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9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연못산장 부근 계곡에서 김옥분(당시 45세, 1954년생)이 토막난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유력 용의자가 자살하였다.2. 경과
1998년 10월, 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동에 살던 45세 김옥분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는 지난 1997년 10월 남편과 사별한 후 두 아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당시 33세였던 장상술은 이 주점에 자주 들리는 손님이었는데, 어느때부터 여종업원인 김옥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1999년 2월 19일 오전 5시 30분경, 여느 때처럼 사직1동 모 주점에서 새벽 내내 술을 마시던 장상술은 여종업원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나가고 15분 뒤 김씨도 장씨를 뒤따라 나갔다. 진술이 없어 무엇 때문에 따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에 장상술의 집 다락방에서 김씨의 구두 한 켤레와 열쇠꾸러미가 발견된 것을 보아 장상술이 모 주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직1동 자신의 집으로 김씨를 유인해 그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 여의치 않게 되자 김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1]
그렇게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장상술은 김씨의 시신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 결국 토막을 내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기로 결정한다. 우선 김씨의 옷을 전부 벗기고 알몸 상태로 눕힌 후 집에 있던 전기톱을 사용해 몸통에서 머리, 양손, 양발 등을 토막내 5개의 흰색 비닐봉지[2]에 각각 나눠 담았다. 그리고는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양손에서 엄지 손가락 두 마디는 또 따로 분리시켰다.[3] 그리고는 자신의 1톤 봉고 트럭 조수석에다가 시신을 싣고는 금정구 금성동 금정산 자락으로 가 계곡에 던져놓았다. 그렇게 시신 유기를 하고는 인천으로 갔다.
2.1. 시신 발견
시신이 유기된지 바로 다음 날인 2월 20일 오후 2시 50분경, 당시 금정산에서 산불감시 공공근로를 하던 53세 정 모가 계곡에 버려진 비닐봉지 5개를 발견했다. 이후 정모씨가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람의 토막난 시신이 담겨져 있었다. 정모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체와 함께 발견한 생활정보지가 19일자인 것으로 미뤄 여인이 바로 전날인 2월 19일에 살해됐을 것으로 보고 바로 신원 파악에 집중했다.이어서 당일날 오후 11시,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45세 여성과 21세 남성이 수사본부로 찾아왔다. 그들은 각각 자신이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김옥분이라는 여성의 친구, 아들이라고 밝히며 시체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고 경찰은 신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발견된 토막 시신을 보여줬다. 이윽고 자신이 김옥분의 아들이라고 밝힌 남성이 이 시체가 자신의 어머니가 분명하다며 어머니가 지난 19일 새벽 0시경 '늦을지 모르니 이불을 꼭 덮고 자라'며 자신에게 전화통화를 한 점, 어머니가 동래구의 어느 식당에 다닌다는 점 등을 들려줬다. 경찰은 시체를 45세 김옥분으로 추정하고 즉각 김옥분 주변에 치정이나 원한 관계는 없었는지 탐문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2.2. 용의자 추적 및 자살
그렇게 탐문수사를 벌이던 도중 알게 된 것이 김옥분과 가장 마지막에 같이 있던 것으로 목격된 33세 장상술이라는 남자에 대한 증언이었고 경찰은 바로 장상술에 대해 수배를 내렸다.그러던 중 2월 22일 오전 2시 40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의 어느 한 주점에서 자살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경찰은 자살한 남성이 부산 금정구에서 발견된 토막 살인의 유력 용의자인 33세 장상술인 것을 확인하고 유족 및 금정 경찰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또한 관할인 인천 남부경찰서가 이날중으로 장씨의 시체를 부검한 뒤 사인을 음독으로 확정하고 장씨 유족에게 장 씨의 시신을 인계했다.
경찰은 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주차된 용의자 장씨의 1t 봉고 트럭에서 장씨가 "부산 형사들이 찾아다녀 정말 괴롭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정말 실수였다. 교도소에 가느니 차라리 혼자 죽는게 나을 것 같다"며 육성으로 녹음한 테이프가 발견됐고 둘째 전처 및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일을 저질러 죽는다"고 알린 것 등을 근거해 장 씨를 김옥분을 살해한 범인으로 확정한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키고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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