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범인 장기수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2. 사건 내용
당시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났으며 집이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한다. 이날 귀가가 늦어 화를 피한 남편 장기수(35, 1970년생)는 “나만 살아서 뭐 하느냐”고 통곡했다.
경찰은 불이 난 집은 지은 지 25년이 넘은 데다 최근에도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일이 있었다는 남편 장 씨의 말에 따라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 원인 분석을 의뢰했다.
당시 화재 감식반은 일단 전기 누전이나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당시 기사
경찰이 이때부터 숨진 김씨의 남편 장기수(35)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찰은 장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 총 6억 가량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컴퓨터 전산기록에서 밝혀졌다. 장씨는 가족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청산가리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씨가 자살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찾아냈다. 결국 장씨는 범행을 일체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1]
3. 범인 장기수
장 씨는 벌금형 외에 별 다른 전과는 없었던 평범한 인물이었으며 1~2년에서 6개월 간격으로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 그는 2002년부터 약 3년 동안 청주시에 위치한 음식점의 지사를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을 진 채 2005년 4월 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사건 당시까지는 음식점 대전지사의 배달원으로 1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생활고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서 아내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하였다. 아내 김 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7년간 연애한 뒤 결혼하여 10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3명의 아들을 둘 정도로 금실도 좋았다.그러던 중 장기수는 2000년 ~ 2001년 오산시에서 매형 소유의 슈퍼마켓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일하던 이혼녀를 알게 되면서 내연 관계에 빠졌다.
장기수는 당시 대전에 아이들을 두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었고, 역시 혼자였던 이혼녀 김 씨와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을 느꼈다. 둘의 사이가 틀어진 건 장기수가 오산 생활을 접고 대전 집으로 내려가면서부터였다. 물리적 거리도 멀어졌을 뿐더러 사업도 실패해 빈털터리가 되면서 아내 김 씨와 이혼까지 한다면 처지가 더 궁색해질 것만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4. 사건의 전말
4.1. 범행의 계획
장기수가 숨기고 있던 청주시 식당 지사 양도 사실을 장기수의 아내가 뒤늦게 알게 되고 오산에서 내연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장기수의 부부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에 2005년 6월 장기수는 내연녀에게 다시 내연관계를 복원하자고 요구했지만 내연녀 김씨는 장씨의 경제력이 좋지 않으며 본인에게 자녀가 있고 자기는 이미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이유로 장씨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장기수는 내연녀에게 거절당한 때부터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처자를 모두 살해하고 집을 불살라 누전에 의한 화재사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장기수는 7월~8월 초까지 3억원짜리 생명보험을 두 개나 들었다. 만약 아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총 6억원을 손에 움켜쥘 수 있었다. 물론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는 한 달에 28만 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아내에겐 대충 둘러댔다. 장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죽음’, ‘약’, ‘강력수면제’, ‘마취제’ 등의 검색어로 집중적인 검색을 하였고 청부살인 사이트까지 검색하였다.
급기야 그는 자살 카페를 찾아냈고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청산가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게시글을 통해 남겼다. 사흘 후 익명의 네티즌에게서 청산가리를 팔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날아왔다.
장기수는 그를 직접 만나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4명과 함께 공동구매를 하여 6그램을 25만원에 구입했다.[2]청산가리는 필름통에 담아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비 오는 날을 범행 실행일로 정했는데 비 내리는 날 집에 불을 지르면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로 둔갑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4.2. 일가족 살인
현장검증 사진 |
범행 당일인 2005년 8월 15일 오전 8시, 장기수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챙긴 다음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 컵에 따라 마셨다. 이때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세 아들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장기수의 가족들은 아침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장기수는 평소 아침을 먹지 않고 물만 한 컵 마시고 출근하곤 하였다.
장기수는 아내가 보지 못하게 돌아선 상태에서 물통의 뚜껑을 열고 바지 주머니에서 필름통을 꺼내 그 안에 있던 청산가리를 물통에 쏟아 붓고 흔들어 녹인 뒤 식탁 위에 올려놓고 출근한다고 하면서 현관 쪽으로 가 동정을 살폈다.
아내는 물병에 든 물을 4개의 컵에 따라 아들들에게 건넨 뒤 물을 마셨고 거의 동시에 큰 아들(10세)과 둘째 아들(8세)이 물을 마셨다. 그 순간 아내와 두 아들은 ‘컥컥’ 거리면서 쓰러졌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장기수는 잠시 문을 닫았다. 다시 현관문을 연 것은 10분쯤 지나서였다. 4살짜리 막내아들은 게으름을 피우느라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엄마와 형들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시신들 옆에 서 있었다.
장기수는 그런 막내 아들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태연하게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1시경에 집에 들러 안경을 가지고 나왔다. 장기수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내의 휴대전화로 3회, 집 전화로 3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그 시간 동안 살아 있던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
4.3. 방화
8시 20분 장기수는 회사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시너가 들어 있는 생수병을 들고 나와 집으로 갔고 거실과 피해자들의 시신, 그리고 욕실 앞에 있는 빨래 위에 시너를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급히 밖으로 나왔다.그는 자연적인 화재로 가장하기 위해 아내가 아들을 화재로부터 감싸는 것처럼 보이게 시신들의 위치를 옮겼으며, 화재가 좀 더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돌아온 가장인 척 행세하려고 인근 PC방으로 가 게임을 한 뒤 10시 40분경에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불길이 별로 보이지 않고 검은 연기만 조금 보이자, 이상하게 생각한 장기수는 담을 넘어 현관 근처로 갔다. 그때 ‘펑’ 소리가 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불길이 치솟았고 그 소리에 놀라 이웃 주민이 뛰어나왔으며, 장기수는 아이들이 안에 있다고 외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시늉을 하면서 슬픈 척했다.
범행 후 유족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그는 자신의 집이 비가 오면 새고 종종 누전차단기가 내려갔다고 진술하면서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쪽으로 조사 결과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5. 재판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2006년 2월 2일 재판부는 장기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문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여 2006년 4월 28일 장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던 남편과 아버지에게 그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고통과 배신감, 사회 구성원 전체가 받은 충격,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문
장기수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06년 9월 8일 장씨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장기수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6.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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