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 |
발생 위치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 ||
유형 | 묻지마 살인 | |
관할 |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
|
가해자 | 백영철[1] (37세, 1987년생 남성 / 무직 / 키 175cm[2]) | |
혐의[3] |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
피해자 | 김○○[4] (43세, 1981년생 남성 / 회사원) | |
상태 | 구속기소 | |
재판선고 |
제1심 -항소심 -대법원 -
|
[clearfix]
1. 개요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의 모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37세 남성 백영철이 일본도를 수차례 휘둘러 일면식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 43세 남성 김 모 씨를 살해한 사건.2. 전개
김 씨는 범행 장소에서 5m 가량 떨어진 경비실로 대피하려 했으나 백 씨는 김 씨를 따라가 계속해서 공격한 뒤 자택으로 도주하였다. 김 씨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하였고 현장에 3분만에 도착했으며 이후 백 씨를 1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일본도에 이마, 팔, 복부 부위에 큰 출혈이 나는 부상을 입었고 현장신고 5분만에 119구조대가 도착해 그의 생체리듬이 겨우겨우 붙어있음을 확인했다.
초기에는 '다발성 열상[6]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추정되었으나,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김 씨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刺切創)'[7]이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
3. 수사 및 재판
||<-4><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1월 18일 기준) ||
(2024년 11월 18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서울서부경찰서 |
긴급체포 (2024년 7월 29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거한 긴급체포) |
검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구속기소 (2024년 8월 23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에 의거한 송치) |
|
재판 | 제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진행 중 |
집행 | 구속 | 서울남부구치소 |
피의자 구속 (2024년 8월 1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형집행 | - | - |
경찰 조사 결과 , 백씨와 피해자 김 씨는 얼굴만 알지 별다른 친분은 없던 사이였고 범행 당시 백 씨는 술이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백 씨가 범행에 쓴 일본도는 2024년 1월에 장식용 도검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에 소지 허가를 받았으며, 그의 자택에서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1 #2 또한 백 씨는 경찰에서 도검 소유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 감정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7월 31일, 경찰은 가해자에 백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 #2
|
법원은 이날 백 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또한 신체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백 씨의 모발과 소변을 확보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음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국과수에 정밀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
|
한편, 백씨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8월 6일, 서부경찰서는 백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
8월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 #
8월 28일,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37)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촉구했다. #
9월 9일, 유족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해자 백모(37)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3.1.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재판부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 사건번호 : 2024고합???
2024년 9월 30일, 첫 공판에서 백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건희판 재벌집 막내아들 사건으로 인해 김건희, 한동훈, CJ로부터 지난 3년간 언론을 동원한 협박과 불법 사찰, 신변 위협 등을 당했다"며 "살인과 일본도 소지 등 모든 혐의는 이로 인한 정당방위 측면에서 벌어진 것" 라 주장했다. #
유족은 검찰이 공고 사실을 설명할 때 흐느끼거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소리쳤다. 피해자 부친은 “저는 이번 일로 외아들을 잃었다”며 “백 씨는 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면서 엄벌을 탄원했으며,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 이 한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월 4일, 백 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냈다. #
10월 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기존에 선임된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변호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는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한 뒤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뻔뻔한 살인마", "미친 척 하지 마" 등의 고성이 나왔다.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 아버지는 "온 가족이 잠도 못자고 약을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 가족이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며 백 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
10월 10일, 피해자 유족 측은 백 씨의 사형 집행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
10월 17일, 백씨 측은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모두 바꾸고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으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4. 논란
4.1. 가해자 부친의 사자명예훼손
2024년 9월 4일, 피해자의 유족들은 댓글을 남긴 가해자 아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9월 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가해자 아버지 백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였다. #
고소당한 후에 백 씨는 "피해자 유족은 언론을 통해 살해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 건전한 청년을 흉악범으로 만들었다. 이를 보다 못해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한다"거나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다", "피의자 부친은 신상공개 위험에 직면했다" 등의 댓글도 달았다. #
결국 네이버에서 아이디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 #
백 씨는 네이버의 이용제한 조치가 풀리지마자 다시 2차 가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였고[8] 유족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과 비난을 일삼았다. #
서울 서부경찰서는 가해자 아버지 백 모 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백 씨가 댓글을 작성한 계정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댓글을 단 사이트인 네이버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
4.2. 도검 관련
-
총포화약법 제12조에 따라 도검[9][10]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우선 도검 판매처에서 먼저 선결제한 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경찰서에서 신청자의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여부, 정신질환 이력, 전과기록 등을 검토하여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해주는데 이 허가증을 다시 판매처에 제출해 도검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의 현 정신질환 여부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정신질환 치료 전력 기록만을 검토하기에 신청자의 현 정신질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정신병은 육체의 질병과 달리 병식(스스로가 병이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약한 것이 특징이고, 따라서 중증임에도 혹은 중증일수록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다=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총포류의 경우 3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다 평소에는 총기를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지만 도검류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이후 갱신이 필요 없고, 자택이나 직장 등 아무 장소에나 보관이 가능하다. 해당 사건의 백씨도 도검 소지 목적을 장식용으로 기재했으나 주민들의 증언으론 백씨는 평소에도 일본도를 차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증언하였다.
- 경찰이 매년 1회 실시하는 도검 소지자 일제 점검도 허술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의 백씨도 올해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 최근 들어 도검 소지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할 요소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검 소지 신규 허가 건수는 2020년 1489건에서 2023년 2225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의 건수도 1059건에 달해 이 사건 이후 도검 관리 체계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5. 반응
5.1. 경찰청
-
경찰청은 1일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제주경찰청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도검 소지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5.2. 정치권
6. 기타
-
피해자는 유명 명문대를 졸업 후 가구회사를 다녔으며, 9살, 4살인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설상가상으로 둘째아들이 사건 2주 전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생전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자폐 아들을 위한 행동지침들이 적혀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가해자인 백씨는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사건 발생 1개월 전인 6월경 상사와 문제가 생겨 불미스럽게 퇴사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증언했다.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가 하면, 일본도를 들고 나와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며 다가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 다만 이는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으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에서 다룬 바로는 퇴사는 2023년 말에 이뤄졌고 이듬해 초 일본도를 구입하였으므로 1달 전 퇴사가 아니라 6개월 이상 무직상태였다.
-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은 3년 이상 무직 상태였던 것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가해자인 백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안좋게 퇴사한 뒤에 성격이 이상해졌다는 이웃의 진술로 인해 해당 직장이 문제 있는 곳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미없는 의견이 되었다.
- 또한 백씨는 범행 이전에도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다. 주민들은 과거 백씨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난동을 수차례 피우고, 해당 헬스장의 코치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히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
- 사건 이전 백씨에 대한 경찰 신고가 2024년 같은 해 7번 있었으며 사건발생 전날에도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 다만 도검에 대한 신고는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이었다.
- 한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같은 은평구에 사는 인터넷 방송인인 케인과 관련된 드립을 게시물로 올리거나 관련 영상들에 댓글로 다는 팬들도 더러 있다.[11] 케인은 2019년 삼일절에 우스꽝스럽게 당하는 악역 연기를 해 시청자들을 웃길 목적으로 사무라이 복장을하고 장난감 일본도를 휘두른 적 있다. # 실제로 케인의 팬 카페에 해당 사건이 인용된 장난성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글쓴이가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케인 본인 역시 방송에서 사건에 대한 소견을 말하던 도중 해당 게시글들과 제보받은 댓글들을 언급하며 팬들에게 '안타까운 참변에 몰상식한 반응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
==# 관련 보도 #==
- 80㎝ 일본도로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 매일신문
- [단독] 아파트 일본도 살인사건 희생자, 9·4세 두 아들 둔 40대 아빠 - 조선일보
- [단독]일본도에 찔린 몸 이끌고 "신고 좀" 외쳤지만…은평 살인사건 비극 - 머니투데이
- [단독]'일본도' 휘둘러 주민 살해 30대…"혼자 욕, 상태 안 좋아" - 뉴스1
- 한밤 아파트 정문서 일본도 휘둘러 주민 살해…30대 긴급체포 - 동아일보
- 80㎝ 일본도 휘둘러 주민 살해…아파트 단지서 끔찍한 사건 - JTBC
- [자막뉴스]‘80cm 흉기’ 휘둘러 살해…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 채널A
- 아파트 단지서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30대 긴급체포 - SBS
- 흉기로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 KBS
- 일본도로 아파트 주민 살해…30대 남성 긴급체포 - 연합뉴스TV
- ‘일본도’ 희생자는 두 아이 아빠…참극 반복 못 막나 - 서울신문
- '일본도 난동' 40대 가장 참변‥경악한 주민들 "전에 헬스장서도" - MBC
- 침통한 '일본도 살인' 희생자 빈소…"참 다정한 분이었는데" - 뉴시스
- ‘일본도 사건’ 7일 전…허가 받은 흉기로 경찰서에서 난동부린 40대 - 국민일보
- ‘일본도 살인범’, 정신 병력 없었다···가족 2차 가해 가능성으로 신상 공개 안 하기로 - 경향신문
- CCTV 속 '일본도 살인' 현장…처참한 상태로 병원까지 32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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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반장에서 이름을 공개하였다
#
[2]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키 175㎝의 마른 체형으로 헬스장에서 자주 운동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3]
해당 내용은 경찰, 검찰에서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4]
서울의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회사원으로 슬하에 9세, 4세의 두 아들이 있었다.
[5]
문화일보에서는 백씨가 휘두른 흉기를 날 길이 75cm에 총 길이 120cm의
장검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도검 소지증에는 날길이 72cm로 작성되어있다.
[6]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다.
[7]
전신의 여러 곳에 생긴 찔리거나 잘린 부상을 말한다. 흉기에 의한 상처들의 양상이, 초기 추정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8]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9]
날 길이 15cm 이상의 칼, 검, 창. 그 외 날 길이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날붙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도검에 대한 정의가 부실하고 허술한데, 이에 대한 관리 역시 다를 바가 없어 날 길이 7cm짜리 접이식 나이프와 1미터짜리 일본도의 소지 허가 절차가 같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임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빠져있는 상황.
[11]
케인의 팬덤 확대로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케인과 관련된 드립이 무지성 난무하던 때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드립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