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the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Accounterments
전문 (약칭: 군복단속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1]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 |
2. 군복 등 제조·판매업
-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제3조제1항).[가]
-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제3항).
-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4항).
- 제4항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4조).
-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삭제 <2016. 1. 19.>
-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
-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1. 제조ㆍ판매 연월일
-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3. 제조·판매·착용·사용의 규제
-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가]
-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제8조 제2항).[가]
-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나]
-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나]
- 다만, 이러한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규정은 전술한 유사군복의 제조 등이 허용되는 경우(제8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3항).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4. 보고 및 검사
-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