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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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7년 6월 24일 | ||
발생장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 | ||
범죄 항목 | 강도살인, 사체 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
가해자 |
심천우 (남, 1986년생 / 당시 31세) 강정임 (여, 1981년생 / 당시 36세) 심재 (남, 1988년생 / 당시 2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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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A씨 (여, 당시 47세) | ||
재판선고 |
심천우 제1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20년제2심 항소기각제3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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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임 제1심 징역 15년제2심 항소기각제3심 상고기각 (
2032년 출소 예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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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 제1심 징역 15년제2심 항소기각제3심 상고기각 (
2032년 출소 예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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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6월 24일, 심천우가 자신의 육촌 동생 심재, 여자친구 강정임과 함께 창원시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2. 범행과정
오후 8시 30분경, 심천우는 자신의 아우디 A8 차량에 탑승하려던 피해 여성에게 "저기요"라며 불러세운 뒤, 공범들과 함께 여성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해 놓은 자신들의 기아 스포티지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3]
피해자를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납치한 뒤, 심천우는 미리 준비한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밀어 넣었고, 심재는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차를 운전했다.
강정임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피해 여성이 타던 아우디 A8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내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미리 계획한 대로 A씨가 자신을 태우러 오길 기다렸다.
심재는 고성군의 한 폐주유소에 심천우와 피해 여성을 내려 준 뒤, 승용차를 타고 창원으로 강정임을 데리러 갔다. 심천우는 심재가 강정임을 데리러 간 사이 피해자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4]
심재와 강정임이 다시 폐주유소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채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 심천우는 들키지 않으려면 시신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차 트렁크에 싣고 전라도 쪽으로 이동했다.
6월 25일 새벽 3시 경,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진주시 진수대교 인근에 내다 버렸으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전전하면서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410만원을 인출했다.
3. 검거 및 수사
6월 27일, 심천우 일행은 함안군에서 경찰 추적을 받자 타고 있던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이후 심재는 함안의 한 아파트 주변 차 밑에 숨어 있다가 오전 1시 반에 가장 먼저 경찰에 검거됐으며, 피해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것과 그 여성을 묻은 곳, 심천우와 강정임이 자신의 공범임을 진술했다.심재의 진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6시간 뒤인 당일 오후 6시쯤에 진주시의 한저수지 다리 밑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발견했다.
심천우 일행은 야산에서 2시간 정도 숨은 뒤 산에서 내려와 산인 터널을 통과해 남해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 정차해 있던 트럭을 발견해 기사에게 "5만원을 줄 테니 부산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주례 쪽으로 간 이들은 당일 오전 모텔에 투숙한 뒤 새 옷을 사 입고 한동안 부산 일대를 배회했으며 택시를 타고 오후 7시쯤 대구광역시에 도착했고 모텔에 투숙한 뒤인 6월 28일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7월 3일, 모텔 주인의 제보 전화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심천우와 강정임은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창원서부경찰서로 송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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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으로 압송된 심천우와 강정임 |
4. 범인들
과거 골프장 캐디 일을 함께 했던 심천우(31)[5]와 강정임(36)[6]은 서로 사귀는 관계였으며 또 다른 공범인 심재(29)[7]는 심천우의 6촌 동생이었다.3인방 중 주범인 심천우는 무직에 신용 불량자면서 신용카드 빚이 2천 6백만원에 달했고 어머니의 신용 카드를 6~7개월 정도 쓰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쓰면서 만든 빚도 4천만원에 달하고 결국 어머니의 카드마저 이용 정지가 되었다는 점으로 미뤄 금품을 노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골프 연습장이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부유층들의 출입이 잦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5. 이전의 범행
과거 심천우는 2~3명을 데리고 강도 사건을 벌인 적이 있는데 운 좋게도 그 사건은 미제사건이 되어서 체포되지 않았었고, 사건 이전에도 범행을 3~4차례 계획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범행을 지인에게 제의했으나 거절당했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다른 지인 2명에게도 각각 제의했으나 마찬가지로 거절당했으며 결국 심재에게 범행을 제의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
또 한 번은 달리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범행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해당 차가 너무 빨리 달려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들이 사전에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경찰들은 과거 심천우가 저지른 미제 강도 사건의 공범들을 추적하였다.
6. 재판 과정
6.1. 제1심 창원지방법원
- 재판부 :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72
1심 판결문 전문
2017년 11월 25일, 검찰은 주범 심천우에게 사형, 심재와 강정임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돈을 뺏으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범행 후에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12월 21일, 1심 재판부는 주범 심천우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20년, 심재와 강정임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점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양손과 양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살해, 유기했는데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심천우가 범행을 주도했고 공범인 강정임과 심재에게 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하는 등 주요 범죄행위를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
6.2. 제2심 부산고등법원
- 재판부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18노12
2심 판결문 전문
2018년 7월 11일,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심천우는 "돈을 뺏으려고 여성을 납치했을 뿐이며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 케이블 타이로 묶인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심천우 같은 건장한 남성이 체중으로 누르면서 목을 조르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도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강정임과 6촌 동생 심재 역시 살인 현장에는 없었지만 케이블 타이나 커터칼 등을 가져다주는 등 심천우가 살인을 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의 마무리를 했다며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
6.3.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도 12048
대법원 판결문 전문
2018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7. 기타
- 당시 심천우와 강정임의 수배령을 내렸을 때 경찰은 함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정작 범인들은 수사망에서 한참을 벗어난 곳인 서울에서 잡혀 허탕만 친 셈이 되었다.
- 또 범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전국 곳곳[8]을 돌아다녔지만 수배령이 내려진 뒤에도 검문검색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검거당하기 10분 전에 전국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찰의 늦장 대응이 비판을 받았다. 여담이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TV 뉴스 기사로 내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 겨우 410만 원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여성을 살해까지 했는데 해당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된 이유는 단지 1억 원이 넘는 고급차인 아우디 A8을 탄 부유층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해 여성은 실제로 부유층이었으나 겨우 410만 원밖에 인출을 못 한 이유는 연속적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해당 카드사에서 부정사용으로 추정해서 현금 서비스를 중지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는데 피해 여성의 아들과 딸은 엄마의 영정 사진과 5시간 넘게 혼자 대화하기도 한다고 했으며 남편은 이날만 차를 따로 타고 갔는데 '어쩌면 아내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골프를 마치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카오톡으로 '집에 가서 열무나 먹자'고 말한 것을 끝으로 아내와 헤어졌는데 아내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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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소까지 D[dday(2032-06-26)]
[2]
출소까지 D[dday(2032-07-02)]
[3]
이후, 당시 이 장면을 목격했던 목격자는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한 대 올라오는데 뒷좌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열린 문 밖으로 여자 다리가 보였다가 안쪽으로 끌려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뒷좌석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문을 닫는 사람이 너무 태연하고 느긋하게 문을 닫아서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강정임과 심재는 현장에 없었기에 심천우 외에 피해자의
살해 과정을 본 사람은 없었다. 심천우는 처음에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으며 잠시 나갔다 돌아오니 죽어 있어서 시체를 유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교살이라는 것과 마대자루와 케이블 타이도 심천우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피해 여성이 고성을 지르며 도망치려고 해서
기절만 시키려고 목을 눌렀는데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5]
1986년생.
[6]
1981년생.
[7]
1988년생.
[8]
고성→진주→광주→순천→함안→부산→대구→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