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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신헌법(1980년 폐지)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72년 개헌된
유신 헌법으로 (
제4공화국)에 근거한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특별조치이다. 이는
제3차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긴급조치 발령시 대통령은 독자적인 판단아래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바꿀 수 있다.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에게 사실상 헌법개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의 효력을 가졌다. 다만 국회는 긴급조치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후의 양심인 듯 싶지만 이 시기의 대통령은 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는데다, 국회 해산권도 갖고 있는지라...
2. 역대 긴급 조치
2.1. 제1호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2]
-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2.2. 제2호
-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하나를 두고, 재판장은 국군 현역 장성, 그외 법무사 1인을 군법무관으로 임명하고, 심판관 5인을 국군 현역 장성으로 2인,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3인을 각 임명함.
- 비상보통군법회의에 3개 심판부를 두고, 재판장은 현역 장성, 법무사는 군법무관, 심판관은 현역 장성 1인과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2인을 임명함.
-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설치함.
-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두게 함
- 검찰관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를 수행함.
-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하도록 함.
-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하되,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제34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3]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132조).
-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38조).
- 검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39조).
- 관할관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41조).
-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하도록 함.
-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2.2.1. 적용 사례
1979년 12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나온 사건 모음도 참고할 것.2.3. 제3호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정치적인 내용인 다른 긴급조치들과는 달리 이 조치는 경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것은 원유도입값이 3배 이상 오르는 오일쇼크로 물가상승률이 8배 이상 치솟아, 자칫하면 당시로선 전국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었던 6.25 전쟁 이래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인한 일종의 특별선언이었다.
2.4. 제4호
-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團體”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4. 이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5. 학생의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11.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4.1. 반유신운동 탄압
- 1974년 3월 1일 서강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반유신 시위.
- 1974년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 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 검거. 5일까지 200여명 검거, 총 1,024명 수사.
-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 180명 군사재판에 회부,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2.4.2.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2.5. 제5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와 동 제 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2.6. 제6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의 해제조치.-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2.7. 제7호
-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4]
-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 위 제 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2.8. 제8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 7호의 해제조치.2.9. 제9호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 휴업· 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5]
3. 이후
10.26 사건에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하고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대신 비상조치, 긴급경제사회조치가 생겼는데, 긴급조치와는 달리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점까지도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제51조]이런 문제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언급된 '처분', '명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바뀌면서야 사라졌다.[7] 유신헌법 개정 이후로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사례는 1993년의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딱 한 건 뿐이다.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한 오종상에게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는 1974년 유신 체제를 비판한 혐의[8]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의 내용은 2013학년도 수능 근현대사 과목 시험 문제로도 출제된 바 있다. 다만 긴급조치가 형식적으로 명령과 같다고 보아 대법원에게 최종 심사권이 있다고 본 점에는 비판이 많다. 긴급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것.(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4호가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3월 21일 1, 2, 9호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2010헌바70)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법률로 보아 위헌 결정한 것. 또한 재심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하기에 현행헌법을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본 대법원과는 달리 유신 헌법은 국민의 결단으로 폐기된 것이므로 현행 헌법을 판단 기준으로 본다고 설시해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했다.
2013년 4월 18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를 무효 선언했고,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011초기689) 관련 보도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2011도2631) 관련 보도
2019년 4월 23일에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 참고.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이 판결과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의 판결이었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폐기되었다. 판결 해설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476) [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01184) [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4. 관련 문서
- 긴급명령
- 긴급명령권
- 민청학련 사건
- 인민혁명당 사건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
긴급조치 19호- 2000년대를 배경으로 긴급조치가 발령되어 벌어지는 가상적인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이나 평이 매우 좋지 않다. - 원로원 최종권고
5. 나무위키에서의 긴급조치
위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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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조치를 보도한 기사 중 가장 유명하며, 이 사진은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도 실려있다.
[2]
2호를 통해 헌법 개정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이 줄었고 행정부를 제재할 수단을 잃게 되었다.
[3]
피고인이 사물의 식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4]
1975년
4월 6~7일 사이에 있었던 교내 반
유신 농성집회로 인해 내려진 긴급조치. 8호와 함께 긴급조치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이 아닌 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효되었다. 이 당시에는
고려대학교를 폐교 처분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돌 정도.
[5]
1979년
12월 8일 해제되었다.
[제51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제3공화국 헌법의 긴급명령권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추가했다. [8] 대통령 긴급조치및 반공법 위반.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제3공화국 헌법의 긴급명령권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추가했다. [8] 대통령 긴급조치및 반공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