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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1:43:48

세종 강간 상황극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내용3. 재판4. 기타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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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8월 5일 오후 11시경, 세종시에서 30대 남성 오모 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범행 이후 오 씨는 랜덤 채팅에서 여성과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메시지를 나누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알고 보니 해당 메시지는 실제 여성이 아닌 20대 남성 이모 씨가 보낸 메시지였다. 20대 남성 이 씨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주어 남성 오모 씨를 유인하였고, 이를 믿은 오모 씨는 채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한 것이었다.

2. 사건 내용

2019년 8월 5일, 세종시의 한 원룸에 30대 남성 오모씨가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당일로 강간범 오 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오 씨는 자신이 '피해 여성과의 합의하에 강간 상황극을 한 것'이라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20대 남성 이모씨는 랜덤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을 가장하여 강간 상황극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올렸다. 오 씨가 이를 보고 관심을 가지며 연락해오자, 이 씨는 구체적으로 강간 상황극을 할 방법을 제의했다. 이 씨는 오 씨에게 문을 두드리고 옆집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자신의 집 맞은 편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 시간 뒤 오 씨는 이 씨가 알려준 주소지의 빌라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인기척이 없자 잠시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다. 이 광경을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씨는 오 씨에게 '화장실에 있었다'며 '다시 올라가서 시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집 안에 있는 여성이 오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올라서 시작하세요’가 아닌 '올라서 시작하세요'가 되어야 옳을 터였다. 그럼에도 오 씨는 다시 건물 윗 층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는 지인이 찾아온 줄 알고 무심결에 문을 열었다.

그러자 오 씨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키가 190cm에 달하는 거구인 오 씨가 들이닥치자 혼자 있던 피해자는 공포심에 제대로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손으로 오 씨의 가슴을 밀어냈으나 오 씨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른 채 강간했으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저앉듯이 버티는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구강성교를 하였다.

한편, 이씨는 해당 범행이 이뤄지던 시각 자신의 주소로 속여 알려준 범행 장소인 원룸을 찾아가 현관 앞에서 열린 문틈으로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다가 사라졌다. 이 틈을 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오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도주했고 휴대폰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랜덤 채팅 어플을 탈퇴하고 기록을 모두 삭제한 뒤 집으로 숨었으며, 약 2시간 후 집에 방문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3. 재판

3.1. 1심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20년 5월 1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오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0년 6월 5일,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주거침입 강간 교사가 아닌 주거침입 강간죄의 간접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10년을 선고했다.[1]

하지만 실제 강간범 오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이 씨와 강간상황극을 하자는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강간상황극이 아닌 강간일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오 씨는 이 씨에게 속아서 합의에 의한 강간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고 강간범의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 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실제로는 오 씨가가 제의한 강간상황극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일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오 씨는 이 씨로부터 피해자의 상황(혼자 사는지 여부, 집에 있는지 여부)과 피해자 집의 호수, 입주민만이 알 수 있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를 강간 상황극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 사건에 사용된 채팅앱은 실제로도 성매매는 물론 처음 만나 합의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상대방을 찾는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합의로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상대방 인적사항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 씨가 의도적으로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강간 상황극의 당사자가 맞냐고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 이 씨가 강간 상황극을 제안하며 피해자의 집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오 씨가 스스로 피해자 집을 찾아가 강간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인다.
  • 당시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강간을 당하는 여성이라고 보일 만큼 심하지 않아 오 씨가 피해자가 연기한다고 오해했을 여지가 있다.
  •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당시 오 씨는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았지만, 이 역시 "경제적 이유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신고를 막으려는 차원이었다"라며 절도죄 역시 묻지 않았다.[2]

'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 남성 무죄(종합)

이에 검찰 측에서는 항소하였으며,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 씨도 항소장을 냈다. 피해자 측에서도 실제 강간을 저지른 오 씨 역시 처벌해달라 하였다.

3.2. 2심 대전고등법원


2심 판결문

2020년 12월 4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오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오 씨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이씨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주거침입강간죄의 간접정범이 적용됐으나 2심에선 미수죄만 인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씨는 원심에서 오 씨가 실제 강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 뿐 아니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별건 범죄[3]의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감형되었다.[4]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오 씨가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란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오 씨가 강간상황극에 맞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가 실제 강간인지 또는 약속하였던 강간 상황극인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생각 아래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를 판결문의 무려 11쪽이 넘는 페이지에 담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 씨는 채팅에서 상대가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말하면 '옆집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뒤 들어가기로 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옆집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허위인지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 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행위 자체로 중대한 범죄가 되는 '강간상황극' 이라는 이례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채팅 상대와 피해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으로 밀고 들어가 간음하였다.
  • 오 씨가 채팅 상대방과 협의한 강간상황극의 내용은 '문을 열자마자 거칠게 강압적으로 해달라'는 것일 뿐, 협박이나 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것인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종료되는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자세로 성관계를 할 것인지, 콘돔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은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
  • 오 씨는 '거칠게 해 달라'는 채팅 상대의 메시지와는 달리 그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누르거나 방 안에서 거실로 이동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과장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을 하는 것처럼 영화나 성인물 등에서 통상 강간 상황으로 묘사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하는 도중에 '좋아? 만족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 줄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로 볼 때, 오 씨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상호 합의하에 성적 만족을 위한 강간상황극을 연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오 씨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지금 상황극이 마음에 들어?'라고 한두 번 얘기를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 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오 씨의 위와 같은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오 씨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간음 행위를 계속하였다.
  • 오 씨의 주장처럼 강간상황극이라고 확신하였다면 그 상황을 즐겼을 것임에도, 오 씨가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보였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상황극을 즐겼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실제 강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아래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오 씨는 수사기관에서 발기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오 씨의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성적 만족을 위해 흥분상태에서 강간상황극을 하던 사람의 생리적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 오 씨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중 현관문 쪽에서 '딸칵'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현관문 쪽을 쳐다보았고, 이 씨가 현관문을 살짝 열며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처럼 오 씨는 작은 소리가 들렸음에도 곧바로 현관문 쪽을 쳐다볼 정도로 간음 행위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을 당시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강하게 저항할 수 없었고, 몸이 얼어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만약 강간상황극이었다면 피해자가 저항하는 연기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만족한다는 듯한 표정 또는 말 등으로 이를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오 씨에게 만족한다는 등의 표현을 하기는커녕 겁에 질린 상태로 몸이 얼어 소리를 지르거나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몸을 비틀고 오 씨를 손으로 밀어내거나, 자신을 방 안에서 거실로 끌고 가려는 오 씨에게 저항하며 주저앉듯이 버틴 것이 전부였다.
  • 오 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반응이 좀 리얼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오 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실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오 씨는 "피해자가 실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기'가 리얼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오 씨가 피해자의 반응이 '연기'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채팅 상대와 피해 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던 여러 사정들실제 강간 피해를 당하며 몸이 얼어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반응 등을 외면한 채 피해자를 간음한 오 씨의 단순한 바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오 씨는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아 강간상황극이 아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던 중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오 씨가 팔을 잡고 방 안에서 거실로 끌고 나가려고 하던 때에는 손목이 욱신거리고 아플 정도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저앉듯이 버티며 저항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항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오 씨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이 씨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잠그고 다급하게 옷을 챙겨 입은 다음,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이에 대하여 오 씨는 ' '피해자와 이 씨가 처음부터 공모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모함하여 자신을 공갈하려 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 씨가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 강간상황극이었다고 믿었던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강간상황극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 아니냐. 현관문 밖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던 남자는 누구냐.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거나, 오히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럽다. 그런데도 오 씨는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만 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 오 씨는 이 씨 등 피해자의 공범이 위치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가에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 씨는 단순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의 지문을 닦은 다음 휴대전화를 쇼핑백에 넣고, 자신의 지문이 휴대전화에 묻지 않도록 쇼핑백 부분만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가에 버렸는데, 이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남아있는 자신의 지문 등을 이용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오 씨는 사건 이후 해당 채팅 앱을 탈퇴하고 삭제했는데, 스스로 결백하다면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에도 이를 삭제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오 씨는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나, 오 씨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지나칠 법한 강간 상황극이란 글을 보고 먼저 이 씨에게 연락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오 씨가 상황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을 성품을 지녔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 이외에 모종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휴대폰의 절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강간 상황극' 무죄 뒤집혀… 30대 男 2심서 징역 5년

3.3. 3심 대법원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들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3심 판결문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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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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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정범이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살인범이 갑과 그 친구 을을 납치하고 갑에게 을을 죽이지 않으면 직접 둘 다 죽이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갑이 억지로 을을 죽인 경우 갑은 살인범의 살인도구와 같이 이용된 것으로, 간접정범 갑에겐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2] 즉 재판부는 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것 또한 오 씨가 상황극의 일환으로 여겨 그런 것이라고 본 것이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4] 판결문에서 법원은 "당심이 피고인을 주거침입강간의 미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이 감소한다고 볼 여지는 없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