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1년 9월 1일 대전직할시(현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의 한 야산에서 김용일(당시 54세)이 토막난 채 발견된 사건.2. 경과
1991년 9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45분경 당시 28세였던 김인기는 벌초를 하러 산을 오르던 도중 풀숲에 가려진 깊이 2m 가량의 웅덩이에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몸통 부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인력을 동원해 주변 수색에 나서 현장에서 5m 떨어진 풀숲에서 팔과 다리 각각 1쪽씩을 찾아냈으나 사체의 머리와 양손, 양발 부분은 끝내 찾지 못했다.[1]위에 내용물이 없고 범인이 사체를 깨끗하게 씻긴 것으로 드러나 신원확인에 더욱 골머리를 앓았으나 범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인지 사체의 일부분과 함께 시신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국과수로 보냈다. 그렇게 국과수 감식 결과를 기다리던 중 경찰서로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살던 41세 이 모씨로 여인이 말하는 내용인 즉슨 9월 1일 발견된 토막 변사체의 정체는 자신의 남편인 김용일(당시 54세)이라는 것이었다. 이 씨는 김 씨가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8월 31일 집에서 나간 후 그날 밤 11시 30분경 자신에게 "내일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전화한 뒤 다음날 집에 귀가하지 않았으며, 변사체의 허벅지에 있는 흉터가 남편의 것과 동일한 것을 미루어[2] 변사체가 본인의 남편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부검의는 발견된 토막 변사체는 키가 170cm 이상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반면 이씨는 남편의 키가 150cm 정도라고 말하는 등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씨의 남편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계속 나머지 부위의 수색을 진행하던 중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2.1. 신원 확인
하지만 끝내 토막난 사체의 신원은 앞서 이 여인이 주장한 대로 김용일이 맞았다. 이씨의 요청으로 김씨가 살던 집 안방에서 나온 김씨의 머리카락을 국과수로 보내 피살체의 체모와 대조한 결과 혈액형이 같고 세포구성 상태로 보아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검증 소견을 통보했다.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김씨가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채 부채가 많았고[3] 이성관계가 복잡했다는 것[4]을 주변인들로부터 알아내 치정 및 금전에 얽힌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거기까지였고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했다.최초 발견 50일 뒤인 1991년 10월 20일 오후 3시경 대전직할시 대덕구 목상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제1금강교 밑에서 50대 남자의 왼쪽다리가 두토막난채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지 안에 담겨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역시 김용일의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은 경부선고속도를 지나던 범인이 인적이 드문 이 곳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더 이상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고 결국 충남지방경찰청 발족으로부터 채 1달도 안 되어 일어난 충남경찰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다.[5]
2.2. 영구미제화
이 사건은 2006년 9월 1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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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팔과 다리에서 손과 발 혹은 손가락들을 따로 잘라내 다른 부위들과는 또다른 곳에 유기하는 것은 사체를 부위별로 조각내는 토막살인이 아니더라도 꽤 있는 일이다. 애초에 토막살인 자체가 잔혹성을 표출하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신의 신원 파악을 차단해 수사를 초동부터 막아 버리려는 시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시신을 토막내는 행위의 하위호환 쯤이 될 것이다.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등.
[2]
10여년 전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이 깨물어 생겼다고 주장했다.
[3]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업은 잘 되지 않았는데도 가족에게 1991년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750여만원을 송금해 왔다. 당시 750만원은 대기업 직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꽤나 큰 돈이었다.
[4]
집에서 발견된 김씨의 수첩에 적힌 여성 20명의 이름을 토대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였다.
[5]
2007년 7월 2일 이전까지 대전의 형사사건들은 충남경찰청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충남과 대전 경찰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다. 물론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찰에서 크게 의식할 필요성은 없기는 할테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