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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9:35:29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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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의 유모차 이미지

1. 개요2. 용도
2.1. 개모차
3. 제조업체4. 분류
4.1. 디럭스형4.2. 절충형4.3. 휴대형4.4. 쌍둥이형4.5. 왜건형4.6. 조깅형
5. 매체6. 언어별 명칭7. 명칭 문제
7.1. 유아차 찬성 측7.2. 유아차 반대 측

1. 개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1] 아기 운송(baby transport)을 위해서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었다.

유모차라는 단어는 일본식 한자어로 일본에서 stroller, baby carriage에 대응하여 만든 번역어로, 원래 유모()가 아이를 돌볼 때 쓰는 수레()라는 뜻이다.[2] 유모차라는 단어는 1840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유모차 세 개를 구입하면서 유명해졌으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개선과 변화를 거쳐 현재의 유모차가 되었다.

2. 용도

신생아 ~ 5살[3][4] 정도의 아이들을 싣고 다니기 위한 손수레이다. 외출시 아이들을 집에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한 필수품이다.

집에서 보관하기에 은근히 부피가 크기도 하고 차에 실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폴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막상 임신하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브랜드도 엄청나게 많으며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라 예비 엄마 아빠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다.[5]

2010년대부터는 할머니들이 산책하거나 장 보러 다닐 때 지팡이+장바구니 용도로 애용하기도 한다. 일종의 보행보조기인 셈인데, 기존의 의료용 보행보조기에 비해 크거나 거추장스럽지 않으면서 남의 시선을 끌지도 않고, 짐을 실을 수 있는데다가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절찬리에 사용되는 중. 외국인들은 간혹 유모차를 지팡이 대용으로 쓰는 할머니들을 보고 시골에 할머니가 데리고 나온 아기가 참 많다고 어리둥절하기도 한다. 이후, 노인들이 유모차를 보행기로 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기용 좌석을 없애고 노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만들거나 짐을 싣기 더 좋은 형태로 개량 하여 유모차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 이런 류의 제품들은 (노인)보행기, 할머니 유모차, 실버카 등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계단과 연석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매우 불편하였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으로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횡단보도 앞의 연석을 낮추는 등의 시설 개선 덕분에 유모차를 갖고 다니는 일이 편리해졌다.

2.1. 개모차

대한민국 일본에서 일부 애견인들이 를 태우고 산책을 하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6] 일명 '개(犬)모차'. 주로 주변을 둘러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걷기 싫어하는 강아지이거나, 어딘가가 부러졌거나, 노환이 왔거나, 병에 걸렸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산책을 시켜줘야 하지만 개가 산책을 힘들어하면 자주 쓰는 물건이다.

2023년에는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대체되는 추세이다. 기사 해외에서는 이 사례가 잘 없어서 그런지 놀라워한다. 댓글

한편 이러한 '개모차'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개를 왜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냐'는 부정적 의견과, '노견 등 산책을 힘들어하는 강아지에겐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남이 개모차를 끌든 말든 왜 참견이냐' 등의 의견도 보이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모차는 노견 등 산책을 힘들어하는 개를 위한 것인데 왜 멀쩡한 반려견을 태워 다니냐'고 비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멀쩡한 반려견 왜 태워 다니나”…‘개모차’ 논란에 시끌

3. 제조업체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아기용품 회사나 유모차 전문 회사에서 만드는데, 의외로 자전거 전문인 삼천리자전거 같은 자전거 회사에서도 유모차를 여러 종류 내놓고 있다.[7] 해외에서도 자전거 회사, 자동차 회사에서 같은 브랜드로 유모차를 내놓는 데가 많다. 특히 고급 자동차 회사에서 내놓는 유모차들은 헉 소리 나오는 가격을 자랑한다. 어린이 세발자전거 중에는 시트 부분이 유모차처럼 되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안전벨트/안전바가 있으며,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햇살과 비를 가릴 지붕(캐노피)이 있고, 아이가 몰거나 뒤에 븥은 손잡이로 부모가 조향도 하고 밀고 다닐수 있어 유모차의 기능이 다 있기에 자전거인지 유모차인지 구분이 불명확한 유모차자전거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런 것도 대부분 자전거 회사에서 만든다. 유모차로는 비싸지만 어릴 땐 유모차로 쓰고, 자라면 스스로 몰고 다니는 세발자전거로 쓸 수 있는 다기능 제품이라 따지고 보면 저렴한 편.

4. 분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커뮤니티와 판매처에서는 디럭스형/절충형/휴대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밖에 쌍둥이용, 웨건형, 조깅용 등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있다.

4.1. 디럭스형

보통 50만 원 이상의 유모차 메이커별 최상위 모델들을 디럭스형으로 부르고 있다. 보통 예쁜 디자인, 튼튼한 프레임, 안정적인 바퀴, 고급스러운 마감, 다양한 시트 각도 조절, 넓은 적재공간, 기타 다양한 옵션이 추가되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무게가 보통 10~15kg을 넘어가기 때문에 폴딩은 그냥 '된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 많으며, 아이와 기저귀가방을 비롯한 여러가지 짐을 쌓아둔 채로 밀기에는 무거워서 끌고 다니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디럭스형 유모차는 다양한 편의기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유모차는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더할 나위 없다. 실제로 고가의 산후조리원에서 동기가 된 유별난 사람들의 경우 급이 떨어지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끼워주지 않는다는 카더라가 전해진다. 100만 원은 우습고, 잉글레시나 같은 브랜드는 400여만 원 짜리도 있다. 그런데 이런 100만 원 넘는 건 쓰고 나서 팔아도 중고 값을 꽤 받기 때문에 40-50만 원대 어중간한 고급보다 오히려 가격 대 성능비가 나아서, 꽤 잘 팔린다고 한다.

4.2. 절충형

말그대로 디럭스형과 휴대형의 절충형 유모차이다. 가격대도 디럭스형과 휴대형의 중간 정도이다. 디럭스처럼 너무 크고 거추장스럽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휴대형에 비해서는 적당히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모차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디럭스형 모델을 쓰는 부모들의 경우 집 가까운 곳은 디럭스형으로, 차에 싣고 멀리 가야 할 때에는 휴대형으로 유모차를 따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충형은 유모차 하나로 모두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적이다. 하지만 디럭스형에 비해 옵션이나 충격흡수 면에서 아쉽고 휴대형에 비해 무게가 아쉬운 부분(절충형은 디럭스와 고작 2kg정도 가벼운 정도. 휴대용의 무게는 디럭스의 반 이하)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4.3. 휴대형

휴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대한 가볍고 폴딩이 간편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디럭스형과 함께 구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게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 만큼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같은 데서 덜컹거리는 등 주행 성능은 떨어지는 편이다.

보통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게 된다.

4.4. 쌍둥이형

쌍둥이를 위한 유모차로서 주로 좌우로 나란히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앞뒤, 상하로 태울 수 있는 모델도 있고, 서로 마주보게 태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좌우 배열이 가장 흔하다. 앞뒤로 태우는 경우에는 꼭 쌍둥이만이 아니라 연년생 또는 2~3살 정도 차이나는 아이들을 같이 태울 수 있도록 만든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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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용짜리 유모차도 있다고 한다.

4.5. 왜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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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웨건'이라고도 불리는 데 표기법상 ' 왜건'이 맞다.

최근 뜨고 있는 유모차(?)의 일종으로 유모차라고 하기에는 그냥 천으로 된 짐수레같이 생겼으나, 캠핑의 유행과 맞물려 아이들이 안에서 놀 수도 있고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어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2명~3명이서 같이 들어갈 만큼 크기가 큰 편이라 아이가 둘 이상인 집에서 선호한다. 어린이집 등에서도 단체 소풍을 갈 때 선호하는 유모차로 평지가 많은 일본에서 특히 많이 쓰이곤 한다.

하지만, 일반 유모차처럼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경사진 장소 등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브레이크도 없는 경우가 많다. 안전벨트가 있더라도 보통 유모차에서 채택하는 3점식, 4점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 벨트뿐인 경우라서 사고시 위험하다.(다만 휠베이스가 길고 넓어 안정적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넘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공원 등의 야외 나들이용 외에 일반적인 이동용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다. 실상은 유모차가 아니라 캠핑이나 나들이용 짐수레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사이즈가 사이즈라 자동문 통과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특히 쌍문형이 아니고 단문형이면 더욱 그렇다. 또한 엘리베이터 탑승시에도 무지막지한 눈총과 뒷담화를 듣는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15인승이라도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

4.6. 조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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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미국, 캐나다 등 운동을 좋아하는 서양인들은 아기와 함께 조깅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서 주로 3륜에 바퀴가 자전거 바퀴처럼 생겨서 주행성능이 좋은 조깅용 유모차(jogger stroller)도 있다. 심지어 자전거와 결합하여 4륜 자전거로 타다가 앞부분만 떼어 따로 유모차로 쓸수 있는 것도 있다.

5. 매체

6. 언어별 명칭

【언어별 명칭】
<colbgcolor=#ccc,#000> 한국어 유모차[10]
문화어 애기차
한자어 [11]
독일어 Kinderwagen
러시아어 Детская коляска
스페인어 Coche de niño, cochecito, carriola (멕시코)
영어 stroller/baby carriage (미국), pram[12]/carrycot/pushchair/buggy (영국)[13]
일본어 ベビーカー, 乳母車(うばぐるま)
중국어 嬰兒車

7. 명칭 문제


유아차는 1957년 발행된 한글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 1999년 10월 9일 초판 발행된 표준국어대사전, 2009년 10월 9일 초판 발행된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등에 표제어로 실린 것을 보면 신조어는 아니다.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베이비카를 직역하면 '유아차'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도 사용사례는 있었을 것이다. 표준어는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방송, 언론에서는 쓰지 않았다.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캠페인에서 총 608건의 시민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그중 하나로 유모차는 성차별적인 표현이므로 유아차 또는 아기차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었다. #.

그 후 '유아차'가 '유모차', '아기차', '동차'와 함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었다. 이 단어는 뉴스 기사나 지상파 뉴스 방송에서의 자막, 언론에서는 권장어로 쓰이며 이미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유모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쓰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제17호에서는 '유모차'를 법정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19세기에 유모차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일본에서는 옛날 방식의 크고 바구니 모양으로 아기를 눕혀서 태우는 형식을 유모차(乳母車)라고 칭하고, 아기를 앉은 상태로 태우는 최근 형식의 것을 베이비카(ベビーカー)라고 칭한다. 현대의 일본에서는 둘의 용어 구분이 없어진 편이다.

2023년 11월 3일 핑계고에 게스트로 출연한 박보영이 조카들과 에버랜드를 가면서 유모차를 몰았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패널들이 '유모차'라고 말한 것을 '유아차'라는 자막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7.1. 유아차 찬성 측

유모차는 현대의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한다. 유모차는 ‘엄마가 사용하는 기구’라는 뜻이 아니다. 아이를 돌보는 유모라는 직업에서 따온 이름인데, 현재 육아를 유모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때문에 stroller, baby carriage의 번역어로 어울리지 않다. 언어순화에서 자주 거론되는 ‘일본식 번역어’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차는 급조된 단어가 아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유아차가 박원순이 서울시장을 맡던 시기에 서울시 산하 여성단체가 만들어낸 단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아차라는 단어 자체는 이 문서 본문에 언급되었듯이 1957년 간행된 한글학회 조선말 큰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네이버 국어사전에 같이 검색되는 2009년 10월 9일 초판 발행된 <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에도 표제어로 실렸다.

이미 유아차 명칭은 지하철 같은 공공교통, 대중교통에서 유모차와 함께 사용 중이다. 승객들도 유아차의 의미를 모르거나 혼동하는 일 없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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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층에서는 지금껏 전혀 논란 거리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유아차를 검색해보면 맘카페나 육아 블로그에서 유아차라고 언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서울시 여성단체 등은 “유모차에 ‘아빠(父)’는 없고, ‘엄마(母)’만 있어 평등 육아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라는 주장에 찬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유아차의 표준어 인정을 본인의 업적처럼 말해놨기 때문에 " 국립국어원은 국립기관임에도 성별 갈등을 조장한다, 중재 기능이 없고 세금이 아까우니 해체하자" 는 사람들도 소수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유모차 , 유아차 , 아기차 등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또 " 아이를 위한 것 " 이라는 물건의 용도와 본질을 우선하여 유아차나 아기차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즉, 여성계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 국립국어원이 소위 "여성계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에" 유모차가 아닌 단어 사용을 권장하게 되거나, 유모차 이외의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사전에 등재 편찬하게 된 것은 아니며, 여느 표준어가 확대되는것처럼 단어의 직관성을 더 잘 반영하는 형태인 것과 실사용례가 많다는 사실을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말하자면 조건이 맞아서 표준어로 등재했더니 여성계의 기대까지 충족해버린 경우이다.
방송 매체 자막의 ‘유아차’ 사용은 2018년부터 국립국어원 권장하는 단어이므로 표기한 것이며, 비슷한 시기 뉴스는 물론 한블리, 조선의 사랑꾼 등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유아차’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

그리고 설령 이 문제제기를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우월주의자들이 했다고 해도, 이치에 맞고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면 바꿀 수도 있다. 언어는 시대별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 본래의 속성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어휘인데도 조선시대와 현 시대에서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몽골에 맞선 고려 삼별초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본래 그들은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는데, 몽골에 맞선 '삼별초의 항쟁'은 사실 고려 왕실을 앞세운 원나라(몽골) 앞에서 무신정권의 종말 그리고 삼별초의 종말이 다가오자 살기 위해 저항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세에 맞선 민족적인 항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원래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이치에 맞고 다수의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한다면 유아차로 바꿀수도 있다. 유모차->유아차 이슈는 부모 성 함께 쓰기 같은 이슈보다는 더 합리적이다.

7.2. 유아차 반대 측

유모차라는 단어에 있는 母라는 한자가 엄마가 이용하는 차를 의미하지 않으니 성차별적 표현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대부분이 간과하지만 유모차의 어원 자체는 엄마가 사용하는 기구라는 뜻에서 엄마 모자가 붙여진 것이 아닌 아이를 돌보는 유모라는 직업에서 나와 붙여진 뜻이다. 따라서 '틀린 표현'이나 '거부감이 있는 표현'이 아니므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유아차의 사용은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다. 유아차가 사전에 존재했기는 하나, 2018년 이전까지는 유모차에 밀려 거의 사어였다. 이 단어가 쓰이는 건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캠페인에서 제기된 '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요? ‘유모차’(乳母車)에 ‘어미 모(母)’자가 들어가 평등육아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아요. 아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乳兒車)’'가 어떨까요?' 말을 근거로 한 것이다. 결국 '어미 모'자가 들어간 단어를 치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여성우월주의에서 말하는 기계적 평등, 즉 남녀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14]

또한 유아차(乳兒車)라는 표현은 유모차의 사용 대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유모차는 육아아동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신생아부터 늦어도 다섯 살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있다. # # 따라서 유아(乳兒), 즉 WTO와 유니세프의 기준에 따라 2세까지의 젖먹이가 타는 차라는 뜻일 경우 3-5세의 유아(幼兒)를 포괄할 수 없고, 유아(幼兒)가 타는 차일경우 0-1세의 영아들을 포괄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더 넓은 의미의 유아'는 '幼兒'이지만, '어미 모'자가 들어간 단어를 치환해야 한다는 논리에 매몰된 나머지 국어학적인 논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서울시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표현 ‘유아차’(乳兒車)로 개선하자고 하며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에 등록시켜버렸고, 이는 국어학적으로 한 단어가 그 객체들의 집단을 가리킬 때는 가능한 한 최대로 포괄해야 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다. 실제로 성평등 언어 사전에 참여한 국어학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국어학적인 논의 없이 모두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이론이나 확고한 국어학적 잣대가 아니라, 사피어-워프 가설에 입각해 제작된 것이다.

'유모차'는 대표성 자체가 없다고 반문할 수 있으나, '짜장면'의 예시처럼 관행적으로 직역어가 표준어가 된 경우이다.

결정적으로, 언어의 사회성 측면에서도 유모차를 유아차로 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측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왜 멀쩡히 쓰던 말을 바꿔야 하는가?’가 반대 측의 정서다. 뉴스 기사나 지상파 뉴스 방송에서의 자막 아니면 일부 커뮤니티 등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쓰는 경우가 있으나 유모차를 쓰는 비율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차라는 단어의 검색 결과와 유모차라는 단어의 검색 결과를 살펴보거나, '단순한 구글 검색결과'만 놓고 봐도 유모차는 14,100,000건, 유아차는 984,000건으로 두 단어의 검색량을 비율로 따져보면 유모차 93.5% 유아차 6.5%로 '유모차'라는 단어의 일반 언중에서의 소구력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찬성측에서는 파급력 있는 언론이나 정부가 쓰는 등 '유아차'가 단순히 '일부'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이버뉴스 유모차 검색 결과 표시 한도 페이지인 400페이지가 2020년도인 반면 네이버뉴스 유아차 검색결과 는 2018년부터 긁어모아도 228페이지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구글뉴스 유아차 검색 결과 구글뉴스 유모차 검색 결과를 보면 유아차는 2018년 기사까지 다 더해도 17페이지, 유모차는 2023년 2월까지만으로도 이미 한계페이지인 30페이지를 넘는 결과물이 나온다. 구글 트렌드 또한 '유아차'라는 표현이 찬성측이 주장하는대로 '대중화'된 2018년부터 '유모차'와의 사용빈도를 비교해보면 유모차와 유아차의 검색빈도 유모차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과연 5년간의 언론 사용빈도수를 모두 더해도 '유모차'의 1~2년 사용빈도수에 미치지도 못하는 단어를 '언론에서 쓴다는 근거를 통해 일부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그나마 '대중화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년 이후의 계산이고, 2018년 이전으로 가면 네이버 검색의 최대치인 1990년까지 훑어도 단 4건이며 그 중 두 건은 유아차를 ' 유아용 자전거'로 쓴 뉴스이며, 한 건은 유아'차시트'에 관한 기사다. 실생활은 더하다. 보통 2017년 이전에 유아차라는 단어를 들어봤다면, 그것은 유아전동차 혹은 유아수동차일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유모차를 유아차라 부르는 것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라 할 수 있다. # # # # # # # # # # # # '유모차'라는 개념으로서 '유아차'를 쓴 것은 검색에 뜬 대로 비율로 따지면 1:8정도로,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순화어로 권유되어 쓰이고 있으니 일반 대중의 쓰임에도 부합한다는건 어불성설이다. 어디 이곳에 있는 공공기관 순화어들이 일반 대중의 쓰임에 부합하던가? 그마저도 어원이 부정확하다는 점에서 마치 국립국어원의 영원한 흑역사인 ' 닭도리탕'과 ' 닭볶음탕'의 사례를 연상시킨다. ' 누리터쪽그림', ' 똑똑전화', ' 쌈지무선망' 등 억지스런 순화어로 지적받은 예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본질인 의사소통의 기능을 저해할 뿐이다. [15] 평소엔 국립국어원의 순화어에 대해 신경도 안 쓰다가 이럴 때만 특정 목적성을 가지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아차가 역사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표현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찬성 측에서는 <고려대 한국어사전>에 기존 표제어가 있으니 신조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 표준국어대사전>과의 위상 차이를 생각해보면 그 전부터 확고한 표준어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유아차’로 ‘동차’라는 표현에 담긴 권위를 차용하려는 시도 역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동차’는 엄연히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사전 속의 단어로, 실생활에서는 표제어인 ‘유모차’가 널리 쓰였다. 한국인이 동차와 유아차를 같은 단어로 인식하기란 어렵다.[16]
[1] 네이버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2] 본디 車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 '거'라는 음을 취해야 하지만( 자전거, 인력거 등의 용례가 그 예.), '차'로 굳어졌다. [3] 실지로 걷기 시작하던 아기들이 24개월을 넘기고 꾀가 생기기 시작하면 걷기 싫어 유모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유아전동차가 있다. [4] 8살(초1)까지의 아이들이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5] 정말 싼 휴대형 유모차는 5만 원도 안하는 반면 비싼 유모차는 백만 원을 훌쩍 넘는다. [6] 일본에서도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 비해서는 흔하지 않은 편. [7] 삼천리는 카시트 업체인 쁘레베베(브랜드 페도라)와 기술제휴로 유모차를 만든다. [8] 당연히 짱구가 아기였을 때 쓰던 것이다. [9] 짱구가 일부러 박살낸 건 아니고 유모차 개조해서 갖고 놀던 중 봉미선이 이걸 발견하고 쫓아오는 와중에 짱구가 유모차를 놓쳐버리면서 박살난 것이다. 물론 짱구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고 애초에 이 사단이 난 것도 짱구가 유모차를 개조한 것이 시작이다. 그래놓고 새 유모차를 사길 짱아도 원한다며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건 덤. [10] 국내 기혼 여성·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줄임말로 '윰차'라고도 부른다. 예비 엄마/아빠들은 참고하자. [11] 사람이 끌고 다니는 수레지만 거가 아닌 차로 불리는 특이한 케이스다. [12] pram은 perambulator의 줄임말이며 측량사가 바퀴를 이용하여 수평거리를 측량해주는 기구인 surveyor's wheel의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모호성으로 인해서 유모차를 부를 땐 pram이라고 한다. [13] 영문 위키백과에 따르면 'baby carriage'(미국)와 'Pram/carrycot'(영국)은 주로 신생아용, 'stroller'(미국)와 'Push chair/buggy'(영국)는 주로 만 3세까지 이용하는 유모차를 일컫는다고 한다. [14] 찬성 측에서 서술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캠페인에서 제기된 이 주장은 틀렸다. 유모라는 직업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15] "'늘찬배달', '똑똑전화'…국립국어원 억지스러운 순화어 많아" 기사 [16] 언어순화의 성공적 사례인 ‘갓길’은 ‘노견(路肩)’의 순화어다. 한자를 직역하면 ‘어깨길’인데 이 번역은 정착에 실패했다. 단순히 한자로 뜻이 통하니까 써도 된다?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