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4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당시 부산직할시) 중구에서 발생한 유괴 및 살인사건.2. 범행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1994년 10월 9일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10월 9일에 공모하였고, 다음날인 10월 10일 북구 덕천1동 치킨집 앞으로 유인하여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워 납치하였다.그리고 공중전화에서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돈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
사건 자체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이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다.
사건은 1994년 10월 학교에 간 초등학생 강 모 양이 돌아오지 않은채 협박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범인이 이종사촌 언니 이 모 씨(당시 19세)인 사실을 밝혀내고 사체를 발견했다.[1] 이 씨는 진술 과정에서 남자친구 원 모 씨[2]를 포함한 3명과 공모했다고 진술, 이들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 4명을 범인으로 구속하면서 이 사건을 신세대들이 지존파를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를 비롯한 네 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유인)[3], 업무방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심지어 친구들과 공모해 영문타자 답안지를 대신 써서 다니던 전문대학에 제출했다는 혐의도 찾아내어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3. 재판
3.1. 제1심
- 부산지방법원 1995.2.24 선고 94고합1306, 95고합9
그러나 위의 3명은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줄곧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들의 변호인측은 이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및 증인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및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변호인과 검찰은 무려 98명의 증인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에 들어갔다. 심지어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해 현장검증을 다시 하기도 했다. 이때 이씨는 강양을 살해한 현장을 지목하지 못했는데, 보다 못한 관계자가 "이 장소가 살해장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죠?"라고 묻자 "네, 현재는요"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4]
1995년 2월 24일 진행된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검찰의 패배로 끝났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3명이 제기한 알리바이와 가혹행위 주장을 모두 인정,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씨에게는 이례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검찰이 '주범' 원 모(이씨의 남자친구)에게 사형, 나머지 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형량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판결 전 재판장이었던 박태범 부장판사는 옷을 벗을 각오로[5] “이번 선고는 재판부 3인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3명의 판사 중 1명[6]은 피고인 전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일관되게 밝혔고, 결국 표결을 해 2대 1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판결에서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은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13차 공판도중 98명의 증인이 소환됐고[7] 수사 및 공판기록도 4천여쪽이 넘는다. 재판부 직권으로 현장검증도 재실시됐다. 검찰 구형이후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 사건에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2차례 반복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O.J.심슨 재판처럼 이례적으로 TV카메라와 사진기자들에게 선고 공판정을 공개해 40여명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경쟁을 벌였고, 선고공판이 열린 부산지방법원 법정에는 5백 여명의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려 좌석 240개를 꽉 채우고도 법정주변을 발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웠다.
3.2.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1995. 8.3. 선고 95노353 판결
3.3. 상고심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043 판결
그리고 무죄를 받은 3명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상 받을 수 없었다.
4. 의혹
가장 큰 의혹은 이 모 씨에게 있다. 이 모 씨는 실화극장 죄와 벌의 제작진과 가진 면회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다친다라고 말한바도 있으며 여러 사건의 정황으로 미루어볼때 이 모 씨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어떤 추측으로는 이 모 씨는 종범이고 실제 주범이 따로 있지만 이 모 씨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고갔다는 이야기도 있다.前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본인의 팟캐스트 '크라임'에서 본 사건이 어쩌면 유괴범죄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씨 외에 나머지 셋은 알리바이가 인정돼 무죄로 판명났고, 이씨 또한 검찰의 공소내용으로 본다면 유괴범죄에서 딱히 큰 역할을 한 게 없기 때문. 그런데 이씨는 본인의 죄를 인정했고 시신 또한 이씨 집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강양의 죽음에 관련된 건 분명하나, 이를 유괴범죄로 둔갑시키고 거기에 경찰이 판을 키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미제사건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5. 여담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수사관들의 고문 사실을 밝혀내고 14명의 수사관들을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이중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고문한 것으로 확인된 허모 경장은 구속 되었고, 그 외 손모 경장 등 3명이 불구속 기소 되었다. 이후 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허모라는 자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불구속 기소된 자들은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이 때 본 사건의 진상조사위원장으로서 고문 사실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은 고문 사실을 밝혀냈을 뿐 아니라, 재판 전반에도 관여하며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조력했다.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1]
강 양의 사체는 이 씨의 집 안방 책상 밑에서 보자기로 싸여있다 발견됐다.
[2]
수사과정에서 원 모 씨는 언론에 의하여 처음부터 실명이 거론되었고 이 씨와 다른 2명은 성씨만 보도되었다.
[3]
당시 법령상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4]
이에 대해 前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애초에 경찰의 현장검증이 짜맞추기식으로 대충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장검증에서는 이씨가 당황했을 거라 추정했다. 막상 현장에 와보니 유동인구가 매우 많아 몰래 아이를 죽일 장소도 아니었고 이씨 본인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장소인데, 경찰의 개입 없이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대답해야 하니 저런 애매한 답변 밖에 할 수 없었을 거라고...
[5]
합의부 사건에서 합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6]
주심판사였다.
[7]
국내 법의학계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이정빈 서울대 교수와 황적준 고려대 교수가 각각 검찰측 증인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특히 검찰측 증인인 이정빈 교수는 그 당시 척추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들것에 실린 채 출두하여 불편한 상태로 장시간 증언을 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