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3년 6월 25일 새벽 2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도로변에서 30대 남성이 친구가 몰던 차에 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살해당한 사건.2. 사건 전개
이 사건의 용의자 이병준(당시 37세)은 2003년 6월 25일 새벽 2시 30분 고등학교 동창 선모씨(당시 37세)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선 씨에게 "차비가 없다"는 말을 듣고 "너는 하는 일마다 다 왜 그러냐"고 하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맞짱을 뜨자"며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 위로 올라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병준은 싸우던 중 감정이 북받쳐 한 쪽에 주차해 놨던 자신의 현대 쏘나타 승용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자 전방에 양 방향으로 켜진 전조등에 비친 선 씨의 모습을 보고선 다시 격분해 악셀을 강하게 밟아 앞에 있는 선 씨에게 돌진해 승용차로 선씨를 들이받아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병준의 차에 치인 선씨는 사고 이후 이병준이 119를 부르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범행 후 이병준은 차에 시신을 싣고 약 1.8km 떨어진 무등산 도로변까지 이동했고 도로변에서 차의 시동을 끄고 내려서 선씨의 시신을 차를 세운 위치에서 25m를 끌고 간 후 등산로[1]에 유기하고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났다.
3. 도주 이후
전국에 이병준에 대한 수배가 내려지자 그는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만든 후 2003년 10월부터 제주도로 내려가 은신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4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부터 수배되었는데 2004년 하반기 고유번호 5번, 2005년 상반기 고유번호 1번[2],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고유번호 5번으로[3] 실리기까지 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어 약 4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그러다가 2007년 6월 21일 특명 공개수배 방송을 통해 공개수배되었다.[4] 방송 당일 이병준은 은신처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자신이 공개수배된 방송을 보았는데 당시 방송에 나온 선씨의 어머니의 한 섞인 목소리를 듣고는 죄책감이 들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틀 후인 6월 23일 밤 12시 40분 제주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수했다. 이로 인해 특명 공개수배 방송을 통한 수배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5] 당시 빗나간 우정이라는 부제로 방영되었다.
2007년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은 이병준에게 살인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래의 사항들을 각각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법원이 든 불리한 정상
1)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4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2)2002년 3월 출소하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1)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4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2)2002년 3월 출소하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법원이 든 유리한 정상
1)취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점
2)특명 공개수배 방송이후 자수한 점
3)유족과 합의된 점
1)취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점
2)특명 공개수배 방송이후 자수한 점
3)유족과 합의된 점
이후 검사와 이병준 모두 항소했으나 2007년 12월 20일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6]되어 2017년 6월 22일에 만기출소했다.
4. 기타
2005년 1월 15일자 시민의소리 기사에서 수배전단 상 주소 표기 오류에 대해 다루면서 이병준이 있는 부분을 오려내 얼굴과 이름, 주소 일부를 모자이크한 사진과 함께 보도한 적이 있다.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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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수 당시 기사에는 등산로에 유기한 걸로 보도되었다.
[2]
여담이지만 2005년 상반기 공개수배는 수배자 20명 중 11명(55%)을 검거 또는 자수해서 2007년 하반기 공개수배와 같이 높을 검거율이라는 성과를 보여줬다.
[3]
2003년 하반기~2007년 상반기는 지류 전단 한정으로 고유번호가 아닌 묶는 방식이었지만 당시 전단의 순서 상 고유번호 5번에 해당되었다.
[4]
방송 당시 소개된 사건명은 광주 무등산 살인사건이었다.
[5]
해당 방송을 통한 수배로 성과를 거둔 사건은 대표적으로
대구 식당 살인사건,
인천 보복 살인사건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 등이 있다.
[6]
항소, 상고 둘 다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