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을 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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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1. 개요
多衆不解散罪본죄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해서 그를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협박 또는 손괴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그 실행이 없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 또는 손괴를 한 때에는 소요죄가 성립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2.1. 주체
본죄의 주체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중을 구성한 자이다. 따라서 본죄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할 것을 전제로 한다.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목적은 집합전부터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도중에 가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해산명령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2.2. 행위
본죄의 행위는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단속할 권한 있는 있는 공무원이란 해산명령권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해산명령권은 법령에 근거를 가질 것을 요한다.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지는 해산명령의 뜻을 포함한다. 해산명령의 방식은 묻지 않으나, 집합한 다중에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아야 한다. 3회 이상이란 적어도 3회라는 의미이며, 각 회마다 해산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적 간격을 주지 않고 계속 해산하라고 한 것은 1회의 해산명령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