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 | 2013년 10월 4일 오전 3시 47분경 | |
발생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국군춘천병원 | |
유형 | 살인, 흉기난동 | |
원인 | 가정 환경, 충동적 성향, 병영부조리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
부상 | 3명[1] |
[clearfix]
1. 개요
|
국군병원 흉기 난동 '1명 사망'...난동병사 총 맞고 중태 | 2013.10.4. MBC 뉴스데스크 |
2. 사건 전개
2013년 10월 1일, 오 일병은 포상휴가를 출발하였다. 휴가 기간 중 아버지와 장래 진로 문제로 크게 다툰 후[3] 휴가 중 캠핑용 칼과 손도끼 등을 구입하였다.10월 3일 오후 7시 32분경 구입한 캠핑용 칼과 손도끼 등을 배낭에 숨겨 영내로 반입하여 생활관 지하 보일러실 계단 밑에 은닉하였다.
10월 4일 오전 3시 47분경, 오 일병은 캠핑용 칼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10여 분 동안 자살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 때 불침번 근무 중이던 권 일병이 화장실에 오래 있는 오 일병을 수상하게 여겨 화장실로 들어가 오 일병을 추궁하다가 손에 숨기고 있는 것(칼)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오 일병은 자신이 한 행동이 들켰다고 생각하여 흥분해 권 일병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권 일병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7회에 걸쳐 찔렀다.
오 일병은 소리를 지르며 생활관에 들어가 평소에 자신을 후임병이라고 괴롭혔던 선임의 팔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나서 숨겼던 손도끼를 꺼낸 후 생활관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하기 위해 뛰어나왔다고 생각한 상병의 등을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생활관과 응급실의 각종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내리쳐 부쉈다.
2.1. 당직사령의 실탄 제압
당직사령 이 모 대위는 나와서 오 일병을 설득하며 투항하라고 권유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오 일병의 난동은 멈추지 않고 20여 분간 계속되었다. # 결국 10월 4일 오전 4시 15분경 당직사령 이 모 대위는 M16 소총으로 오 일병의 어깨에 실탄 1발을 쏘아 제압하여 상황을 종료시켰다. #1, #22.2. 치료 및 인명피해
오 일병의 흉기에 찔린 권 모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져 곧바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오 일병이 상해를 입힌 선임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당직사령의 소총에 맞아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의 관통상 입은 피의자 오 일병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 쇼크 상태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3시간에 걸친 응급수술 끝에 폐 일부분을 절제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1, #2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건강증진 지원팀 소속 정신과 의사 3명을 파견하여 국군춘천병원 소속부대원 23명[4]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실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환자 관리를 하였다. 국군춘천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실시하였다.[5]
3. 수사[6]
사고 발생 이후,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군은 육군 헌병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여 33명의 수사본부를 편성하였다. 피의자 오 모 일병은 살인,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군용물 손괴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후속조치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합동감찰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자들의 지휘책임을 물었으나 사고 당시 조치사항은 지휘계통에 의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판명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4. 재판 및 결과
피의자 오 모 일병은 2014년 1월 28일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2013고10) 2014년 9월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2014노29, 2014전노5). 보안처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했다.5. 기타
- 총상을 입은 오 일병은 국군병원에서 총상 치료를 하지 못해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군 병원의 존재 의미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일이라 문제가 되었다. #
- 군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오 일병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충동적인 성향 등에서 찾으려고 하였고 실제로도 그 영향도 크긴 했지만 판결문의 '괴롭혔던 선임병들에 대한 분노로 인한 자살 시도', '자신을 괴롭힌 데에 격분하여 칼로 찔렀다' 등의 내용에서 병영부조리가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정작 살해당한 권 일병은 병영부조리와 무관하며 그저 범인이 흉기를 가져온 것을 들켰다고 죽인 것이었다.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범인과 원한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친했음에도 범인을 저지하려다 범인에게 공격당한 사례가 있는 등 괴롭힘과 관련 없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은 흔하다.
6. 주요 언론보도
- [종합3]국군춘천병원서 장병 흉기난동…4명 사상, 뉴시스, 2013- 10-04
- 춘천 국군 병원서 흉기 난동 살해…'실탄으로 제압', JTBC, 2013-10-04
- 선임병에게 다짜고짜 흉기 난동…총으로 제압, SBS, 2013-10-04
- 국군병원서 흉기 난동...1명 사망, YTN, 2013-10-04
- 국군병원 육군 병사 흉기 난동…선임병 숨져, KBS, 2013-10-04
- 국군병원 흉기 난동 '1명 사망'…부대 관리 어땠나?, MBC, 2013-10-04
- 춘천 국군병원서 후임 병사가 선임 흉기로 찔러 살해, 동아일보, 2013- 10-05
- 정책군병원서 총상환자 생겨도 민간병원으로…“군중증외상센터 절실”, 라포르시안, 2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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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오 모 일병 포함
[2]
사건 당시 언론마다 20~21세로 보도한 것으로 보아 만 나이로 20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1,
출처2
[3]
오 일병은 직업군인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반대하여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선임의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까지 고민하는 오 일병이 왜 직업군인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판결문에 '전투기술 등에 관심이 많고 강한 힘을 동경하는 성향'이라고 적혀 있어 이 때문에 직업군인에 관심을 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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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3명, 병사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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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장래.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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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장래.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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