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4년에 박한상이 자신의 친부모를 살해한 사건.2. 범인 박한상
자세한 내용은 박한상(범죄자) 문서 참고하십시오.3. 준비
박한상은 자신이 원하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지도 않고[1] 자신의 빚도 안 갚아 주고[2] 호되게 꾸중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앙심을 품어 본격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고 5월 13일 세운상가와 호남정유 주유소 등지를 돌며 등산용 칼, 휘발유 등 살인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했다.4. 실행
1994년 5월 19일 박한상은 속옷까지 다 벗어 버린 알몸에 몸에 피가 최대한 묻지 않게 하기 위해 침대시트를 뒤집어 쓰고 양손에 등산용 칼으 하나씩 쥐고 부모를 40군데나 찔러서 살해했다. 옷을 벗은 것은 살해 후 샤워로 혈흔을 지워 버리기 위해서였으나 칼에 난자당하던 아버지가 발목을 물어뜯어 결국 검거되는 빌미가 되었다.게다가 박한상은 부모를 살해하고 나서 샤워를 마친 뒤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했다. 그나마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13세 이종사촌동생 이군은 무사히 탈출해서 가벼운 화상만 입었다.[3] 이군은 본인의 부모(박한상의 이모 부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충주 수안보로 여행을 가서 이모 집에 맡겨진 상태였다.[4] 친동생은 다행히 학업 관계로 타지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했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부검에서 화재 현장에서 잔해로 발견된 시신이 각각 40여 군데 난자된 상태였음을 발견하고 살인 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 검거
결국 당시 여러 정황을 봐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파악하던 경찰은 "박한상의 머리에 피가 묻었다"는 간호사의 증언과 그의 다리의 잇자국을 이야기한 친척의 제보로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사실 화재 당시에도 오줌이 마려워서 나가다가 불이 나자 부모와 이종사촌 동생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도망간 박한상의 행색이 수상해서 경찰의 수사대상에도 올랐지만 당시 관점으로 친아들이 부모를 그렇게 살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집안의 문제아였긴 했어도 장례식 때 기절까지 한 친아들을 처음부터 범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범인으로 지목되기 전 태연자약한 박한상의 모습이 찍힌 사진
하지만 장례식 전날 영안실을 찾아 실신할 정도로 통곡하던 모습은 잠시뿐이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박한상은 친구에게 전화해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사업체를 팔아버리고 외국에 나가 장사를 하겠다'며 사업 계획을 떠벌렸으며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대놓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한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박한상만 이렇다 할 상처가 없고 특이하게 잇자국이 종아리에 남아 있는 점과 머리에 묻은 타인의 혈흔, 살해 잔해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이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했으며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다.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채로 부모를 살해한 뒤 샤워를 해서 몸에 묻은 혈흔을 지워 버리기는 했지만[5] 머리에는 피가 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머리를 감지 않아서 범행이 6일만에 발각됐는데 머리에 피가 묻었는데도 정작 머리를 다치진 않았단 점을 간호사가 제보했다. 만약 머리의 혈흔이 없었거나 간호사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미제사건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결정적인 제보였던 셈이다.
사실 발각되기 전에도 외가 쪽 친척들은 모두 박한상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한상이 범인으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들끼리 일종의 대책 회의까지 했다고 한다.[6] 반면 친가 쪽에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엔 경찰이 박한상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고모가 “부모 잃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아이한테 지금 무슨 짓이냐”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항의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외가 쪽 사람들은 박한상에게 문제가 있으며 피해 가정에 가정불화가 있었음을 친가 쪽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끝났어도 외가 쪽 친척들은 제3의 범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장례 기간 동안 보인 모습에서 오는 심증 때문에라도 박한상을 계속 경계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처음부터 박한상이 범인일 가능성을 생각하며 회의까지 했을 정도면 외가 쪽에선 이미 사건 이전부터 평판이 안 좋았거나 뒷말이 나오던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6. 판결
박한상의 자백에 의하면 원래 처음엔 자살 시도도 생각했고 자수할 생각도 해 봤으나 두려워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데 후술하겠지만 천성적으로 인성이 나쁜 걸 넘어서 정말 답도 없는 수준인 걸 생각하면 정말로 진지하게 자살 시도나 자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만가지 생각을 했을 터이니 아예 없는 말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봤자 동정을 사서 감형받아 보려고 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저명한 인권변호사이자 바로 직전에 환경부장관을 지낸 황산성이 박한상의 변호를 자처했으나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주장을 한 직후 사임했는데, 저 정신 나간 주장 외에도 친구에게 공범 누명을 씌워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에 질려 버린 듯하다.[7]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패륜아에게 법원은 관대할 이유가 없었다. 1심, 2심 모두 사형 판결이 났으며 1995년 8월 25일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김황식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며 "사형을 피할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했으나 찾을 수 있는 명분이라곤 고작 피고인의 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 아들의 사형을 원치 않을 것이란 추측뿐이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한상은 이에 따라 사형수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8]
당연하게도 박한상이 원하던 재산은 전부 다 남동생이 상속받게 되었다.[9]
7. 사회에 끼친 영향
박한상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면서 "미국 영화 장면을 보고 살인 수법을 배웠다."는 말을 내뱉은 때문에 많은 영화는 물론, 애꿎은 애니메이션까지 도매금으로 올라 탄압받았으며 심지어 '유산을 물려주는 게 범죄의 원인'이라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지만 묻혔다.당시 영화 등급을 심의하는 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당시 사전심의제였던 데다 박한상이 폭력영화를 보고 사건을 저지른 점을 반영해 사건 이후로 폭력물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바람에 당시 수입 예정이었던 외화들인 < 하드 타겟>, < 아담스 패밀리 2>, <굿 선>, <슬립워커>, <바이퍼>, <시리얼 맘>[10], <백색의 공포> 등이 강화된 심의 기준에 부딪쳐 수입이 반려되기도 했다. 링크
8. 다른 존속살해 사건들과 차이점
존속살해는 이 사건 말고도 가끔 일어나는 범죄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의 존속살해와 큰 차이점이 있다.존속살해가 벌어지는 원인은 주로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부부싸움이 심각했거나 학대를 가하는 막장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식의 고통이 외면받고 곧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군대폭력까지 당해서 참다 못해 터진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존속살해는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시선을 받는다.
반면 이 사건은 부유층 가족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1차적인 원인이 범인의 도덕성 결여와 반사회적 성격, 2차적인 원인이 금전이라는 점에서 다른 존속살해와 상당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로 인해 박한상은 대한민국 최악의 존속살해범을 논할 때 첫손으로 꼽히는 범죄자다.
당시만 해도 존속살해가 일어나도 대부분 원인은 가정불화지 이와 같은 계획적인 재산 상속 목적의 살해는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패륜의 대명사급 사건으로 등극했다.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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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사실 그의 아버지는 분명 그에게 차를 구입할 돈을 이미 줬었다. 그러나 박한상은 그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했다.
[2]
역시나
누가 도박하라고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면 빚이 생길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부모는 그동안 탕진한 유흥비를 메꾼 건 물론 원나잇 상대를 임신시키는 대형사고까지도 돈으로 다 덮어주곤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장남의 치부를 돈으로 발라서 덮어봤자 고칠 수 없는 수준임을 알고 손절해버린 것이다.
[3]
2023년에 올라온 기사(
#1,
#2)에 의하면 사망했다고 하지만 범행이 벌어진 1994년 당시 기사(
#1,
#2,
#3)에서는 무사히 탈출하여 살아남았다고 나왔다. 아마 2023년에 기사를 쓴 기자가 오해한 듯하다.
[4]
1990년대는 학교 개근을 무척 중요시하던 시절이었으며 당시만 해도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낫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는데 우등상은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좋은 점수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개근상은 재학기간 중 단 한 번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缺課)도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분위기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한번도 못 받아서 청와대 근무하면서라도 받고 싶었는데... 몸 아파서 몇 번 빠졌다"고 인터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 시작 전 가볍게 분위기를 띄우는 농담에 가까웠지만. 아무튼 2000년대 후반까지는 몸이 아픈 것을 억지로 참고 학교에 등교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게 버릇이 되어 심한 경우 지병을 안고 있음에도 출근 등을 하다가 병세가 악화되거나
돌연사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었을 정도다.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신경쓰게 되어 개근을 그렇게까지 중요시하지는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과시성 해외여행이 늘면서 개근을 하면 '개근거지' 등의 별명이 붙을 정도다. 게다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몸이 아픈데 억지로 등교나 출근하는 것은 못할 짓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지 오래다.
[5]
사실 이것도 뛰어봤자 벼룩 수준의 행동이었다. 박한상의 범행이 드러난 뒤 경찰이 화장실에
루미놀을 뿌렸더니 엄청난 양의 혈흔 반응이 나왔다.
[6]
박한상의 외삼촌이 당시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7]
황산성은 훗날
이은석도 변호했는데 박한상을 변호했을 때와 반대로 끝까지 수임하였다.
[8]
일반적인 무기징역은 최소 20년 이상의 형기를 살고 경우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사형수는 절대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9]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이하생략).
호주제가 있던 시절에는 호주 상속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장남이라고 하더라도.(당시 민법 992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건이 연고자가 거의 없는 남자와 사실혼한 상태에서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내연남과 짜고 남자를 살해한 후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인데 범인이 체포된 뒤 유산은 조카에게 상속되었다.
[10]
19년 뒤인 2013년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재수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