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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3:14:20

수원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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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수원 토막 살인사건
오원춘 살인사건
파일:오원춘 현장 검증 사진.jpg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12년 4월 1일 20시 32분
발생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피의자 오원춘 (남, 1970년생 / 당시 41세)
범죄 항목 살인, 시체 손괴, 강간
관할 수원지방법원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곽모 씨 (여, 28세)
1. 개요2. 상세3. 논란4. 체포 후5. 재판6.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7. 기타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피의자 오원춘의 사진]
파일:external/blog.donga.com/17910895351339818419.png
범행수법 자체가 워낙 잔혹하고 전혀 주저와 당황, 초조해한 흔적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거나 급박한 분노 또는 순간적인 충동이 발생했다거나 그 이후에 행해지는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 이후의 반성,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에서 표창원[1]이 범인에 대해서 한 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MBC 백분토론[2] 중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범인에 대해서 한 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
신고자: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 주세요.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자: 악- 악- 악- 악- 잘못했어요. 악- 악- 악- 악-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반복)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중략)
다른 근무자: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오후 10시 58분 34초 전화 끊김[3]
경찰이 최초에 은폐했던 녹취록 후반부 (녹취록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전문 링크)
조선족 오원춘[4]이 2012년 4월 1일 20대 여성 곽 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5]하다가 붙잡힌 사건이자 범행의 잔인성 외에도 곽 씨가 구체적인 범행 장소까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흡한 초동 대처를 해 결국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평소에도 좋지 않았던 조선족의 인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각종 미디어나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대부분의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 살릴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을 사실상 방치해 피해자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졌다. 경찰 지휘부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은 10년은 물 건너갔으며[6], 조현오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2. 상세

방송 내용은 용의자 오원춘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신고와는 다소 차이점이 발견된다.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32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초등학교 근처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회사원 곽 모씨(당시 28세, 여성)가 한 남성에게 갑자기 덮쳐져 그의 집[7]으로 끌려 들어갔다. 여성을 납치한 이는 조선족 오원춘(당시 만 41세)( 얼굴이 공개된 기사)으로,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몸을 부딪혔다고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언니는 "범인은 동생이 욕을 해 우발적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동생은 욕을 할 줄 모르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범인이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쯤 집 앞을 걸어가는 동생을 지켜봤다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범인은 "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 끝에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여자가 한밤중에 인적 없는 곳에서 낯선 남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피의자의 주장은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CCTV를 확인한 결과 걸어가던 피해자 앞에 갑자기 오원춘이 나타나 피해자를 밀치면서 살짝 넘어졌고, 다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순간이 포착되면서 의도된 범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CCTV 영상은 사건 초기에 입수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인해 발표했다. 오원춘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며 제의했고, 완강히 거부하자 살려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스패너로 머리를 쳐서 기절 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파일:오원춘 현장 검증 사진.jpg
현장 검증 사진
논란 문서에 따로 서술하였지만 납치 18분 뒤인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50분 피해자인 곽 씨는 경기지방경찰청 112센터에 강간을 당하는 중이라고 신고를 하였다. 10시 54분에는 신고한 지 4분만에 순찰차 5대와 형사기동대 1개 팀 등 모두 16명이 최초 수색 활동에 나섰지만 담당 수사관과 경찰관은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아침에 그 동네를 헤매기만 하고 범인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으나 곽 씨가 알려준 위치가 아닌 곽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된 기지국 근처 500m 내외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불이 꺼진 집엔 아예 탐문수사를 하지도 않았으며[8] 주민의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았다. 미국의 여성 프로파일러 팻 브라운은 이후 한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나라면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주변 가택수색부터 샅샅이 했을 것이다. 주민 불편도 있지만 (112 신고 상황이라면) 피해자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는 무참히 살해 당했다. 오원춘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화가 끊긴 후에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주장한 대로 새벽 1시에 죽었다고 해도 최소 3시간은 살아 있었던 셈이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오므라이스를 먹은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후 8시쯤 식사를 하고 2시 반 뒤인 10시 30분쯤 납치됐는데 오의 말대로 이튿날 오전 5시에 살해됐다면 위가 비어 있어야 정상"이라며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로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범인은 체포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해체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칼 가는 숫돌까지 있었다. 그 짓을 하는 동안 칼날이 무뎌지면 날을 갈아서 그 짓을 반복했다는 얘기다.

오원춘은 사체를 무려 280조각으로 해체해서 17개의 비닐 봉지에 나눠 담았다고 한다. 통상적인 살인 사건의 경우 2~3명의 부검의가 부검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체 훼손 정도가 매우 심해 14명이 부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흔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훼손이라고 알려졌다. 결국 오원춘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봉지 하나당 20여 점씩 살점 덩어리가 총 280여 점이 담겨 있었다"는 국과수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익명의 응급구조사는 "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 살을 있는 대로 다 발라낸 상태"[9]였다고 말했으며, 이 일의 여파로 이틀간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온갖 처참한 상황을 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을 정도면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되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사체가 워낙 엽기적으로 훼손된 데다 조사에 임한 범인 오원춘의 태도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힘들 만큼 담담했다. 유치장에 구속되었을 땐 오는 끼니 때마다 밥도 잘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로 흘러나온 말에 따르면 범인은 체포되면 굉장히 많이 맞을 줄 알았는데 한국 경찰은 때리질 않아서 그나마 맞아 죽지는 않을 거라고 안심했다고 한다. 중국 경찰은 검거 당시부터 시작해 조사 과정에서도 엄청난 구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그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으나 그를 면담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당시 경감[10]은 그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진단하는 PCL-R 검사에선 22점이 나왔다.[11]

행인을 거리낌 없이 납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토막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에서 우발적인 살인범은 아닌 것이 확실하며 숨겨진 범죄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경찰은 범인이 체류 기간 중 전전한 지역들의 미귀가자 신고 접수 내역과 미제 사건을 확인하며 여죄를 캐는 데 집중했다. 거제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용인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등. 당시 해당 지역들의 미제 사건 피해 여성이나 실종 여성은 총합 135명이었다. 상식적으로 저 많은 지역의 여성들을 오원춘이 몽땅 살해했을 리는 없겠지만 일부 잘못된 여론몰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이 정도나 되는 것처럼 뻥튀기되기도 했다. 물론 사건의 흉악성을 볼 때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건 당연한 일로, 미제 사건의 제1 용의자가 되었다.

그런데 4월 말 그의 집 소각로에서 타다 남은 뼛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문제의 뼈는 경찰이 수거해갔으며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큰 것은 정형외과 등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사람 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작은 것은 불분명한 상태라 경찰에서 수거 후 국과수에서 수사했으나 감정 결과 동물 뼈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몇몇 언론사에서 범인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동아일보 홈페이지에는 범인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기사로 나온 것은 아니고 동아 블로그가 메인에 링크된 것. 이미 현장 검증 시 얼굴이 보이기도 했으며 조선일보에서 얼굴 전면이 공개된 기사를 올렸다. 4월 10일 JTBC에서도 신상을 공개했다. #

그리고 드디어 오원춘에게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에서 인육 제공설 등을 인정하여[12] 사형을 선고했다. # 정확한 선고 내용은 사형과 더불어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이라고 한다. #

오원춘은 항소했고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판결에 다시 충격을 받고 "이 나라가 너무 싫다", "다시 트라우마가 찾아왔다"고 오열했다.
"국가가 얼마나 더 잔인하게 사람이 죽어야지만 사형을 내리는 건지... 그게 얼마나 더 끔찍하게 죽여야지만 사형이 선고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이런 사건조차 무기징역이 나는데 범죄자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겠어요."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는 사형 판결의 원인이 된 '인육 제공설'이 항소심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측에서는 오원춘이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나눠 해체하긴 했으나 그냥 봉지에 담은 점 등으로 보건대 인육 제공이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13] 따라서 인육설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폭력 결합 살해 및 사체 훼손이므로 무기징역이 적절하며 사형 선고는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14]

사건의 여파가 크다 보니 무기징역 판결 하루 뒤 열린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앞서 2심의 인육 제공설 기각이 감형 확정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

3.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수원 토막 살인 사건/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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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반응과 파장을 일으킨 사건은 매우 드물다. 경찰에 이처럼 큰 전 국민적인 분노와 비난이 쏟아진 적은, 기자가 기억하기로는 민주화 이후 처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언론보도 이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가 연결된 권력형 게이트나 대형 금융비리도 아니고, 수십 명이 살해된 연쇄살인사건도 아니었다. 한 여성이 흉악범에 의해 살해된, 어쩌면 자주 있는 단순한 살인사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피해여성이 현장에서 범행을 당하며 112센터와 주고받은 7분 36초의 절박하고 소름끼치는 통화내용과 이를 숨기려는 대한민국 경찰의 거짓말과 사건 축소 은폐 행태가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경찰이 사건 축소은폐에만 급급해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명예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한국기자협회 칼럼

4. 체포 후

5. 재판

2012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 오원춘은 이에 항소하였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16]

그러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전면 기각하였다. 판결문.

앞서 말했듯 재판 과정 중 시체 훼손 동기에 대해 인육 조달을 위한 시체 훼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17]로 미루어 이를 인정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18]

2013년 1월 19일 인터넷에서는 오원춘이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수감될 천안외국인교도소는 호화 시설[19]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천안외국인교도소는 주로 모범수가 수감되기 때문에 애시당초 오원춘 같은 흉악범이 거기로 갈 가능성은 없었고, 얼마 후 흉악범이 들어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강제노역은 거부했으며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거 빼고는 독방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한다.[20]

6.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에서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유족 2인에게 각 975만 원[21]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으나( 2013나2021459)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부분에 유족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6년 대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 2014다227843). 201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족 측 의견을 인용하여 상향조정했다( 2016나2049991).

7. 기타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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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 · 서천 존속살인 사건C R (~2019)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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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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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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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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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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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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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A R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A G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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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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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4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말. [2] 2013년 1월 22일 방영했다. 토론 주제는 사형제 찬반을 둘러싸고 '사형(死刑), 그 끊이지 않는 논란'이라는 주제였다. [3]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에이 끊어 버리자'라는 말이 나온다. [4] 중국어 발음인 우위안춘(Wu Yuan Chun)으로도 알려져 있다. [5] 사체를 280조각으로 해체해서 17개의 비닐 봉지에 나눠 담았다. [6] 2020년 말, 실질적으로는 2021년 초가 되어서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현되었다. [7] 사건 이후에는 재개발로 인해 모두 철거되었고 2026년 1월에 수원성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그 자리에 완공될 예정이다. [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급 상황시 가택 출입과 조사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강제로 집안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였다. 이후 지침이 개정되어 범죄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 [9] 얼굴, 목, 손(목), 발(목)을 제외한 나머지 몸통, 팔, 다리의 살을 다 발라냈다. [10] 경정으로 2017년 명예퇴직. [11]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이다. 참고로 유영철은 38점이 나왔고 이영학은 25점, 강호순은 27점, 조두순은 29점이다. 다만 유년 시절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12] 범행 전 2개월 간의 통화 기록이 사라져 있고 통상적인 사체 훼손 시간의 2배가 넘는 시간을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3] 시신을 철저하게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4] 다만 사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사실상 무기징역이 되었을 것이다. [15]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같은 죄수들 사이에서도 성범죄자는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은 죄수들 중에서도 막장으로 여겨지며 집단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것을 못 견뎌 탈옥하면 사살되거나 ADX 플로렌스 교도소 같은 슈퍼맥스급 교도소에 수감된다. [16] 2심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법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흉악범이라고는 하지만 피살자가 한 명이라는 점이 가장 크고 무기징역 판결에 인과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인육에 대한 가능성이 결국 입증되지 않았다. [17] 시체 조각의 형태가 시체 크기 감소 목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등. [18]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법적 판결이 의심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19] 사실 이는 천안개방교도소와 혼동하여 생긴 오해다. 둘 다 이름에서 특수교도소처럼 인식되고 같은 지역에 있는 데다 서로 근처에 있다 보니 기자들이 제대로 확인도 없이 기사화하는 바람에 네티즌들의 여론이 들끓게 된 것이다. 천안외국인교도소의 정식 명칭은 그냥 ' 천안교도소'인데 호화로운 시설을 갖춘 곳은 천안교도소가 아니라 '천안개방교도소'로, 장기간 복역한 잔여 복역 기간 6개월 미만의 모범수들을 선발하여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바깥 세상과 비슷한 환경을 그럭저럭 만들어 놓고 사회 적응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이 둘은 위치도 다르고 전혀 별개다. 반면 천안교도소는 외국인 재소자를 수용한다는 것과 언어와 문화에 따라 방이 배정되고 식사가 문화, 종교, 관습에 따라서 한식, 양식, 이슬람식 3가지로 구분되어 나오는 거 빼고는 이 외에 일반 교도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외국인 수감자는 이곳 말고도 대전교도소 외국인 사동에도 수감된다. 이 외에도 천안교도소는 소년교도소 시절부터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행정협정 관련 범죄자들을 수감했는데, 위 논란과는 별개로 이들이 수용되는 SOFA 사동은 시설이 좋다고 한다. [20]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슈퍼맥스 교도소이기 때문에 밖에서 사고 크게 쳤다는 이유로 바로 직행 코스 밟는 일은 극히 드물다. 김길태, 조두순을 비롯해 그런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청송교도소 수감 중이라고 기사가 뜨면 경북북부 제1교도소 수감이다. [21] 다른 2인은 90만 원. [22]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적은 보수였는데 심지어 주말 근무에 야근까지 한 결과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시급에 겨우 턱걸이나 한 수준의 형편없는 금액이다. [23] 극중 남구현 서울 지방경찰청장( 강신일 분)이 휘하 경찰서장에게 "4시간! 니 관할서 아들이 어리버리 깐 그 4시간 사이에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도망갔다고!" 하며 대노하는 장면. [24] 해당 사건은 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25] 원래는 남부경찰서가 있었으나 2003년 영통구가 분구되면서 경찰서가 없어졌다. 현재 팔달구는 남부경찰서를 비롯하여 장안구의 중부경찰서, 권선구의 서부경찰서가 나눠서 맡고 있다. 참고로 본 사건은 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26] 사실 중부경찰서가 신풍동(당시에는 장안구 소속)에 있었으나 1998년에 화성행궁 복원 과정에서 장안구 정자동으로 이전하였다. [27] 이와 동시에 기존은 남부, 중부, 서부경찰서는 각각 영통, 장안, 권선경찰서로 바뀔 예정이다. [28] 현재 이런저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개청이 연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