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5년 5월 13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서 69세 노파 장 모씨가 손발이 묶여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1cm 길이의 쪽 지문[1]이었기 때문에 '쪽 지문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15년 만에 쪽지문의 정체가 밝혀져 사건이 해결되는 듯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 영구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사건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1126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방영했다.
2. 수사 과정
2.1. 사건 현장의 발견
5월 13일 오후 4시 피해자 장씨의 이웃 주민은 20만원을 갚으러 장씨에게 찾아갔다가 거실문이 열려있어 인기척은 없는데 문이 열려 있고 TV 소리가 나 집안을 들여다봤다가 살해당한 장씨를 발견했다.장씨는 발견 당시 얼굴이 포장용 노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고 손발은 테이프와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 안방 장롱과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으며 총 78만 상당의 귀금속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3천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 현금 등은 그대로였다. 조사 결과 범인은 장씨를 우선 움직이기 못하게 포박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었다.
CCTV도 목격자도 없었던 이 사건에 당시 유일하게 남겨진 증거는 포장용 테이프의 심지에 남아 있던 1cm 쪽지문이었지만 당시에는 지문 수사 기술의 수준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겨우 1센치 남짓한 지문으로 범인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문으로 범인을 찾으려면 지문의 끊긴 점이나 곡선 등 지문을 구별하는 데 쓰는 특징점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된 쪽지문은 융선과 돌출되는 선이 불분명해서 구별이 더 어려웠다.
2.2. 경찰의 삽질과 허위자백
한편 범인을 잡지 못한 데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한몫했다.사건으로부터 한 달여 후 자신이 범인이라며 마을 주민 박씨가 경찰에 자백했는데 그는 장씨 할머니와 수양딸과도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순간 화가 나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상황 증거는 박씨의 설명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사건 상황도 전혀 달랐고 범행 도구도 달랐다. 훔쳤다고 주장한 금반지와 금팔찌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장씨보다 왜소했던 박씨가 장씨를 결박했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어려운 점도 있었다.
결국 박씨는 자신이 허위 자백을 했음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놀랍게도 한 비구니가 찾아와서 자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구니는 박씨에게 죽은 할머니가 이 집 막내아들을 노리고 있으며 당신이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 비구니의 정체는 박씨를 체포한 형사의 친누나였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해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2] 어거지로 함정수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씨의 혐의는 풀렸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박씨를 범인 취급했기 때문에 참지 못한 박씨는 동네를 떠났다고 한다.
이후 그알 제작진이 당시 초동 수사를 했던 경찰들을 찾아갔지만 대부분 취재를 거절했으며 친누나를 동원한 형사는 연락이 닿지도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의 아들 한씨는 3~4년 후 형사에게 따졌는데 초동수사가 미비했다는 건 인정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2.3. 12년만에 밝혀진 지문의 정체
이후 과학수사가 발달하면서 경찰의 지문 감정 장비의 성능이 높아졌고 감정관들의 질도 높아졌다. 경찰은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으로 지문을 재감정했고 해당 지문의 주인이 인근 동해시에 거주하던 정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쪽지문은 정씨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의 지문이었는데, 경찰은 노파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는 과정에서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자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남은 지문이라고 추정했다. 정씨는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알리바이가 불분명했다.[3] 과거에 부녀자 폭행과 절도 경력이 있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거짓으로 판명된 점[4]도 의심을 샀다.하지만 정씨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자신은 강릉에 가 본 적도 없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고 주장했으며 문제의 테이프는 예전에 도난당한 자신의 오토바이에 있었던 것이며 그 테이프가 장씨의 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의 소유 관계와 내력을 모두 확인해 이 주장도 거짓말임을 확인했다. 정씨의 당시 동거인도 정씨가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
2.4. 다시 미제사건으로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노란색 박스테이프에 묻은 지문 하나만 가지고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정짓기 어렵고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나 피고인이 알리바이 등을 입증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유죄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즉, 심증은 있어도 유죄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릴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같은 이유로 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로 판단했다.2018년 10월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검찰은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유일한 증거마저 무의미하게 돌아갔으니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3. 추측과 의문점
물질적 증거는 앞서 설명했듯 1센치의 쪽지문 뿐이지만 여러가지 정황 증거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앞서 서술했듯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것은 경찰들이 범인을 면식범으로 보고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범인은 비면식범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알 제작진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바를 종합해 보면 범인은 피해자의 집이 범행을 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선택한 것이며[5] 처음에는 강도가 목적이었고 살인은 계획에 없었으나[6] 귀중품의 위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해자를 제압했으나 저항이 더 거세져 분노한 나머지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았다. 만일 면식범이라면 범인은 피해자가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을 텐데 직접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도구를 쓴 정황도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아들 한씨도 어머니의 성격상 몸싸움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해자를 묶은 매듭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매듭이 보였다고 한다. 참고로 유력 용의자였던 정씨도 매듭을 묶어 달라는 테스트를 받았지만 동일한 매듭은 아니었다고 한다.
- 유일한 증거인 테이프는 피해자가 먼지 부착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테이프를 제조한 T사는 자신의 회사 제품이 타제품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 (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 (~1974) 1974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 (~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1]
지문의 일부분만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는 당시 싱크대에 있는 커피잔에 묻은
립스틱이 박씨의 것이기 때문이었다는데 그렇다고 해도 원래부터 장씨 할머니 집과 친분이 있었고 시골 동네에서 이웃집을 방문하는 일은 흔하기 때문에 범인이란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3]
당시 지인의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판명났다.
[4]
범행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고 한다.
[5]
집의 구조적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누가 목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6]
정황상 범인은 피해자를 테이프로 급하게 결박한 후 케이블로 한 번 더 결박했는데 만일 피해자를 살인하는게 목적이었다면 이러지 않고 바로 목졸라 살해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