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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12:43:33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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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의점3. 사례
3.1. 형법 및 특별형법3.2. 교통 관련3.3. 정치범죄
3.3.1. 선거 범죄3.3.2.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 관련
3.4. 경제/상업
3.4.1. 조세범칙행위 및 관세범칙행위3.4.2. 노동법 위반
3.5. 기타
4. 범죄는 아니나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경우5. 해외에서는 범죄가 아니나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인 것들6. 관련 문서

1. 개요

범죄인데도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한 문서.

2. 주의점

혹시나 '법률의 착오'를 노릴 목적으로 본 문서를 읽는다면 소용 없음을 미리 알린다. 형법 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본인이 법령을 알아보는 절차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관청에 물어봤더니 관청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길래 그렇게 했는데 그 관청의 조언이 틀렸던 경우 판례는 이런 경우에서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판례로 방앗간 상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상인은 본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해도 되는지를 사전에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하여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형법에서 '법의 무지'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통해 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1]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식적으로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알려져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거의 100% 유죄이며, 잘 알려지지 않은 불법행위라도 법의 무지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착각들이 널리 퍼진 이유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없으면 단속을 한다거나, 실명으로 증거를 갖추어서 신고할 때만 조사하는 등, 법리가 아닌 법 집행의 차원의 문제[2]로 인해 법 질서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며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거나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도 별일 없을 정도의 경범죄인 경우도 있다.

주의할 것은 형사상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에는 처해지는 행위도 있고 형벌이나 과태료는 받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는 행위도 있다(예: 현행 한국법상 간통). 뒤집어 말하면 불법행위라고 해서 다 형사상범죄인 것은 아니다.

3. 사례

과거에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금지 조항 또는 처벌 조항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 표시.

3.1. 형법 및 특별형법

3.1.1. 경범죄

경범죄도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주석에 언급한 예[15]와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를 제외하면 무조건 범칙금을 부과한다. 법은 벌금을 규정해놨지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그에 맞는 범칙금(맨 밑에 파일 다운로드)을 정해놓았다.

3.2. 교통 관련

3.2.1.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사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흔히 딱지 끊었다고 말하는 범죄가 그렇다. 늘상 접하는 일이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범죄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은 범죄지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 만큼[16] 모두 다 처벌했다가는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벌금 대신 범칙금이라는 제도로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을 뿐이다. 엄연히 법정형이 벌금, 구류, 과료인 범죄이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전과자가 된다. 다만,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17]

3.2.2.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관련

3.3. 정치범죄

3.3.1. 선거 범죄

3.3.2.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 관련

경찰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SNS나 오프라인에서 공공연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물론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공무원인지 모를 것이며 심지어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유니폼도 없지만 퇴근 후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을 피력했다가 적발된다면 주변 사람의 제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정치후원회에도 넣을 수 있고 당원 활동도 가능하다.[34] 다만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되며 실제로 그런 사례도 꽤 있다.

3.4. 경제/상업

3.4.1. 조세범칙행위 및 관세범칙행위

3.4.2. 노동법 위반

3.5. 기타

4. 범죄는 아니나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고 했다가 걸리면 과태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는 것들.

5. 해외에서는 범죄가 아니나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인 것들

한국인이 이런 행위를 해외에서 하다가 국내법익을 침해하게 될 경우 속인주의로 처벌받지만 외국의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서 허용하고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속지주의로 처벌받는다.

6. 관련 문서


[1] 학계 다수설은 법의 무지도 형법 1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판례의 태도는 다르다. 91도1566 [2] 예를 들어 행정 당국의 현실적 사정 [3]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포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포자가 그것을 유포할 당시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느냐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은 유포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자"라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만약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유포자가 당시에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된다. [4]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5] 본래 친고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되는 죄를 말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만은 예외적으로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가 된다. [6] 16세기 말 사망 [7] 囚人, 수감자라는 뜻이다. 이거 아니다 [8] 모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질의하여 확인한 사항이다. [9]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10] 예를 들어서 세탁이나 수선을 맡긴 옷, 수리 맡긴 가전제품 등 [11] 다만, 경찰을 부른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체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가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복수심으로 인해 과잉 폭력을 저지른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다. 범죄자를 잡겠답시고 당신이 배트맨 등의 영웅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자. 정의감에 불타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법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 [12] 옷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 등이 들어있는데 그걸 잠깐 잊고 그 옷을 의류 수거함에 넣은 경우 등 [13] 이 경우 의류 수거함에 넣은 것은 착오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수로 넣은 물건에 대해서 의류 수거함 관리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4] 이를 아는 사람들은 자정 이후나 새벽에 전화를 거는 몰상식한 작자들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기도 한다. [15] 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16] 절도죄보다 처벌 건수가 많다. [17] 과태료는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위반 즉시 경찰한테 걸리는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만 카메라에 걸려서 딱지가 날아올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 주인에게 과태료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아니라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은 없으며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무겁다. [18] 2017년에 KBS 2TV 생생정보에 출연한 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20] 고의가 아님이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84조 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1] 원동기를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2] 요새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는 11인승(2-3-3-3줄)으로도 나오니 주의하자. [23] 마이티 같은 화물차는 2종으로도 가능하다. [24] 따라서 조금 커 보일 수 있는 5톤 트럭도 가능하다. 트럭 중에는 11.5톤 트럭도 있는데 이는 대형면허 없이 1종으로 운전할 수 있게 나온 마지노선 트럭이다. [25] 예전에는 일반 자동차 뒤에 무언가를 매달 때에도 매단 것의 총 중량이 750kg을 넘어가면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했으나 2016년에 법이 바뀌어 이전의 트레일러 면허는 1종 대형견인 면허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었다. 소형견인 면허를 가지고는 '3.5t 이하의 차량으로, 750kg~3t의 피견인체를 견인'할 수 있다. 피견인체의 총 중량이 750kg 미만인 경우 특수면허 없이도 앞 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어도 되며 대형견인 면허는 피견인체의 중량 제한이 없다. [26] 트레일러는 트렉터(뒤에 화물을 매달지 않은 상태)만 운전할 경우 대형면허로도 가능하지만 레커는 뒤에 차를 안 달았어도 레커 면허가 있어야 한다. [27] 파일: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표지.png 표지판에 세로줄이 그어져 있고 사람과 자전거가 각각 그려져있는 구간을 말한다. [28] 단, 사고나 고장 등의 이유로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합법이다. [29] 타 당 후보가 맘에 안 들면 당신의 표로 심판하면 된다. 그래서 투표가 중요한 것. [30] 찰칵 알림음은 불법촬영 방지 및 예방 목적으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일본에서만 적용시킨 기능이다. [31] 다만 스마트폰의 스피커 부분을 손가락으로 막아서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하거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2] 표현의 자유 [33] 정치관여 외에도 타인의 근무방해·근무태만선동, 타 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한 가혹행위, 복무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사회복무요원 한정), 복무 관련 영리행위 또는 무허가겸직행위, 분기별공익복무기준 불충족(예체요원 한정)을 모두 통산해 경고 4회이다. [34] 물론 취업규칙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조항을 걸어넣는 공기업이 많아서 제약이 있긴 하다. 다만 공무원처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35]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36] 개인대차간은 이자제한법상 법령상 25%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37] 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27.9%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로 20%. [38] 다만 현금지불 금액과 카드지불 금액이 동일해야된다는 카드사와의 계약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39] 이 경우는 본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오랜 사용으로 인해 잔존가치가 현저히 낮아져 원 구매자 입장에서도 면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길 이유가 없어졌기에 묵인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40] 제22조 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4항: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업소명만 "노래@(노래궁, 노래밤, 노래장)" 등으로 해 두고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인 경우 불법이 아니다. [41]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이라면 저작권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다. [42] 당연한 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는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것은 타임스탬프에 바로 찍혀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43] 예를 들어 차량 번호판을 보내면서 이 차로 너 죽인다, 이 차 보면 도망가라 같은 협박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과 함께 상습적인 살해협박을 했을 때. 특히 번호판은 렌터카, 자가용 상관없이 메신저 캡처본만으로도 증거물이 된다. [44] 다만 사정지연형 콘돔이나 돌기가 있는 콘돔 등 기능성 콘돔은 어째서인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45] 미군 같은 군대라면 실탄에 대한 규제가 다소 느슨하다. [46] 구 10원 동전이 좋은 사례다. 다만 500원 짜리 동전의 경우 액면가가 금속의 가치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냥 퉁쳐서 본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47] 다만 돈으로 명품 옷가지(…)를 만들어 가치를 올려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해보란 소린 아니고 [48] 단, n번방 방지법으로 일부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은 처벌받는다는 논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49]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다. [50]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51] 이 정도 되면 등기관이 고발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2] 법무사는 시험 15과목 중 민법 부동산등기법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시험보며 상업등기법을 객관식으로 시험본다. 부동산등기법을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법원 행정고등고시 등기직과 법무사 단 둘뿐이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부동산등기법이나 상업등기법을 배우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등기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 단, 법무사 변호사든 자격자 본인이 서류를 컨펌하는지 꼭 확인하자. 자격자 본인은 소송 등 큰 사건에 힘을 쏟고 등기는 소속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면 등기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커진다. [53]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54] 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5] (외)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해당된다. [56] 여기에 더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1항과 2항에도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말라고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57] 시장지역, 공장과 창고,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 [58] 가스레인지 연기는 그렇게 오해할 만큼 나지 않는다. [59] 예를 들어서 화장실, 침실, 주택 등 [60] 2023년에 "성적자태등촬영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모든 부류의 도촬행위들이 이 지자체들의 민폐방지조례에 따라 처벌된 바 있다. [61] 참고로 일본의 조례는 한국의 조례와는 다르게 금지, 처벌 등의 강제성이 강하다. [62] 일본에서는 운동선수의 특정 자세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도촬하고 이를 인터넷 상에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63] 다만 중앙선이 없고 금지표지판이 없다면 (횡단보도가 그어저 있지 않은 차로가 조금이라도 있고)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으면 유턴은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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