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12월 15일 | |
발생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 |
유형 | 강도살인, 강도예비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여, 65세) |
가해자 | 전 모 씨 (남, 55세) | |
관할 |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제2심 항소기각
|
[clearfix]
1. 개요
청주 노래방 강도 살인의 진짜 목적은? | 숏와이 궁금한 이야기 Y 666회 (2023.12.23. 방송) |
2. 상세
2023년 12월 15일 오전 2시 35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 4층에 위치한 노래방에 남성 전 모 씨가 침입해 노래방 주인(65, 여)를 흉기와 둔기로 위협하여 현금 56만 3천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다음 살해하였다. 전 씨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하였다.당일 낮 12시 15분경 피해자는 모친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노래방을 방문한 아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 검시한 결과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둔기를 맞았고 복부에 흉기가 찔렸으며 얼굴에는 타박상 흔적이 발견되었다.
사건의 범인 전 씨는 범행 후 약 42시간만에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청주 내덕동의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전 씨의 집에선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 도검, 단도 등이 발견됐다. 전 씨는 체포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나 경찰이 범행 현장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신용불량자인 전 씨는 밀린 190만원의 월세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지불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범행 당일 오후 청원구 내수읍 또 다른 노래방 주변을 서성이는 등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나 강도예비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12월 26일,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강도예비 등 혐의로 전 씨를 구속송치 했다. #
2024년 1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 #
3. 재판
3.1. 제1심 청주지방법원
- 재판부 :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4고합6
2024년 4월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야간외출 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등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쁨에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한편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범행 이전까지 일체의 전과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결심공판 직후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면서 전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족들은 전 씨가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고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한다며 흐느끼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연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2024년 5월 23일, 1심 청주지방법원은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판결문
재판부는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2. 제2심 대전고등법원
- 재판부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24노99
2024년 10월 17일, 대전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문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유족들의 고통, 범행 수법의 잔인함 등을 볼 때 전 씨의 불우한 가정환경, 궁핍한 경제상황 등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된 강도살인죄에서 형을 감경할 정도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 씨에게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4.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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