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
발생일 | <colbgcolor=#ffffff,#000000> 2021년 4월 22일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
범죄 항목 | 살인죄 |
가해자 | 허민우 |
피해자 | 김 모씨(4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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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4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에서 지역 조직폭력배인 꼴망파의 단원이었던 노래방 업주 허민우가 피해자인 손님 42세 김 모씨를 살해한 사건.2. 진행
허민우는 2021년 4월 22일 오전 2시께 김 씨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김 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에게 술값으로 현금 1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20,000원만 내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80,000원을 더 받으려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김 씨는 2021년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 동네 후배 1명과 이 노래방에 와서 허민우에게 선불로 30만 원을 내고 놀았는데 후배는 그 날 오후 10시 30분에 노래방에서 나갔고 김 씨는 혼자 더 놀다가 술값 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금이 부족했던 김 씨는 허민우와 실랑이[1]를 하다가 112로 전화해 "술값을 못냈다"고 말한 뒤 잠시 업주와 대화를 했으며 이어 경찰관에게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고 말하자 경찰관은 김 씨가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여기고 먼저 전화를 끊었고 출동은 하지도 않았다.
2명의 말다툼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고 결국 허민우는 4월 22일 노래방에서 김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고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했다. 시신이 담긴 비닐봉투는 허민우가 4월 24일 승용차에 싣고 부평구로 옮겨 철마산 중턱 수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운영한 노래방은 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던 상황에서 유흥주점은 정부의 방역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허민우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잔혹한 범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처럼 인터넷에서는 "진상을 잘 죽였다."고 찬양하는 댓글들이 다수 달렸다.
2021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허민우의 신상 공개를 회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조직폭력배 꼴망파의 조직원이었으며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2020년 1월 30일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2021년 5월 21일에는 허민우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5월 28일 구속기소되었다. #
3. 재판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에 배당되었으며 2021년 6월 25일 열린 공판에서 허민우는 혐의를 인정하였다. #2021년 8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과 방역수칙 위반(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1년 9월 10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허민우는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감형 방지를 위해 검찰도 맞항소하였다.
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당해 허민우는 징역 30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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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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