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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16:53:1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1. 개요2. 군복 등 제조·판매업3. 제조·판매·착용·사용의 규제4. 보고 및 검사5. 양벌규정6. 관련 문서


Act on the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Accounterments
전문 (약칭: 군복단속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1]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
1973년 1월 30일 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 군복 등 제조·판매업

3. 제조·판매·착용·사용의 규제

4. 보고 및 검사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

6. 관련 문서



[1] 상세는 군복 문서의 해당 항목 참고. [2] 본문에도 서술되어있듯이, 현재 위임된 권한은 있으나(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위탁된 권한은 없다. [가]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3조제1항). [가] [가] [나]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13조제2항)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