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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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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재심에 의한 무죄 판결
3. 조봉암 관련 소련의 외교문서4. 대중매체에서5. 기타6. 참고 문헌7. 둘러보기

1. 개요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px-1958%EB%85%84_%EC%A7%84%EB%B3%B4%EB%8B%B9_%EC%82%AC%EA%B1%B4.jpg
재판을 받고있는 조봉암
"아무것도 없소? 막걸리 한 사발과 담배 한 개비만 주시오."
— 처형되기 직전 조봉암이 남긴 유언.

1958년 1월,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모략을 뒤집어쓴 혐의로 진보당은 강제해산 당하고, 조봉암이 사법살인으로 사형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1]

제1공화국에서 일어난 사법살인 사건이자 조작극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사건으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사용해 불법으로 정당을 해산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뒤 정치깡패 경무대의 권력을 동원하고 3권 분립을 무력화하여 결국 조봉암을 사법살인에 이르게 하였다.

2011년 대법원에서 조봉암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을 인용하고(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2. 전개

1958년 1월 12일과 15일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박정호 등 14명의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아 그들과 내통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 조직부장 김기철 등 전 간부를 검거, 송치했다. 이 무렵 간첩 양명산(양이섭)[2]이 군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데, 당국은 조봉암이 양이섭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은 재판도 열리기 전인 2월 25일. '평화통일론', '북한이 밀파한 간첩, 밀사, 파괴공작대들과 접선', '당원을 의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기도'와 같은 이유를 들며 진보당의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참고로 당시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없던 시절이다.

그러나 7월 2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으로 판결되자, 이정재를 비롯한 자유당 어용 정치깡패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벌, 처형하라!'고 외치며 온갖 행패를 부리는 추태가 벌어졌다. 이 소동을 겪고 난 뒤의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졌고, 이때 1심 판사였던 유병진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상고심의 관여 법관은 재판장 김세원, 주심 김갑수, 배심 백한성, 허진, 변옥주 대법관이었다.[3]

조봉암은 간수를 매수해 양명산에게 쪽지를 보내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방 사건'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내놓았는데,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쪽지 사건은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해석의 문제이지 쪽지를 전달한 사실과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4]

재판은 1심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선고 공판에는 재판장 김세원은 지방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고 주심 김갑수가 떨리는 음성으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판결에 따라 조봉암은 사형, 여타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변호인단의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등 변호인단과 딸(조호정)이 구명 운동을 벌였지만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교수대에서 사형되었다.

이 사건을 전기로 남한에서는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동결되었고, 혁신정당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사건은 이승만이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 근거로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이었던 한승격의 진술 #을 든다. 제1공화국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으로 진보당 사건을 조사, 취조했던 한승격이 1999년 8월에 진술했다. 한승격 前 경찰국 조사요원에 따르면 '당시 경무대로부터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어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부로부터 '진보당을 없애고 조봉암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건을 엮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국무회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신두영의 비망록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이 '신두영의 비망록' 국무회의 기록은 1958~1960년까지 국무회의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회의 시간, 장소, 참석 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근직 내무장관 -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해 조사 중인 바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남북 협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번 봄선거에서 이러한 노선 지지자를 다수 당선시키기 위해 '5열'과 접선하고 있으며 진보당이 불법단체냐의 여부는 조사 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관여를 했었는데, 1심 판결 이후 2심 공판에서의 국무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은 어찌 되었나?

홍진기 법무장관 - 현재 공판중에 있으며 특무대(CIC)에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 이제 확증이 생겨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는것을 기소한 것같이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하라.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3권분립을 완전히 부정해버렸다. 국무회의에서 1심 공판 사건을 보고받은 뒤에 법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이승만 대통령 - 법관들만 무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판사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다.

(중략)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된다. 그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점을 생각해 중지했다. 같은 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게 지켜보았고, '조봉암을 죽이지 말라'고 이기붕에게 통보하기까지 했다. 이기붕은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당시 외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는데( #1[A] #2[A]), 1959년 8월 1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는 '이 대통령이 4선을 위하여 반대당의 손발을 잘라버린 것이다.' 라고 보도했고 같은 날 요미우리 신문에는 '조씨의 사형집행, 이 대통령 최대의 정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겪었던 사람 중 정태영은 2008년에 향년 77세로 사망했다. # 정태영은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감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조봉암을 만났는데, 그에 의하면 조봉암은 정치적 패자로서 죽임을 당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하는 길은 진보당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조봉암의 비서를 지냈던 이재윤은 2011년 당시 79세로 생존이 확인되었다. #

한편 이 사건 이후로 권영길을 비롯한 PD 계열이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을 창당하고 대선에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계열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2.1. 재심에 의한 무죄 판결

2011년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조봉암에 대해 5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 2011년 1월 말에 대법원에서는 재심판결에서 '제1공화국의 조작'임을 시인하고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유족들은 민·형사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봉암이 양명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건네주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간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조봉암)의 행위는 공동피고인 1(양명산)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에게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결국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 즉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공2011상, 508)
위 내용에 대해 일각에선 '그러니까 북한에 정보를 흘린 건 사실이란 소리 아니냐'라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은 앞서서 정보를 건네준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에 흘린 정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빼내 온 국가 기밀이 아니라 진보당 즉 자기 정당의 문건 내용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간첩 혐의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3. 조봉암 관련 소련의 외교문서

2020년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표도르 째르치즈스키(Фёдор Тертицкий, 한국어명: 이휘성) 박사가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연방 국가문서보관소에서 구소련 외교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1968년 9월 12~13일 북한을 방문한 드미트리 폴랸스키(Дмитрий Полянский)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겸 내각 부의장이 김일성과 나눈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조봉암은 진보당 설립에 대해 북한 쪽에 편지를 보내 '해당 임무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김일성은 '정치국에서 토론한 결과 다른 동지들을 통하여 그(조봉암)에게 연결체가 될 수 있는 합법 정당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고 소련 측에 주장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조봉암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조봉암)는 우리의 조언을 부탁했다. 우리는 그(조봉암)가 이승만 정권의 장관이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조봉암의 대선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선 한두 달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여 북한에서 조봉암의 대선자금을 지원했다고 하였다. 관련 기사

다만 해당 소련의 기밀 문서 전수 조사를 비롯해 사실성 여부 및 그에 대한 검증은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김일성의 발언과 달리 조봉암의 3대 대선 출마(1956년 5월)와 진보당의 창당(1956년 11월) 간 간격이 존재하는 점[7], 조봉암과 이승만의 득표수가 김일성의 발언과 다른 점[8], 조봉암이 총살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교수형당했다는 점도 있다. 무엇보다 해당 문건은 김일성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거나 교차검증이 가능한 물증 혹은 다른 연구는 밝혀진 적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일성의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미국 국무부의 기밀해제 문건은 미국이 조봉암이 처형되기 직전까지 이승만 정부 측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더글러스 딜런은 조봉암에 대한 사형선고를 두고 '정치적 살인'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보에 보낸 보고서에도 "대사관은 조봉암에 대한 증거들은 조작된 것들이고 체포와 보도된 자백은 진보당에 대한 행정부의 불신에 근거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서술되어 있다.[9]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김일성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문건을 발견한 째르치스키 박사도 소련 측에 자신의 한반도 내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뻥튀기’가 김일성의 발언에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조봉암이 북한의 조언을 구해 대선에 출마했고, 진보당을 설립했다”는 김일성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문건 발견자가 밝힌 것이다. 따라서 소련 문건에 대한 향후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째르치즈스키 박사는 위 주장과 관련된 사료로써 '조선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조봉암 설명글'과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책 1982년)에서 조봉암이 김일성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글' 및 '노동신문(1970년 11월 3일)의 진보당 사건에 관하여 언급된 글'을 소개한 바 있다. 해당 기고글에 자세히 설명돼있으니 참고할 것.

4. 대중매체에서

5. 기타

6. 참고 문헌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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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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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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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재판 - 재심이나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
제주 4.3 사건(1948) 진보당 사건(1958) 동림호 사건(1973) 인민혁명당 사건(1974) 거문도 간첩단 사건(1976)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1980)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1980~1981)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1987) 재판소원(1997, 2022)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2015)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사인(私人)이 재판 외에서 벌인 사건
신창원 탈옥 사건(1997) 판사 석궁 테러 사건(2007)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2018) 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2019)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2022)
그 외 사법부 내부의 사건 사고
사법 파동(197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2018)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2021)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2023)
*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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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해방기
(1941~1982) 선감학원A C / (1946) 대구 10.1 사건R M / (1947~1954) 제주 4.3 사건R M
1공화국기
(1948) 여수·순천 10.19 사건R M / (1949) 문경 양민 학살사건M / (1950)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M / (1950)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M / (1950) 보도연맹 학살 사건M / (1950)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M / (1950)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M / (1950)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M / (1950~1951) 국민방위군 사건D / (1951) 거창 양민 학살사건M / (1951~1977) 한국정부의 위안부( 양공주) / (1958) 진보당 사건F P
3공화국기
(1961) 대한청소년개척단(일명 서산개척단) A C / (1964) 인민혁명당 사건F / (1968) 국민교육헌장E / (1969) 교련E / (1969)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P / (1971) 실미도 사건D
4공화국기
(1972) 긴급조치 / (1973) 동림호 사건F T / (1973) 김대중 납치 사건A P / (1974) 민청학련 사건F 인혁당 재건위 사건F / (1974~1997) 장항 수심원 사건A C / (1975) 금지곡 및 대마초 파동 H / (1975~1987)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A C / (1979)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P / (1979) YH 사건L R / (1979) YWCA 위장결혼식 사건P T / (1980) 사북사건L R / (1980) 5.18 민주화운동/학살R M S / (1980) 언론통폐합S / (1980) 삼청교육대A C / (1980)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F P / (1980) 10.27 법난P
5공화국기
보도지침S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H S / (1981~1983) 녹화사업A D E F / (1981) 학림 사건F / (1981) 부림사건F / (1981) 아람회 사건F / (1981) 무림파천황 사건S H / (1982) 오송회 사건F T /(1985) 국제그룹 해체 사건P / (1985)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F / (1986)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T / (1986) 유성환 국시론 파동P /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T / (1987)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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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6공화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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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199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 즐거운 사라 사건S H
국민의 정부 (2002)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참여정부 (2006) 대추리 사태R
이명박 정부 (2008) 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 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 박정근 사건S / (201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 (2017) 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문재인 정부 (2018)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F
윤석열 정부 (2022)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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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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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2] 김삼웅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많이 도와줬다고 한다. [3] 이 가운데 재판장 김세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죄다 친일 의혹이 있다. 특히 백한성은 노골적인 친일 행각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4] 진실화해위원회, "진보당 조봉암 사건", 2008, 1121쪽 참고 [A] 사진 삭제됨 [A] [7] 진보당 창당위는 1956년 1월에 성립했지만, 당 창당이 이뤄지지 않고 조봉암은 3대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8] 1968년 김일성의 발언으로는 조봉암이 280만표, 이승만이 300만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선거결과는 조봉암 216만표, 이승만 504만표였다. [9] Joint Weeka, no. 3 (1958. 1. 16). -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0] 무풍지대에는 동지들과 고문당하는 장면도 나온다. [11] 실제로는 조봉암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는 걸 가장 반대한 사람이 조병옥이다. 이유는 당연히 조봉암의 공산당 전력 [12] 다만 야인시대에서의 이승만은 실제 역사에서도 있었던 여러 공적들이 통편집 당했고, 달리 부하들에게 휘둘리면서 과오를 저지르는 등 자신은 직접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력한 암군형 포지션 컨셉이라서 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