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1월 9일 울산광역시의 한 다방에서 남성 손님이 여성 주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사건. 범인은 12년 가까이 지난 2023년 12월에 붙잡혔다.2. 사건 내용
B씨는 다방 여주인인 A씨(당시 5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A씨의 배를 걷어차고 쓰러진 A씨 위에 올라 타 목을 졸랐다. A씨는 손톱으로 B씨를 할퀴며 저항했지만 끝내 질식해 숨졌다. B씨는 숨진 A씨의 옷을 벗긴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설탕통을 붓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년 1월 10일, A씨의 사위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방으로 찾아갔다. 안쪽에서 반응이 없자 사위는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연 뒤 다방에 진입했고, 다방 계산대 옆 바닥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목에 졸린 흔적과 옷이 벗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당시 다방 내부나 다방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었고, 당일 다방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된 손님 중 일부인 9명도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인력사무소, 다방 주변 가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 등에는 지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 A씨의 손톱 밑 DNA였는데, 해당 DNA에는 남녀 DNA가 섞여 있어 당시 기술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3. 재수사 및 검거
사건을 인계받은 울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본원의 미제협력분석실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손톱에서 확보한 혼합유전자를 재감정 하기로 협의하였다.수사팀은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아있던 피해자 손톱의 혼합 DNA 샘플 잔량을 확보하여 국과수 본원에서 사건 발생 당시보다 더 발달된 DNA분석 기술로 재감정을 진행하였고, 2019년 10월경 혼합 유전자 중 남성 DNA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분리된 남성의 DNA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했는데, 2013년 1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다방에서 찻값 문제로 다투다 재떨이로 여주인을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성 B씨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 B씨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나섰고, 과거 행적을 밝히기 위해 사건 관계인 300여 명, 행선지 500여 곳 등을 탐문하고 통신·금융 계좌를 분석했다.
추가 조사 결과 경찰은 신정동 다방 살인 사건 당시 B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냈으며, B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23년 12월 27일 오전 7시경,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B씨(당시 55세)를 검거하였다.
B씨는 최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팀이 손톱의 DNA 증거 및 4년간 B씨의 행적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보강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들과 교대로 신문과 면담을 진행하며 B씨를 압박, 회유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당시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설탕을 부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였다.
피의자를 비공개로 검찰송치 했다고 한다. #
4. 재판
2024년 5월 3일, 울산지방법원은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의 시간을 보냈다”며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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