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천안 원룸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2년 1월 12일 |
발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원룸 |
혐의 | 살인 |
유형 | 데이트 폭력 |
피해자 | A씨 (여, 1993년생 / 당시 27세) |
가해자 | 조현진 (남, 1994년생 / 당시 28세) |
관할 |
천안동남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3년 + 보호관찰 5년항소심 징역 3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
[clearfix]
1. 개요
조현진은 피해자의 어머니도 같이 있던 원룸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
2. 사건 내용
피해 여성과 조현진은 2020년 10월 처음 만났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조현진은 피해자의 집에 얹혀살았다.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는 조현진에게 수차례 이별 통보를 하였다.조현진은 사건 전날인 1월 11일 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다음날인 1월 12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딸이 살던 원룸으로 올라갔다.
어머니가 피해자와 점심을 먹으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조현진이 한 말의 대부분은 거짓이었다. 오히려 조현진이 두 달 넘게 피해자 집에 빌붙어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카드로 집세, 밥값, 본인의 차 기름값까지 내도록 했고, 금전적으로 힘들어진 피해자가 이별을 수차례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했고 피해자도 서로 떨어져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처음에는 조현진도 알겠다며 짐을 갖고 나갔다.
그 사이 피해자는 모친과 함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피해자가 조현진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현진이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오후 9시 30분경, 조현진은 "내 짐을 빼겠다. 마지막으로 할말도 있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 조현진은 원룸에 들어온 뒤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원룸 안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문을 잠갔고, 피해자가 거듭 "헤어지자"고 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라고 소리치자 놀란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며 잠긴 화장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피해자는 다시 한번 "엄마! 나 죽어! 살려줘!"라고 소리쳤으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나오라고 소리치자 문을 열고 나온 조현진은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 이 모든 범행은 조현진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화장실에는 이미 흉기로 복부를 수차례 찔린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어머니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뒤 조현진이 빠져나와 도주하고 화장실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어머니가 구급차를 부를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46초였다고 한다.
조현진은 범행 이후 재빠르게 도망쳤으나 범행 현장과 1km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3시간 40분만에 체포되었다. #
3. 이후
범인이 검거된 지 이틀이 지난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월 19일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조현진의 신상이 공개되었다.1월 21일, 경찰은 조현진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하였다.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모르겠다"고 성의없이 답했다. 조현진은 "마스크 벗을 수 있나"는 기자의 질문에 아씨... 안될것 같아요 라고 욕설까지 내뱉었다.
2월 9일, 검찰은 조현진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조현진에게 살해할 마음을 먹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피해자의 여동생이 네이트판에 쓴 글이 남아있다. 글 전문
4. 재판
2022년 3월 7일, 검찰은 조현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조현진은 재판에서도 포토라인에서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성의 없이 딱 두 마디만 건네었다. #4월 4일에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엄마를 비롯한 유족은 크게 항의하였다. #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조현진은 반성문에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망한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
8월 16일, 검찰은 조현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9월 27일, 2심에서 1심보다 7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1]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도 내려졌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 처분은 기각되었다.[2] 반성을 하지 않는 게 양형 가중사유가 되었는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 여성을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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