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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1:16:38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파일:페스카마범인들.jpg
<colbgcolor=#000000><colcolor=#fff> 인원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조선족 선원 6명
일시 1996년 8월 3일
장소 태평양 해상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
원인 가혹한 노동, 태업, 쌍방 폭행, 회항 등
목적 선박 탈취 후 일본 밀입국 (도주)
피해자 한국인 선원 7명, 미성년자 실습생 1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중국 조선족 선원 1명 살해
판결 <colbgcolor=#000000><colcolor=#fff> 1심 전원 사형 선고
2심 전재천 제외 무기징역으로 감형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1]
1. 개요2. 사건 경위
2.1. 경제적 문제
3. 재판4. 논란
4.1. 주범 논란4.2. 문재인 변호인 논란
5. 대중매체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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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6년 8월 3일, 온두라스 선적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발생한 선상 반란으로 11명이 살해당한 사건.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에 여전히 남아 있는 원양어선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의 실상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고등학교 수준이나 일반인 대상의 생활법률 서적에서 국제관할권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판례이기도 하다. 보다시피 관련된 국가들이 무척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재판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2. 사건 경위

원양어업 선상 집단 살인사건, 선상 반란사건 개요

사건 진행 과정을 자세히 다룬 르포 기사
1996년 6월 3일 부산에서 출발한 후 을 경유해 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페스카마 15호"라는 원양 참치어선에서 성과급을 받는 어선사관들이 아닌 고정 월급만을 받는 외국인 선원들 중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선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전부터 선원들에게는 하루 21시간에 달하는 가혹한 노동과 심한 폭행과 기합이 이루어졌다. 분위기가 흉흉해지며 양자간의 상호 폭행이 일어나면서 조업 실패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선장 최모씨는 해당 선원들을 교체하기로 하고 근처 어선에 " 사모아로 회항하겠다"고 교신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대체 선원 8명을 준비시켜 놨지만 약속된 일정인 8월 13일이 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당 조선족 선원들은 빚을 내어 현지 업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경로로 취업을 알선받았던지라 하선할 시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선장이 사모아까지 가는 비용과 그 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분을 모두 청구한다고 협박하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 주기를 요청했으나 선장이 거부하자 차라리 모두 살해하고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자는 생각으로 조선족인 2등 항해사 전재천 등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8월 3일 저녁으로 추정)을 일으켜서 한국인 선원 7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중국 조선족 선원 1명 등 총 11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심야에 1명씩 차례로 불러내 흉기로 죽이거나 찔러 바다에 던지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 같은 조선족 선원 한 명도 자신들에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범행을 목격하자 칼을 들이대고 살인에 동참하도록 협박, 맹장염으로 인해 다른 선박에서 옮겨져 육지로 후송 중이던 한국인 고등학생 실습생 환자도 산 채로 바다에 던져 살해하게 만들었다.

결국 한국인은 항해에 필요한 1등 항해사 한 명만 살려두고 일본으로 향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냉동고에 가두어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1등 항해사가 선박을 멈추고 고장난 것처럼 가장해 수리하겠다며 조선족들을 창고로 유인한 후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힘을 합쳐 문을 닫아 걸어 감금했다. 그리고 항해사가 직접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까지 헤엄쳐 가서 신고해 범인들은 출동한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들에게 전원 체포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인계된 후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2.1. 경제적 문제

시사저널에 실린 전재천의 수기에 따르면 범인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계산해 보니 오가는 항공비 3만위안, 사모아까지 가는 비용 5만위안, 구류소에서 3개월간 먹고 자는 비용 2만위안, 중국에서 올 때 보증금으로 친구의 백평짜리 집을 눌러 놓은 것까지 총합계가 15만 위안이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집에서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만기를 채워도 집으로 2만 위안밖에 가져가지 못하는데 한 사람 앞에 20만 위안이라는 손해배상비가 다 무엇입니까. 자자손손 10대를 갚아도 못 갚습니다."

이들이 받기로 한 월급은 190달러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9만 위안 정도 된다. 당시 중국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도시 6000위안, 농촌 2000위안 정도였다. # 즉 갑자기 가구소득의 25배~1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더미에 앉게 생긴다고 하니 궁지에 몰린 나머지 극단적으로 폭주한 것으로 보인다.

대량살인이라는 참혹한 결말로 끝난 탓에 이 사건에서 자주 간과되곤 하지만 사실 흉악범죄나 선상 가혹행위가 아니라도 이 케이스에서는 해고, 강제하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민사법적, 노동법적 쟁점이 많이 존재한다.

일단 먼저 선장 측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상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것에 대한 해고, 강제하선은 물론 손해배상도 위법하며 살해협박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사모아에서 강제하선 후 한국까지 귀환하는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실제로 선장이 운운한 손해배상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선원들은 그 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었다! 결국 이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체포되고 나서야 그게 그냥 선장이 화가 나서 내뱉은 공갈일 뿐이었다는 걸 알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한다.

선원측이 요구한 8시간 근로가 정당한 요구인지 역시 선주 측의 이익이나 군대식 사고방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규범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8시간 근로는 원양어업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인데, 사람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물고기 떼가 출퇴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망망대해에서 24시간 교대근무하며 활동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25년이 지나고서도 원양어선에 일하는 이주 어선원 절반 이상은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고, 26%는 하루 20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했다. 20t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평균 근로 시간은 15시간이었으며, 절반은 하루 20시간 넘게 일했다. 또한, 어선의 특성상 당직이 끝났다고 쉴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 바쁠땐 정말 24시간 풀타임근무를 할때도 있다. 게다가, 원양어선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연봉제나 월급제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러니 연봉이나 월급이 얼마냐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급여의 경우는 베링해 트롤처럼 월급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획물의 판매 이익을 선주와 선원들이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보합제'로 운영된다. 월급제인 경우는 대개 선원의 급여를 보합으로 지급시 선사의 손해가 커서 월급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 만큼 선사입장에서는 선사의 이득이 많은 방식으로 준다고 보면 된다. 보합제의 경우 계약방식이 1년 혹은 18개월이거나 21개월 등으로 선사마다 다르며,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조업이 끝나고 정산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할 수가 없다. 때문에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원양어선 선주 측 입장에선 8시간 근로요구는 사실상 파업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근무환경이 개선된 현재에 이르러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들에게 보장된 휴식시간이 최소 6시간이다.

물론 정확한 것은 당시의 노동법뿐만 아니라 계약, 취업규칙, 단체규약, 노동관행 등을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어렵다.

3. 재판

피고인들은 전부 중국 국적이고 선박은 온두라스 선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국적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소극적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 등을 적용하고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6명 모두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으며[2] 전재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문

전재천은 이후 주동자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2007년[3]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조흥은행 강도살인사건의 주범 인인수[4] 등 5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6명 모두 무기수의 신분으로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 중 한국인 미성년자 실습생 살인에 연관된 3명에 대해서 수사한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였으나 이들이 조선족 선원들의 강압을 거부할 경우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2조[5]를 적용해 불기소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은 한국 선원 측의 무자비한 폭력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선원들에게 가혹한 폭력과 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판결문에서도 판사는 “피고인은 선장과 갑판장에게 폭행당하면서 ‘게밥이나 되거라’는 말을 듣자 살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선장과 갑판장의 폭언과 구타에 못이겨 복수의 일념으로 벌인 선상 살인극이었는데,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다”고 설시했으며 검사들도 '선원들이 집을 팔아 배를 탔고, 범행의 직접 동기가 가혹 행위·하선 명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동정이 갈 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다만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상 참작 여지가 없다며 극형을 요구하였다. 그들이 살해한 선원 중에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선원도 있었고 당시 19세의 미성년자이자 타 선박에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 중이던 환자인 해사고 한국인 실습생도 포함된 등 총 11명에 달하는 희생자 중 절반 가까이인 피해자 5명은 조선족 선원들이 당한 폭력과 전혀 무관한 이들이다. 이 사실을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했다. 특히 한국인 미성년자 실습생은 살해당한 날 그들을 처음 만난 데다 몸이 아픈 환자였기에 무슨 짓을 할 틈조차 없었는데 그 배에 탄 지 단 6시간 만에 산 채로 바다에 던져지는 변을 당했다. 인도네시아인 목격자들도 공범으로 만들어 고발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는 이미 기존 한국인 선원을 거의 다 죽여버린 뒤라 더 이상 죽일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되어 살해됐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야간에 1명씩 불러내 도끼로 내리치거나 참치처리용 칼로 난자한 후 바다에 내던졌고 칼에 찔린 채 선박의 난간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칼로 찔러 바다에 떨어뜨리고 범행을 목격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을 공범으로 만들어 범행 폭로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실습생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으며 중국 조선족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을 동사하게 만들려고 어창에 5일간 감금하였으나 동사하지 않자 다시 끌어내어 바다에 내던져 살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너무나 잔혹했기에 이를 감안하여 재판에서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었다.[6]
피고인들이 선장으로부터 구타와 모멸을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중략)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1996년 12월 24일,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
그 잔혹함이 도저히 인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이 한국인 선원들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가공할 범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문 중

4. 논란

4.1. 주범 논란

파일:전재천0.png

2006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390회( 보러가기)에서 선상 폭력에 대해 방송하면서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해 다시 거론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사형수였던 전재천[7]이 자신은 주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을 방송했다. 물론 살인에 가담한 것은 인정했고 처벌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했으나 단지 자신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선족 선원들 사이에서 살해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선원들이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시 죽이겠다. 선장과 갑판장을 밖으로 불러내라'고 2등 항해사였던 그를 압박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전재천의 지위는 2등 항해사, 다른 선원들의 지위는 단순 노무자들로 서로 입장이 많이 달랐고 직위상 선상 폭력의 대상도 아니었기에 적극 가담했다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선상 폭력이 일어났을 때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를 작성하게 한 것이 전재천이다. 평소에 중재자 역을 맡았다는 것은 조선족 선원들도 인정하였다. 당시 변호를 맡은 문재인도 이를 지적해 전재천은 다른 조선족 선원과 달리 2등 항해사였고 학력이 있어 조선족 선원을 대표를 한 것은 맞으나 살인을 일으킨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재천은 일관되게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대답을 회피하고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무기수로 복역 중인 다른 선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전재천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증언을 거부해버리는 상황이고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은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도 전재천과 다른 선원들은 모두 무기수로 교도소에서 28년째 복역 중이다.

파일:전재천1.png

전재천이 주범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다.

파일:전재천2.png

다른 사람은 전재천이 주범이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파일:전재천3.png
파일:전재천4.png
사실 그때 형님을 주모자라고 말하게 된 것은 수사관이 우리를 중국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해서 그리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기 위해 형님을 사지로 밀어 넣은 것 같아 무슨 말로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백씨, 2004년 1월 11일 보낸 편지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무심했습니다.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책임을 혼자 지시고 대신 사형수로 살고 계시는 형님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제부터 형님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백씨, 4월 29일 편지에서
형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형님께서 재심을 하게 되면 형님이 주모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밝혀드리도록 형제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형님 그러니 걱정 마시고 힘내세요.
최씨, 2004년 1월 26일 편지에서
위와 같이 당시에는 수사관이 중국으로 보내 준다고 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편지로 전재천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정확히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학력과 지위가 높고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전재천을 임의로 주범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다른 젊은 조선족 선원들에게는 주범을 말하면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보내 준다고 회유했고 전재천에게는 경찰은 '네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 주동했다고 해라. 그러면 나이 어린 조선족들은 바로 추방시켜 주겠다. 너도 1∼2년만 여기서 지내면 추방시켜 주겠다.’고 설득했다는 것. 사법거래를 시도한 것인데 문제는 이는 대한민국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따라서 정말 주동자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만큼 참여정부에서 특별사면으로 유일한 사형수 전재천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물론 전재천이 본인 말대로 직접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해도 다른 선원들이 살인을 결심한 후 그것을 알면서도 현장으로 피해자들을 불러왔다는 공모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4.2. 문재인 변호인 논란

당시 변호사 문재인이 2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았다. 문재인 측이 먼저 변호를 자처했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일부 조선족 인사들이 문재인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인들의 우발적 살해였다고 옹호하였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영치금을 넣어 주는 등 피고인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리고 이 사실은 훗날 2012년 12월 17일에 열린 18대 대선 TV 토론에서 언급되며 논란이 일었다. 흉악범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필요할까

문재인은 2008년 1월 전재천의 감형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기에 감형 결정에 있어 그가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보다는 2006년 7월 유명 시사프로그램에서 ‘선상반란사건’을 재조명해 5명의 조선족들의 증언을 비롯해 한국인 생존자 이씨의 증언을 방영했고 사형수 전재천의 주장과 그의 가족 이야기가 알려지자 그를 구명하기 위해 중국 길림성 교원과 기독교회 등 약 20만 명의 조선족들이 나서서 한국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줄기차게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으며[8] 한국의 27개 시민단체[9]도 ‘전재천에 대한 사형 판결은 과중하다.’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의 끈질긴 노력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상과 같은 구명운동 덕이 크다고 봐야 한다.

이하는 감형된 직후 전재천이 교화 담당자 삼중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은 있는 것 같다.
존경하는 삼중 큰 스님께 올립니다. 스님, 오늘(1월 1일) 보안과장님으로부터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형장을 받았습니다. 「감형장,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변경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감형장을 발부함. 2008년 1월 1일. 법무부장관」감형장을 받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너무 큰 기쁨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당시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편 저희들 사건으로 고인 되신 분과 유가족 분들에 대한 죄송할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과연 감형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저로 인해 유가족들을 더욱 슬프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봅니다. 지금까지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용서에 대하여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죄로 인한 고통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에 늘 죽음이 머물러 있어서 두려운 오늘 하루와 내일은 먼 미래가 되었습니다. 감형에 대한 마음은 쉽게 글로 풀어낼 자신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곧 다른 곳으로 이송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이 시작되겠지만,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남은 생을 자숙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고인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오늘의 감격을 주기 위해서 지난 11년간 긴 세월 동안, 삼중스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오늘 날의 제 생명은 여러분들께서 주신 것입니다. 삼중스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보호자였습니다. 나에게 여러분이 안계셨다면 지금의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재생은덕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먼 훗날 기회가 온다면 그때 보답하겠습니다.

감형장을 받아 들고 보안과 문을 나서니 세상은 전에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코끝에 와 닿는 공기도 전에 없이 상큼한 것 같고 푸른 하늘도 더 아름다워 보였고 창공을 나는 새들, 바람 한 자락 심지어 나무 이파리의 삶까지도 새로워 보이는 정겨움에 가슴 벅차 올랐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항상 내 삶을 지탱해 주신 스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른 교도소에 도착하면 소식 드리겠습니다.
2008. 1. 1. 부산에서 전재천 드림

2015년에도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 이 사건을 다시 거론했다.

이후에도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거론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발언은 인권 변호사로서는 문제가 없는 발언이기에 별로 회자되지 않았으나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이후 보수층 중심으로 다시 퍼져 논란이 됐다.

5. 대중매체

박인권의 만화 '선상반란'은 이 사건을 토대로 그린 작품이다. 선상 위에서의 사건 진행만 따로 떼 놓고 박인권 특유의 설정 부여를 고려하고 본다면 의외로 상당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논한 작품이다.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제작했다. 일부 보러가기

하지만 사건 이전 주인공의 배경 설정은 1970년대 한국 농촌과 중국공산당 치하의 농촌을 구분하지 못해 자극적인 설정을 아무거나 갖다 쓴 막장 드라마이며 박인권 만화답게 다른 만화 캐릭터들이 짜깁기해 등장하는데 변호사 캐릭터가 신현철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케피예 비스무리한 것을 주구장창 쓰고 다니는 것도 웃음포인트.

6. 여담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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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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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광복 ~ 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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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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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도1142 판결문 [2] 조선족 출신의 고급율사(高級律師) 조봉(당시 44세)이 무료 변론을 자처해 # 두 사람이 공동 변론을 했다. 단 조봉은 한국법을 공부한 한국 변호사가 아니었기에,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이 허가되기는 했어도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 증인신문은 할 수 없었다.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 접견과 최종변론만을 할 수 있었다. # [3] 사건을 변호한 문재인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시절이다. [4] 1996년 대마흡입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의정부시 금오동 조흥은행 성모출장소 앞 현금수송차량으로부터 현금가방을 옮기던 은행직원 2명을 살해하고 현금가방을 강취해 달아나 사형수가 되었다. 공범 이호범 등 3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5]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6] 오히려 이 경우는 한국에서 재판을 한 게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었으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이 바로 사형이다. 중국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으면 살인자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조건 사형을 선고할 뿐더러 사형수를 보살피느라 생긴 비용까지 유족에게 청구하고, 시신은 동의없이 병원에 실습용으로 보낼 정도로 사형수의 인권이 열악한 곳이다. [7] 일제강점기에 김복대, 김학철이 이끄는 독립유격대 소속이던 독립운동가 전정기(1966년 사망)의 아들이다. 14살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하고 중국 천진대학 사범대를 졸업한 뒤 길림성 조선학교에서 13년간 한문, 음악교사 생활을 했다. 지병이 있는 노모의 병원비, 곧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두 딸의 학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의 치료비 등을 교사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돈을 벌기 위해 항해사 시험을 쳐 자격증을 따고 배를 탔다가 일이 이렇게 됐다. [8] 2001년 기사에 따르면 이미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몇년 동안 전씨의 가족은 물론 전씨가 거주하던 중국 길림성의 교원들, 기독교회, 연변대 교수, 조선족 노인연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선처를 요구하며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보냈다. '정의에 기초한 법의 심판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하겠지만, 한국사회가 참회의 나날을 살고 있는 사형수 전재천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후략)' 식인 걸 보면 이들도 가해자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니다. [9] 종교 사회 단체 등. 탄원자 중에는 김수환 추기경 있었다. 그는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전재천씨가 저지른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의 형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비롯 노동자 관련 단체도 이들을 위해 영치품과 가족 입국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쳐왔다. [10] 정확히는 한국의 나쁜 사장들에게 착취당하는 '약자'의 이미지였으나 이후 조선족이 늘어나면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등 조선족이 엽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여럿 발생함에 따라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중화사상에 입각한 패권주의식 외교를 내세우는 시진핑이 집권한 후에는 '적국'을 옹호한다는 인식까지 확산되면서 인식이 더더욱 나빠졌다. 사실 옹호 여론은 국적과는 그다지 상관 없다. 이 사건의 동정 여론은 선원들을 가해자가 된 피해자로서 받아들였기에 생긴 것이지 만약 이들이 오원춘처럼 단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다면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11] 아마 바다일 하는 사람 중에는 먼 바다에서 살해당한 뒤 조용히 사고로 묻힌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불행히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1991년 국회 국정감사 때 선상폭력문제에 관련된 보고에 의하면 90년부터 불과 1년 반 사이에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무려 500명 이상이었으며, 심지어 대부분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원이 선상폭력을 고소해도 선장이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12] 사실 당시는 베트남 전쟁 등에 대해서도 한국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념을 가리지 않고 국민 다수에게 있던 시대였고 여러 면에서 한국의 잘못도 인정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것이 2010년대 이후에는 국뽕 국까, 우월감 열등감이 섞인 유사 내셔널리즘으로 변한 것이다. [13] 그러나 가해자들의 살인 이유는 폭행과 협박에 저항하다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강제하선에 앙심을 품고 (계획한 시간 자체는 짧았을지라도)계획적으로 일으킨 집단살인이다. 게다가 애초에 그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 살해했다. 죄질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아무리 참작을 하더라도 종신형 이하는 어려웠다. [14] 사형수는 미결수이므로 경제사범들과 한 방에서 생활한다. 돈이 있는 경제사범들은 간혹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형수에게 영치금을 종종 넣어준다고. 전재천은 돈이 모아지기만 하면 몽땅 중국에 송금했다. 삼중에게 갚을 돈도 이런 식으로 모으겠다는 뜻. [15] 사실이 아니다. 2009년에 보도된 바로는 당시 20년 이상 수감 중인 무기수가 70여 명이었으며 23년이 9명, 24년이 5명, 25년이 1명, 1982년부터 27년이나 지난 1명까지 있었다. [16] 다만 이쪽은 완전한 석방이 아니라 감옥살이를 고국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