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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08:19:07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수사 진행 과정
3.1. 가해자3.2. 증언의 진실성 논란3.3. 미필적 고의 여부3.4. 형사처벌 및 보상 관련3.5. 불기소 처분
4. 반응
4.1. 길고양이 캣맘과 관련4.2. 형사법상 미성년자의 범죄행위 및 처벌에 대하여4.3. 네티즌들의 반응4.4. 악성 네티즌들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4.5. 피해자 유족이 올린 글
5. 유사 사건6. 기타7. 둘러보기

1. 개요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서홍마을 한일 아파트 104동 5-6라인 옥상에서 초등학생 3명이 벽돌을 떨어뜨려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던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다른 남성 1명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은 사건.

2. 전개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경 박 모 씨(여, 55)와 동네 인근 주민인 박 모 씨(남, 29)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서홍마을 한일 104동 밑의 벤치에서 함께 길고양이의 쉼터 용도로 집을 제작하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경 아파트 상층부에서 1.82kg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머리를 강타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박 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피격당한 20대 남성 박 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살아있는 남성의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외부 요인에 의해 벽돌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벽돌을 던졌는지에 관해선 사실 여부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사건 정황상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다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 #

3. 수사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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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주변 CCTV들을 조사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음식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임에 착안하여 길고양이를 돕는 일에 대한 보복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벽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여기에서 DNA를 채취하여 주민들의 DNA와 대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또한 벽돌 투척 지점을 추정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으며, 사건 현장 조경수의 나뭇가지가 부러진 상황을 토대로 투척지점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척 실험을 통해 자연 낙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던졌음을 확인되었다. # 벽돌에 대한 DNA 1차 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기 때문에 추후 수사의 난항이 예상되었고, 경찰은 DNA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여 결정적 제보를 준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10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차원 스캐너를 이용, 아파트 건물을 스캔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모의실험을 하기로 했다. #

3.1.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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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 일행 3명은 아파트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벽돌을 던지고 나서 다시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3명 모두 해당 아파트 거주자이다.
경찰은 용의자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영상 및 A군의 신발과 옥상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 하자 자백했다.

용의자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였던 A군(당시 9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1]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다. 그리고 또한 A군 외에도 범행을 같이 지켜본 공범으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B군(당시 11세)과 그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C군(당시 8세)도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에 이 아이들은 증언을 번복했고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도 진술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고조됐다. '범행을 덮으려 자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 관련 보도

3.2. 증언의 진실성 논란

중력 실험이었다는 진술이 언론에 공개된 후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데다 제대로 된 실험 절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와 변호사에 의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A군은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A군은 B군이 자기들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고 B군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자백했다고 한다.

한편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미친 결과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아 경찰 조사 전까지는 부모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나 보도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원한을 품은 범죄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딱히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한국 법으로는 친족 사이에선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살인을 교사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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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라인에서 학생들은 나뭇가지와 돌을 낙하 후 5, 6 라인으로 이동하여 흉기인 벽돌을 낙하시켰다.

학생들의 이동경로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지만 3, 4라인에서 나뭇가지와 돌을 투척했다는 점으로 유추해 보면, 단면만 보이는 모서리에서는 잘 안 보이니 두 면이 보이는 꼭짓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유추도 가능하다.

지속된 증언 번복과 증언에 대한 모순점들이 발견되면서 고의 내지는 계획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논란점을 정리하자면,

3.3. 미필적 고의 여부

형법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 고의, 지정 고의, 미필적 고의 등 3가지 형태의 고의가 있다. 의도적 고의는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인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형태, 즉 '의욕'하는 것이다. 지정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이 가장 높은 정도에 달한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는 의사를 가진 것을 뜻한다.

비록 처벌은 할 수 없다지만, 사건의 고의성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수사의 관건이다. 고의성 여부가 민사소송에서의 손배범위를 판가름할 주된 잣대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은 뒤 아이들이 약 2분 후 3∼4호 라인으로 건너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급하게 아파트 건물을 빠져 나온 정황이 확인됐으므로, 일단 이들은 자신들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진술도 거의 다 일치한다고 한다. #[3]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근처로 벽돌을 던졌다면[4]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용의자들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85도660 판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으나, ‘설마 별 일 없겠지.' 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죽으면 뭐 어때.' 수준은 되어야 비로소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낮은 사고력을 생각해 보면, 맞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려나 인식 없이 아예 '맞힌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참 골때리는 게 '맞으면 다친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몰래 놀래켜 주자. 들키면 혼나겠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던 거라면 미필적 고의도 아니게 된다.

현행 형법 조문의 해석 상 살인죄(제250조 제1항)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만 판사가 법원 내 양형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재량 하에 '죄질이 나쁘고' 등의 이유로 양형을 중하게 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형벌능력자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다.

3.4. 형사처벌 및 보상 관련

현재 범인이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졌다'는 처음 증언에서 '놀래키려고 던졌다',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벽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다' 라며 용의자의 자백이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과수에서 벽돌을 지속적으로 분석했음에도 지문은커녕 DNA 한 올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문은 애당초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면 남아있기가 쉽지 않고, 각질 등 DNA 판독에 도움이 될 만한 생체물질 역시 낙하 및 충돌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용의자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확정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인 점을 볼 때, 만 9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되어 형법[5]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A군은 다른 B군(11세), C군(8세)와 사건 당시 같이 있었다. 수사결과에 따라 11세인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추후 보도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 일각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형법으로의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지 민법상의 경우는 다르다.[6] 가해자 부모에게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동원해 위자료, 장례비,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망자가 특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50대 가정 주부였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얼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득산정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신 정신적 위자료를 많이 청구 하여 판결할 수도 있다.

피해자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실수라 볼 수 없다면서 왜 자신들에게 벽돌을 던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다. 또한 19일까지도 가해자 가족한테서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며, 유감을 표했다.[7]

이미 가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소재지와 신상이 드러났고 수업 진행이 힘들 정도로 항의전화가 이어졌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가해자와 같이 보내기 싫다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강제전학이라도 보내지 않는 이상 학교를 원만하게 다니기는 어려워보인다..

또한 해당 교육청도 곤혹을 치른 바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전학이라도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학생들이 가해자들을 집단 괴롭힘하거나 따돌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을 잊었고 평소 생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3.5. 불기소 처분

2015년 11월 13일, 돌을 던진 A군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처분하고 옆에 있던 B군은 11세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

4. 반응

4.1. 길고양이 캣맘과 관련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이 길고양이 문제와 얽힌 캣맘에 대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에 촉각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건이 크게 전파되고 이런 수사 방향이 알려지면서, 캣맘과 길고양이 문제와 함께 캣맘들의 주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에 올라왔던 이른바 '캣맘 엿먹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같은 게시글들이 기사화되면서 캣맘·길고양이 혐오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생겼고 ( 기사) 캣맘들에 대한 자정 요구와 비판이 거세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기사 댓글란 등에서는 벽돌이 떨어진 곳이 아파트에서 7m가량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나, 증언이 수차례 번복된 사실 등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으며, 엇갈리는 진술이나 진실여부에 대한 기사나 인터뷰 또한 올라오고 있다. 기사 기사

4.2. 형사법상 미성년자의 범죄행위 및 처벌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의 범인이 초등학생임이 밝혀지자 여론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네이버 뉴스의 관련 기사에는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런 초등학생들에 의한 인명사건이 이전부터 아주 없던 건 아니다. 그중 거의 동일한 사건들도 있었다. # # # # 자신의 게임을 방해한다고 고모를 살해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 초반의 정황 때문에 캣맘 증오범죄라는 뜨거운 주제로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사건수사도 오리무중에 빠지다 보니 전국적으로 과열된 관심이 몰렸고, 결국 이 관심들은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수그러드는 대신 그 방향이 촉법소년 문제 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어찌 보면 곪아오던 문제가 크게 터진 셈. 심지어 2016년 1월에 비슷한 문제가 터졌다 # # 초등학생이 낙하 실험을 하기위해 아파트에서 물풍선을 던졌다고 진술했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같은 사건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 아파트 보일러실에 위험한 실험을 한 초등생도 있다.

이에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4.3. 네티즌들의 반응

초등학생이 왜 저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본인들은 과학실험이라 밝혔으나 증언을 계속 번복하는 점과 위에서 언급했던 부모의 증언 개입설, 학교 교육과정중 낙하 실험이 전혀 없다는 가해 초등학교 선생님의 인터뷰 등의 근거들 덕분에 현재 여론은 과학실험을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아랫쪽에 사람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저 장난을 목적으로 고의로 벌인 짓을 중력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가설도 있다.

또한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보호자도 없이 놀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법으로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두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게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둔다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 별로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초등학생 이전은 집에 혼자 둘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누군가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파트 등 건물 옥상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방지를 위해 폐쇄해야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폐쇄할 경우 소방법 위반이라서[8][9] 이 의견은 금방 묻혔다. 평소엔 옥상문을 잠가놓되 화재경보 시스템과 연동되는 자동개방장치와 자동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쉽게 문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해 둔다면 소방법상으로 옥상문을 잠가도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30층이 넘어가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평시에는 옥상문이 잠겨있지만 그 상태로 소방점검을 통과하는 경우도 많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옥상문 잠금이 해제되게 되고, 만약 그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옆에 비치된 비상망치로 방화문에 달린 대형 강화유리를 가격해서 강화유리를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해두면 화재 시 비상 탈출과 평시의 범죄나 사고 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뭐 평시에 비상망치로 유리 깨고 나가서 사고치면 답 없긴 한데 적어도 상당수의 정상인이라면 평상시에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옥상에 가겠다는 생각만으로 유리를 깨겠다는 생각을 하긴 힘들다.

한편 그동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사건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흐리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발생하고 있다. #

4.4. 악성 네티즌들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계속되는 길고양이의 생태계 파괴와 캣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면서 가해자를 추켜세우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네티즌이 늘고 있다. 이를테면 캣맘과 관련된 사건에서 벽돌 마렵다라는 등의 댓글을 다는 것.

4.5. 피해자 유족이 올린 글

한편 여성시대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친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는데, 해당 글이 작성된 시기가 10월 8일로 사건 발생일과 동일하며, 또한 10월 17일 SBS의 궁금한 이야기 Y #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딸과 인터뷰하였을 때 '엄마가 해주신 밥을 이제 못먹는다'라는 말투 및 자신의 어머니가 동호회 회원이 아니고 주민간의 불화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 관련 진술 등이 여성시대에 올라온 글과 일치하여 진짜 본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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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보호를 위해 해당 여성시대 유저의 닉네임은 지웠으며, '자유개C8'은 닉네임이 아닌 여성시대 게시판 메뉴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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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 사건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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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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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작 경찰은 104동에서 사건이 일어난 점에서 104동을 집중 수사했으나 용의자인 A군은 다른 동 사람이었다. 원래 A군은 이전에도 다른 동의 옥상에 지속적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 [2] 과학에서의 일에 대한 개념을 처음 배울 때가 보통 중학교 2학년 때다. [3] 사건 발생 약 2분 후 나머지 2명은 즉시 현장을 벗어났지만 아이들 중 1명이 현장 앞쪽으로 달려나가 기웃거리다가 다시 몸을 돌려 나머지 2명이 나간 방향으로 따라가는 정황을 포착했다. [4] 사실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5] 제9조를 적용받음. [6] 당연하지만, 민사사건은 나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위자료에서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 [7] 한국의 사건사고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 구두를 통한 사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니면 가해자들이 사과 자체를 안 한다. 또한 변호사들이 자칫 책임소재를 섣불리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법적인 경로가 아닌 구두를 통한 사과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한다. [8] 만약 화재사고가 일어나고 그 장소가 고층 아파트의 저층일 때는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대피할 통로가 없어진다. 몇몇 아파트의 경우 옥상문을 열어는 놓지만 옥상문을 열 경우 경비실로 알람이 울려 경비원들이 출동하게 되어있다. [9] 실제로 영화 엑시트에서 주인공 일행이 있는 건물 옥상이 잠겨 있는 바람에 클라이밍 동호회 소속이었던 주인공이 외벽을 기어올라서 열어야 하는 장면이 나온다. [10] 위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돌을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던질 정도로 악질적이다. [11] 이 때문에 시리즈들 중에서 유일하게 2편만 전체 관람가가 아닌 12세 관람가로 방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수위는 절대 12세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