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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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 <colbgcolor=#ffffff,#000000> 2020년 12월 19일 |
발생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파트 |
범죄 항목 | 살인, 사체유기 |
가해자 | 윤모 씨(27세·남) |
재판선고 | 징역 30년+1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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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12월 19일에 당시 27세( 1993년생) 남성 윤씨가 자신의 친누나(29세, 1991년생)를 살해한 사건. 시신은 2021년 4월 21일에 발견되었으며 4월 30일에 윤씨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되었다.2. 진행
윤씨는 2020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누나와 함께 살 던 윤 씨는 누나가 자신의 늦은 귀가와 카드 연체, 과소비, 도벽 등의 행실 문제를 지적하자 “XX, 나한테 신경 그만 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님 행세하지 마”라고 소리쳤다.이어서 누나가 "부모님에게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한 윤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침대에 앉아 있던 누나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2] 이후 윤 씨는 누나의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다가 12월 말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렌터카에 실어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했다.
윤 씨는 누나를 살해한 후에도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생전 누나가 사용하던 유심칩을 이용해 누나의 SNS와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해 가출한 척 대화를 조작했다. 또한 윤 씨가 누나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해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돈으로 게임아이템 현질도 하였다.
2021년 2월 14일 남매의 어머니가 누나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윤 씨는 이 신고로 인해 수사관들이 남매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누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때가 언제였냐고 묻자 2월 7일이라고 거짓으로 답했다. 경찰이 2월 6일 오전부터 2월 7일까지 녹화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누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2월 7일이 맞냐고 거듭 묻자, 그는 누나가 2월 6일에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으며 평소에 외박을 자주 했고 외박한 사실을 부모에게 감추려 2월 7일에 나간 것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
윤 씨는 다음날 경찰 수사관에게 누나와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한 메신저 대화를 캡쳐해 보냈다. 해당 대화 기록엔 윤 씨 누나가 ‘너 많이 혼났겠구나. 실종 신고가 웬 말이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보낸 내용이 있었다. 윤 씨는 며칠 뒤 경찰에 다른 대화 기록도 보냈다. 이 기록엔 윤 씨가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라’고 하자 누나가 ‘잔소리 그만하라’고 답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대화를 믿고 수사를 종료했다. 어머니 또한 윤 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가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니 걱정말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한편, 윤 씨는 주기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시체 유기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검색했으며 검거 전까지 남동공단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갔다. 심지어 누나의 시신이 발견될 때 실종 신고가 없었다고 보도한 기자들에게 "보도시 법적 조치하겠다"며 언론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실종 신고를 안 했다라고 경찰 쪽에서 진술을 받으신 걸까요?"라고 묻는 등 실종 신고와 관련한 수사 진행 방향을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4월 21일 오후 2시 13분경에 석모도 농수로에서 행인에 의해 누나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이 와중에 윤 씨는 4월 25일 누나의 발인 때 직접 영정을 들기까지 했다. 유기장소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통신·금융 기록 분석을 통해 윤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3. 체포 및 재판
- 윤 씨는 4월 29일에 본가가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5월 2일 구속됐다. 윤 씨는 "회사를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가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나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했으나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의 부모는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제 자식'이라며 울면서 아들의 선처를 구했다.
- 5월 13일, 인천지검은 윤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과연 윤씨가 피해자의 친동생일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21년 8월 12일 1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형법 제56조 각호에 명시된 가중 사유가 없는 경우 선고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윤 씨가 초범인 점,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윤씨에 대하여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판결문
- 윤 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021년 11월 25일에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의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
- 2022년 3월 10일, 3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윤 씨에게 1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 판결문
- 2022년 6월 경, 추가로 기소된 죄로 징역 1년이 추가되었고, 윤씨가 항소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되었다. 2052년 4월 경 출소 예정이다.
4. 기타
- 범인 윤 씨가 친누나를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태연하게 행동하는 연기를 한 것에 여론의 분노가 매우 컸다. # 윤 씨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
-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봉제공장에서 출역을 하고 있으며, 윤씨는 본가가 있는 곳인 안동교도소로 이감을 가길 원하고 있다.
- 교도소 내에서 특별하게 문제인 수용자는 아니나, 워낙 장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이기에 많은 교도관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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