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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3:05:55

독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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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영어 Original research, Individual research

1. 위키백과에서2. 나무위키에서
2.1. 관련 규정2.2. 실제 적용2.3. 학술 연구에 대한 문서에서
2.3.1. 다양한 학문이 함께 작용하는 분야2.3.2. 근거의 인정과 근거 없이 서술할 때의 주의점
2.3.2.1. 전문가가 아니면 근거를 불인정할 능력이 없다2.3.2.2. 전공자인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2.3.2.3. 근거를 불인정할 때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2.3.2.4. 근거를 인용했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2.3.2.5. 통계를 인용했음에도 독자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3.3. 법학
2.4. 논리적 오류2.5. 사회현상2.6. 대중문화2.7. 기타 분야
3. 언론, 학술 등의 분야에서4. 관련 문서

[clearfix]

1. 위키백과에서

위키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다른 곳에 공개 발표되지 않은 사실, 주장, 개념, 진술 또는 이론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견해를 의미한다. 이론에는 학설도 들어간다. 유사어 및 비칭으로 ' 뇌피셜'이 있다.[1]

원래 위키백과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므로 본 문단의 상당수는 위키백과를 출처로 하고 있다. CCL 충돌 문제로 위키백과의 문서를 퍼오는 것은 보통 나무위키에서 지양하는 행위나, 개념 자체가 위키백과에서 생긴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상당수 내용을 위키백과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위키백과의 공동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의 말에 따르면, 이는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역사를 해석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근거 없이 학설을 지어내는 것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용자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정식으로 공인받지 못한 정보나 상식을 위키백과에 적는 것을 말한다.

독자연구는 작성자의 무지나 상식을 잘못 이해한 내용이나 유사과학, 유사역사학 등 전혀 근거가 없는 학설을 사실인 양 기록하여 생기는 것이 대부분으로, 위키백과에서는 이 독자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처제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위키백과의 독자연구 금지 문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자료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독자연구를 피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나 3차 자료를 쓰는 것이 좋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위키백과의 독자연구 금지 조항을 FM대로 적용하자면, 편집자 자신이 권위자가 아닌 이상은 정말로 권위있는 참고자료에 써있는 그대로만 언급해야 한다. 애초에 사전은 '논설문'이 아니라 '설명문'이기 때문에 특정 논법을 적용해서 논설문처럼 풀어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논문이나 그렇듯이 자료의 공신성과 권위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하는 위키백과에서 밝힌 1, 2, 3차 자료의 정의다.
1차 자료는 정보와 매우 가까운 기록 또는 사람입니다. 교통사고의 목격자는 1차 자료입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도 1차 자료입니다. 믿을수 있는 출처를 통해 공개 발표된 1차 자료는 위키백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잘못 사용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자료에 기반을 둔 문서 내용은 1차 자료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해야 합니다. 1차 자료의 해석에는 2차 자료를 사용합니다. 1차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고학 유물
* 사진
* 일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감시 비디오 및 필기록, 공청회, 사법재판, 인터뷰 같은 역사적 기록물
* 조사 결과 또는 설문 결과를 정리한 표
* 실험실과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험 또는 관측 과정에서의 짧은 기록, 수기, 비망록, 주석 등
* 시, 대본, 영화 각본, 소설,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예술적 창작 작업물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일반화하거나 해석, 분석, 또는 조합한 의견입니다. 교통사고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에 대해 해당 사실과 관련이 없는 제도권 언론인이 쓴 기사는 2차 자료입니다. 역사가가 로마 제국의 쇠퇴에 대해 해석하거나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석한 것도 2차 자료입니다. 위키백과의 문서에는 믿을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공개 발표된 1차 및 2차 자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3차 자료는 2차 자료와 때로는 1차 자료를 요약 정리한 백과사전과 같은 공개 발표물입니다. 위키백과도 3차 자료입니다. 3차 자료 중에는 더욱 믿을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백과사전에서 전문가가 보증한 문서는 3차 자료가 아닌 믿을 수 있는 2차 자료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보증이 없는 문서는 덜 믿을 만하지만, 백과사전의 수준이 높다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나무위키에서

2.1. 관련 규정

나무위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토론을 통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토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서술이 공정해진다고 본다.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기본방침)
위키의 모든 문서는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수정한다.
2.3. 나무위키의 서술 (기본방침)
나무위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금지한다.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신문고성 서술을 금지한다.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기본방침)
특정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중재자는 특정 토론에 한하여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2.6.4.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토론 관리 방침)

이 정도가 나무위키 기본방침 토론 관리 방침에서 독자연구의 범위에 대해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정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양측의 규정의 해석이 다를 때에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 규정해석에 대해 문의하거나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2.2. 실제 적용

관련 규정만으로 '이것은 독자연구, 이것은 독자연구가 아님, 무엇은 믿을 만한 것이고 무엇은 믿을 만한 근거가 아님'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토론 참가자 및 중재자들의 일반 사회상식과 지식,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 (사회통념) 등의 영향을 받아 독자연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2.2.1. 삭제주의와 포괄주의

똑같은 서술을 보고 한 사람은 독자연구라서 반드시 삭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매우 유익한 서술이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잦으며, 똑같은 서술을 보고도 특정 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사람과 그 규정이 전혀 관계없다는 사람이 갈린다. 두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로를 보고 자신의 의견은 맞고 상대의 의견은 독자연구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때 삭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삭제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유를 제시하면서 삭제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요건 외에 뭔가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된다. '편집지침/일반문서 2. 문서 내 서술 및 표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종류의 서술은 토론 없이 수정할 수 있으며, 토론이 아닌 한 이에 관해 별도의 입증 책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서술의 수정에 관련해서 편집 분쟁이 일어날 시, 편집 요약으로 수정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2016년 12월 24일 개정 (편집지침/일반문서 r37)
따라서 편집 분쟁이 일어났는데도 수정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토론이 아닌데도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거기다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있다면 독자연구를 잡는다는 명분 하에 문서 사유화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삭제주의는 "전면 금지+제한적 허용"을 주장하고 포괄주의는 "전면 허용+제한적 금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몹시 어렵다.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하위 '/의견' 문서의 분리를 들 수 있다. 사실상 2022학년도까지의 각 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서는 삭제주의 방침에 의해, /의견 문서는 포괄주의 방침에 의해 관리된다. 하지만 사측 관리자에 의해 2023학년도 이후의 의견 서술은 다양한 금지 서술 위반 및 지속적인 독자연구 서술로 인한 편집 분쟁으로 인해 작성이 금지되었다.

2.3. 학술 연구에 대한 문서에서

역사적 사실, 사학, 의학, 수의학, 자연과학, 공학, 법학 등의 문제들 중에는 자료를 찾아오기만 하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주제들이 이 문단의 범주에 해당한다. 단순히 삶에서 중요하다거나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주제라고 해서 객관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학술적 개념이거나 옳고 그름의 구분이 가능해야 이 문단에서 다루는 대상에 해당한다.

2.3.1. 다양한 학문이 함께 작용하는 분야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전문성 문제에 대한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예: 일반적인 화학과 졸업생은 유체역학을 배울 일이 없다. 하지만 유기합성이나 분석을 하는 대학원생 중에서는 그런 걸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 반도체 재료 (재료), 반도체 회로 설계 (전기), 반도체 제조 설비 (기계),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실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반도체 산업 전망 (반도체 회사 CEO),

2.3.2. 근거의 인정과 근거 없이 서술할 때의 주의점

1. 세종대왕은 고기와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말년에 병을 앓았는데 오늘날의 당뇨병과 유사하다. (객관적 사실)
1. 1에 의해 세종대왕은 비만이었다. (확정적 서술, 독자연구 의심 가능)
1. 1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왕들의 취미는 활쏘기였으므로 세종대왕은 마른 체구였다. (확정적 서술, 실제로는 독자연구)
1. 1로 미루어 볼 때 세종대왕은 비만이었을 수 있다. (추측, 독자연구 의심 가능)
1. 그래서 박사논문(2005)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비만이었다. (학술적 연구)
A) '내 배경지식', '도덕과 윤리', '일반 상식', '상식있는 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생각', '사회적으로 다들 동의할 만한 생각', '내 가치관', '다른 단체의 규칙'에 의하면 틀렸다.
B) 논증에 의하면 틀렸다.
C) 근거 없는 서술은 학술 관련 문서에서는 지워야 한다.
D) 문서 훼손으로 신고
나무위키 토론지침에 의하면 박사급 전문가의 상식이나 논증은 높은 순위 내 근거로 인정되지만, 주장 A와 주장 B는 순위 외 근거로 보아, 서로간에 순위 외 근거로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위키 규정상 주장 C를 뒷받침할만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D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 상당히 공신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면, 일단 토론을 그만두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 쪽이 낫다. 구글 학술검색이나 RISS 등에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관련 논문을 찾을 수 있다.[3]
2.3.2.1. 전문가가 아니면 근거를 불인정할 능력이 없다
2.3.2.2. 전공자인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2.3.2.3. 근거를 불인정할 때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3.2.4. 근거를 인용했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2.3.2.5. 통계를 인용했음에도 독자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3.3. 법학

대체로 다음 내용 안에서 쓰면 비전문가가 쓰더라도 독자연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식in에서 인증 안 된 답변, 관공서 블로그에서 법조인작성자의 실명이 안 적혀 있는 경우, 법조인 블로그의 경우 홍보 담당자가 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아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 근거로 쓸 때는 주의해야 한다.[10]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혼동하여 독자연구가 되기도 한다. 이 종류의 잘못된 서술들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들도 많다. 자신이 싫어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생길 것처럼 겁을 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불법적이더라도 법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판례가 없을 경우, 억지로 처벌된다/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상식이나 자기 생각, 윤리관, 어렴풋한 기억 등을 근거로 들어 유추적용한 상상을 적기 시작하면 법학에 관한 서술은 대개 독자연구가 된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상식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게 낫다.

법에 나와있지 않은 단어는 개별 문서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삭제하고 법에 나와있는 단어를 상위개념으로 하여 합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법 이외에 정의된 용어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제로 나온 토론이나 이런 발상에서 나온 삭제도 가끔 존재한다. 개별 법에서 정의한 용어는 해당 법을 적용할 때만 통용되는 것이다. 학계의 조작적 정의와 같은 개념이다. 모든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일반적 정의는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의사법 제2조와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동물'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노새·당나귀,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를 말한다. 즉, 수의사법의 정의대로라면 애완용 사마귀는 동물이 아니다! 식물이나 세균인가? 왜냐하면 수의사법에서 말하는 동물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정의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수의사와 관계없는 사회 각계 (기업, 학계, 나무위키 등) 에서 절대불변이자 문답무용의 정의로 인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위키에서 법학에 대해 기이하게 접근하는 또 다른 경우로는 법에 관한 의견의 신빙성에 대해 판례, 법조문, 법학 단체의 통일된 의견만 인정하는 등 그 범위를 극히 좁게 잡고, 학계의 움직임은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나온 것이라 해도 위키에 적지 못하게 막자고 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는 다수설의 기술만 허용하고 위키에 소수설의 기술은 금지하자는 식의 의견을 들 수 있다.

2.4. 논리적 오류


두 서술이 인과 관계로 연결된 내용에서, 두 서술이 모두 검증된 사실이지만 그 서술의 내용 사이의 인과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경우도 독자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대측은 논리적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에서 결혼대란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O)
인류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O)
결혼대란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 인류는 멸망한다. ((조건부) 독자연구) [11]

유추를 통해 확인 없이 내용을 적을 경우 독자연구가 될 수 있다. 설사 같은 그룹으로 흔히 묶여 불리는 원소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A 집단의 50%가 C현상으로 힘들어한다고 하자. B집단의 10%가 C현상으로 힘들어한다고 하자. 이 때 B집단을 옹호하는 데 관심을 가진 이들은 A나 B나 C현상으로 힘든 건 똑같은데 너희들 혼자 힘든 체 하지 마라면서 비판하는 글을 나무위키에 올리기도 한다.

2.5. 사회현상

일상생활, 사회현상, 사회통념, 상식, 사회상식, 대중의 인식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말한다.

이런 문서는 사실 정확한 정답은 없다. 이 부분의 경우 독자적인 내용을 서술한다고 해도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집단의 합의에 의한 내용을 서술한다고 해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굉장히 격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녀차별에 관해 서술한다고 할 경우, 평소 관련 경험이 유달리 많던 A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 남녀차별은 만연해있다."라는 서술을 작성하려 한다. 반대로 그런 경험이 극히 드물었던 B는 이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 남녀차별은 드물다."라는 서술을 작성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으로부터 몇몇 기사나 통계 등 근거자료가 제시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두 서술자 모두가 비전문가인 이상 자신이 옳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맛에 맞는 자료만 찾아 올리는 경우가 많기에,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료의 편향성, 서술의 편향성을 의심하느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회학에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개인의 상식에 근거한 의견을 일상이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며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나무위키에서는 명백히 틀렸다고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닌 한 이런 기술을 허용하는데,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학술적 연구방법론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문서는 단순히 관련 학술 연구가 없거나 일반인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이유로 축소/삭제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 위키 / 학술 위키 등을 표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성격의 서술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 성격에 맞지 않는 서술을 삭제하려면 해당 서술이 나무위키 3원칙을 볼 때 해롭다는 근거나 해당 서술이 틀렸다는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문서의 축소/삭제보다는, 해당 개념을 학술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찾아와서 이 표현으로 옮기자고 제안하는 식의 해결책도 있다.

또 나무위키가 학계를 문헌오염시키거나 새로운 학술용어를 만들어 학계에 역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삭제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학자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을 너무 불신하는 경우다. 일단 네티즌 인식 등을 연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식적으로 나무위키는 연구에 참고하는 레퍼런스가 아니다. 또 연구자가 저널이나 학위논문에 나무위키를 레퍼런스로 쓰고 싶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학교나 저널이라면 안 받아준다. 약탈적 저널, 부실대학의 석사학위논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무위키 인용이 가능하다.

때로는 '학술적 개념이 아닌 일상 생활 속의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학술적 표현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전공자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써서 용어를 정의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만, 위에 쓰인 말들이 나무위키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정 학문이나 집단의 자존심이 걸려 있을 경우 [13] 사회현상에 대해 학계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허황된 주장도 있다. A학문을 평생동안 전공한 학자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A학문은 B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하고 말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런 학자는 'A학문은 B에 도움되는 등 매우 가치있는 학문이다.'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자존심 때문에 꾸며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학계의 다른 사람들은 '학자가 말한 것이니 인용해도 된다'고 판단한 후 실증연구 없이 서로 썰과 썰을 주고받으며 그것이 모두가 당연히 믿어야 할 가정이요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A학문은 B에 도움이 된다' 같은 주장들은 썰이 아니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그 학과 밖의 사람들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증명 요구에 대해 이런 학문분야에서는 인간을 기계적,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몰염치하고 비인간적인 관점이라고 욕을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찬반 토론하고 있는 사회현상 문제는 핸드북에 자연스럽게 실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설'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소위 탑 저널에 실린 내용이라 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와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로 도전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새로운 연구는 설득력 있는 근거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의견들을 묵살해서 아예 학계에서 치워버릴만한 근거가 되려면 출간 후 동료평가와 세월의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2.6.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경우 2차 창작 설정을 본판의 설정으로 오해하여 독자연구 문제가 생기거나, 비슷한 경우의 현실 사례를 대입하여 억지로 설명하려다 독자연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는 없다. 하지만 ~한 것으로 보아 미래에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 문제의 경우에는 미래 예측이나 상황에 따른 결론 도출이 가능하나, 대중문화 설정을 이런 식으로 상황판단을 통해 유추하려고 하면 자작 설정으로 인한 독자연구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대중문화 설정은 시나리오 라이터, 게임 기획자, 작가, 영화 감독 등이 자신의 생각대로 정하는 것이지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애니메이션(영화, 드라마 etc.)의 ●●● 캐릭터의 말과 행동을 보면 ▲▲▲라는 정신병임이 확실하다.
감독이나 제작자의 공식적인 코멘트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쓰면 곤란하다. 이 경우는 ~라고 보여진다, ~라고 추측된다 등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면 독자연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서 독자연구 문제를 완화시키는 서술을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만연체 서술로 보아 싫어하면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기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본래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서술이 행해졌던 문서가 가독성 개선을 위해 간결체로 문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단정적인 서술의 문서로 바뀌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탓이다.

한편 위키에는 확실한 정보만이 있어야 하며 불확실한 루머 등은 기재되어선 안 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을 통해 독자연구 문제를 완화시키는 서술을 굳이 잘못된 정보를 위키에 기록하는 서술이라고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다양한 방향의 해석의 여지가 없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만을 위키에 담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분명 없는 것은 아니며, 위키에 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정보를 오류가 없는 올바른 정보로 수정하는 작업을 행하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2.7. 기타 분야

3. 언론, 학술 등의 분야에서

출처는 비단 위키백과 뿐만 아니라 공신성이 필요한 보고서, 연구논문 같은 것에는 필수적으로 달아야 하는 것이며,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미확인된 학설을 사실인 양 주장하면 곤란하다. 이런 사이비 학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쾌감을 주는 주장을 하면 학계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TV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다. 흑색선전이나 선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도 위키백과에 작성된 문서들중 일부는 독자연구에 기반해서 작성된 것인데, 그게 그대로 정설로 받아들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설령 전문가가 신중하게 작성한 것이라도, 그것이 외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엄연히 독자연구에 해당한다. 즉, 독자연구의 판별은 누가 무엇을 작성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성했느냐가 기준이다. 요약하면, 판별기준은 기존에 연구되어 검증된 내용의 '인용'인지 아니면 새로 연구되어 '발표'되는 것이냐의 여부이다.

무한동력 따위를 주장하는 유사과학자들의 설레발이나 휴거 등 처럼 종교 경전을 제멋대로 끼워맞춰 해석하는 행위 따위도 독자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뚤어진 애국심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의 혐한초딩들과 넷 우익들의 한국사에 대한 독자연구, 한국의 환빠들의 독자연구등을 예로 들수 있다.

초기 이구아노돈의 추정도라든가 후지무라 신이치도 좋은 예.

무조건적으로 독자연구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의대생 30명이 모여서 써낸 골룸 정신분석이나 심봉사 백내장같은 건 나름 전문가들이 쓴 자료이니까 독자연구가 아니라고 봐 줄 수도 있다. 애당초 이런 비학술적 분야에 학술적 잣대를 들이대는 그 자체가 좀 웃기기는 하지만, 이런 작업물들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자체가 비현실투성이인걸 알면서도 학술적 잣대에 한번 끼워 맞춰 설명을 해 봄으로써 독자에게 해당 학문에 대한 관심 환기개그 효과를 노리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4. 관련 문서


[1] 엄밀히 따지자면 뇌피셜은 완전히 허구로 취급되는데 비해 독자연구는 미약한 가능성이 있는 추측임을 어느정도 암시하는 경향이 있다. [2] 사고 과정에 중점을 두는 감이 있느냐, 논리성에 두는 감이 있느냐 하는 정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3] 자신의 짐작이 공신력 있는 근거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 때 가서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을 재개해도 충분하다. [4] 물론, 학자들이 논증을 통해 어떤 결론을 얻는 것은 학술활동으로 보아도 되고 인용해도 된다. [5]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 반증된 경우가 있다. [6] '부실학교(degree mill)의 학위, 약탈적 저널에 기고한 논문' 같은 것밖에 없는 사람 [7] 물론 짧으면 1쪽, 길면 수백쪽까지 달라질 수 있다 [8] Sorkin, Isaac. 2017. "The Role of Firms in Gender Earnings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7 (5): 384-87. [9] 다만, 유권해석이 법학자들의 견해와 다를 경우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특히 이런 문제가 법정까지 갈 경우 유권해석이 틀렸다고 판결되는 경우도 있다. [10] 심한 경우 대학생 서포터즈의 일환으로 중앙행정부처 블로그의 법률상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11] 이 서술이 맞으려면, 결혼대란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출산율이 인류가 멸망할 정도까지 낮아져야 한다. [12] 예: 나무위키 3대 독자연구 문서 등등 [13] 특정 학문의 사회적 필요성, 특정 학문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 특정 직업 단체에 정부가 권한을 인정해줘야 하는 이유,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특정 직업이 받을 타격, 미래에 특정 학계가 축소될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