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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36:38

제8대 대통령 선거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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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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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
파일:attachment/1972-election.jpg
선거 공고
{{{#!wiki style="margin: -7px -12px;" 1971년 4월 27일
7대 대선
1972년 12월 23일
8대 대선
1978년 7월 6일
9대 대선
}}}
투표율 100%[1] ▲ 20.15%p
선거 결과
후보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
]]
박정희
득표율
99.92%
득표수 2,357
대통령 당선인
민주공화당
박정희
1. 개요2. 결과

[clearfix]

1. 개요

파일:8대박정희.jpg
취임 연설을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파일:72박정희당선_조선일보.png
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조선일보 기사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
10월 유신 이후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단일 후보만 출마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말 그대로 관제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의 의미는 사실상 없었다. 유신 이전 대통령 선거는 원래 국민 직선이었지만 1972년 11월 이른바 10월 유신으로 불리는 제7차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간선제가 도입되었다.

우선 국회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별도의 헌법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했다.[2]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각 행정구역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 도시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 기구라기보다는 예비군 지휘관, 새마을운동 부녀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지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3] 계열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변성향 인사들이 감투 한 번 써보려고 모인 자리였다. 자세한 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 항목 참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진행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 단일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1972년 12월 15일 대의원 선거에서 2,359명의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선출됐으며, 12월 23일 이 대의원들이 결원 없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박정희가 유일하게 입후보했다.[4] 후보는 1명이지만 찬반 투표가 아니라, 백지에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어 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이 투표에 불참하거나 무효표를 내지 않는 이상 박정희가 패배할 가능성은 없었다. 당시 대의원 중 한 명이었던 송동헌이 훗날 회고한 바에 따르면 선거 전에 정보부에서 대의원들의 글씨체를 조사해 갔으며, 투표장은 비밀 투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완전 감시 분위기였다고 한다.

결국 박정희 2,357표, 무효 2표[5]로 99.92%의 득표율로 박정희 후보가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참고로 이 당시 대통령 선거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었다. 즉 유효투표자의 과반이 아니라 무효표 및 결석 인원까지 다 합한 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했다. 원래 간접선거는 무효표수와 기권수도 세는 경우가 많긴 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선거가 그렇다.

2. 결과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당락
박정희(朴正熙) 2,357 1위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99.92% 당선
선거인 수 2,359 투표율
100%
투표 수 2,359
무효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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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접선거. [2] 또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는 권한도 있었다. 정확히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맘대로 임명하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치는 식. [3] 당시에는 관변, 어용 노동조합이었다. [4] 보통 선거에 출마하려면 정당의 공천장이나 유권자 서명을 받아 오면 되지만, 이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입후보 조건이었다. 박정희는 22일 곽상훈 국회의장을 포함해 무려 515명의 서명을 받아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죽고 싶지 않고서야 다른 후보에게 추천장을 써줄 간 큰 대의원이 200명이나 될 리는 없었으므로 애초에 신민당 등 야당은 시도도 해보지 않았다. [5] 둘 다 "박정희" 한자를 잘못 쓴 경우였다고 한다. 단, 송동헌은 독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부러 박정'의'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보 기관의 감시와 주변의 따돌림을 겪으며 살아야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