 위험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통설인 추상적 위험범설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양태로써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요하고 있다.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 또는 안전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여기서 폭행은 형법상 최광의의 것으로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협박도 형법 상 광의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 생길 수 있는 모든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손괴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