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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41: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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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언론 사찰 논란2.2. 검찰 출입 기자단의 반발2.3. 통신 자료 열람2.4. 야당 출입 기자 사찰 논란2.5. 서울남부지검의 동조2.6. TV CHOSUN 기자 가족 사찰 논란2.7. 외신 기자 통신조회
3. 통신조회 대상4. 반응
4.1. 공수처의 해명4.2. 법조계4.3. 정치계4.4. 언론
5. 관련 판결
5.1. 민사법원의 '정당한 수사' 판결5.2. 헌법재판소의 관련법 헌법불합치 결정
6. 관련 문서

1. 개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규정에 따라, TV CHOSUN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15차례 이상 열람한 사건. 6월 보도된 언론 사찰에 대한 보도 이후의 사건이다. 그 외에 문화일보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헤럴드경제, 노컷뉴스 등의 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중앙일보 15일 중앙일보 뉴시스

이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 대상이었음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언론 사찰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통제를 받아 진행한 정당한 수사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도 있는 사건이다. #

2. 상세

2.1. 언론 사찰 논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보도 이후 언론의 취재 경위를 캐묻는 등 ‘언론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사가 정식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 이첩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4월 내사 번호를 부여했지만 아직 종결은 되지 않았다.

6월 3일 TV CHOSUN은 공수처 수사관 2명이 지난 4월 TV조선이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가 조사했다는 의혹을 CCTV 영상과 함께 보도한 이후 해당 영상을 찍은 건물을 찾아 기자가 취재한 경위를 캐물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지난 4월 1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 모처에서 공수처가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 TV CHOSUN에 따르면 닷새 뒤인 4월 6일 공수처 수사관 2명이 해당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1시간 넘게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자가 방문한 시점과 동행자를 묻고 인상착의까지 캐물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시사저널

2.2. 검찰 출입 기자단의 반발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이 공보 업무에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포렌식한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언론 대응 휴대전화를 가져간 데다 전화기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의 참관 없이 포렌식이 이뤄져 절차상 위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감찰부는 “휴대전화가 초기화돼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편법적인 ‘언론 검열’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 <대변인 전화 영장 없이 확보한 대검 감찰부… 언론 검열 논란>
2021년 11월 8일, 12면 TOP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총장 당시의 대변인이 쓰기도 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한 것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이 취재행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하청 감찰', '언론 검열' 논란에 해명을 김오수 총장에게 요구했는데, 김 총장은 해명은 하지 않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중략) 기자단은 사흘째 김 총장에게 소위 ‘하청 감찰’과 ’언론 사찰’ 의혹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자단은 김 총장을 직접 만나 “대검 감찰부가, 기자들과 소통하는 대변인 공용폰을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답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전국 검사장들 교육을 위해 이동해야 한다”며, 기자단을 밀치면서 “기자들이 총장을 겁박해 공무 수행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단은 “추후에 언제 해명을 할지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총장은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TV CHOSUN 뉴스 9 <김오수, 기자들과 '충돌'…"언론사찰 해명하라" ↔ "겁박하나">
2021년 11월 9일, #

2021년 11월 9일, 전날 보도된 언론 검열 논란이 불거지며 기자단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검 기자단 10여명의 언론 취재 사찰 의혹" 등을 비판하기 위해 항의 방문을 하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김오수 총장은, “감찰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승인이나 지시할 수 없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을 불러 직접 해명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해당 검열 논란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10월 29일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받아 ‘참관 없이’ 포렌식한 뒤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 하청 감찰’ ‘언론 취재 사찰’ 논란이 ‘검찰총장 책임론’으로 번지자 나온 반응이다. 김 총장은 이날 한동수 감찰부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단과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검사장 교육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겁박하고 방해하느냐”라며 “공무집행방해”란 언급을 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2.3. 통신 자료 열람

TV CHOSUN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초, 공수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뒷골목 주차장으로 몰래 보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모셔 가 조사한 사실을 TV CHOSUN이 보도한 이후 공수처 수사관이 당시 취재기자의 뒤를 밟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고, 이를 공수처 언론 사찰 의혹으로 추가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가 이 일을 보도한 TV CHOSUN의 사회부 기자, 차장, 부장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 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특정 시점의 한두 차례가 아니라 무려 넉달 동안 15건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조직인데, 기자를 사찰했다는 말이 된다. TV CHOSUN 기사 1

공수처는 한 기자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집요하게 확인하기도 하고, 하루에 법조팀 보고선상에 있는 여러 기자의 통신자료를 동시에 확인하기도 했다. TV CHOSUN이 공수처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공무원도 아닌 언론사 기자와 간부의 통신 기록이 왜 필요했는지 묻자 공수처는 "공무상 기밀 누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건 대상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것 뿐"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TV CHOSUN의 기자들은 수많은 일반인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TV CHOSUN 기사 2

파일:TV CHOSUN 사찰 피해 관련 보도.png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8월 6일 통신자료 조회다. 조회 대상자는 두 장의 공문으로 나눠있지만, 법조팀 현장기자부터 당시 사회부장까지 보고라인에 대해 통째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가 왜 이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들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들여다봤는지가 의문점이다. 고위공직자 누군가와 이들이 비슷한 시기, 모두 통화한 상황을 포착하지 않은 이상 같은날 이들 모두를 조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법조팀 보고라인 전체와 통화한 당사자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수처법 위반이자 수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TV CHOSUN 기자 3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언론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취재 경위를 낱낱이 들여다보려 시도했던 것이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에서 공범이 될 수 없는 A기자의 착·발신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고 이를 통해 A기자 어머니의 신상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사찰 논란을 부채질했는데, 이보다 더 심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했다는 이야기다. ‘선진 수사 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다를 바 없는 수사 행태를 보인 것이다. 사건과 무관한 기자 가족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는 점에서 검·경 보다도 과도하게 통신자료 조회를 남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판 성향의 기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불법 사찰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불거진다. #

2.4. 야당 출입 기자 사찰 논란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월 17일까지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내 언론사 기자는 조선일보를 포함해 TV CHOSUN, 문화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13사 소속 41명이다. 이 중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취재하지 않은 기자도 여럿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올해 8~10월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6회,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통신 조회를 했다. 또 올해 5~10월에는 중앙일보 사회1팀 기자 4명과 정치팀 기자 1명을 상대로 총 17회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들 중 채널A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2명은 공수처와는 관련 없이 야당인 국민의힘 취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 CHOSUN 영상기자의 경우, 수원지검 검사 등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고 법무부 부대변인 등과 연락해 보도 일정을 확인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경우 이날까지 기자 총 7명이 13회에 걸쳐 공수처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는데, 그중에는 고발 사주 의혹 취재를 담당하지 않은 법원 출입 기자까지 포함돼 있었다. 조선일보

2.5. 서울남부지검의 동조

또 다른 법조팀 출입기자 1명은 서울남부지검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기자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뉴시스 법조팀 기자들이 있기에 통신조회 이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뉴시스

2.6. TV CHOSUN 기자 가족 사찰 논란

2021년 6~8월 TV CHOSUN의 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의 통신 자료도 최소 10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는데 공수처 수사대상과 통화 한 적 없는 야당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의 통신기록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TV CHOSUN의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앞서 통신조회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인권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권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스1 조선비즈

2.7. 외신 기자 통신조회

공수처가 일본의 유력 신문사 아사히 신문 도쿄신문, 방송국 A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검사나 수사대상자와 연락하지 않았고, 공수처나 검찰 관계자를 취재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해당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이 수사기관 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 보길래 따라해 봤는데, 두 번씩이나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으며, "공수처가 외신기자 통신자료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

3. 통신조회 대상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자들이 있기에 통신조회 이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자 본인이 직접 자신이 신원 조회 대상자였는지 알아본 뒤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신원을 조회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는 2021년 12월 21일 기준.

4. 반응

4.1. 공수처의 해명

공수처장 “통신 조회는 사찰 아니다… 尹 소환도 검토”

김진욱 공수처장은 통신조회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사용하는 적법한 수사 방식이라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59만 7000건, 경찰은 187만 7000건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이 된 조회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통신자료도 함께 조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수사 도중에 밝히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사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라며 청와대의 언급에는 선을 그었으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선 윤 후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2. 법조계

4.3. 정치계

4.4. 언론

5. 관련 판결

5.1. 민사법원의 '정당한 수사' 판결


[판결] 법원, "공수처 통신조회는 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권한남용 아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이들은 위법한 수사이고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수사이므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판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정당성 있는 수사로 보았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증거들로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A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A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에 관하여 수사의 단서인 첩보를 입수하였고, 그 혐의 및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다.
❍ 공수처 검사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기초로 그 대상자의 직접적인 통신 상대방인 원고 A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들에 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관하여 그 직접적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원고 A 등은 자신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나,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고위공직자 아닌 사람을 수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공범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 또한 될 수 있다.
❍ 더구나 이 사건에서 통신자료의 제공으로 제한된 원고 A 등의 이익에 무게를 두기 어렵다. 즉, 통신자료는 그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주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같은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데, 통신자료의 내용은 해당 이용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로 한정되고 통신의 구체적인 내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신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은 공적인 기관이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므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써 그 대상자의 사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지 않다.
항소하지 않아 제1심대로 결론났다.

5.2. 헌법재판소의 관련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26(병합), 2022헌마105, 1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6헌마388)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접수된 헌법소원 등도 모두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감사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직접 감사하지 않고 공수처에 자체 점검을 맡겼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감사원은 통신자료 조회 건에 대해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

2008년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통보 없이 '이메일' 압수수색 '3300여 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통보 없이 '이메일' 압수수색 '3300여 건'‥인권침해 논란

[212598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이 법률안은 개정되었다. 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6. 관련 문서


[1] 법조 관련 기자가 아닌, 정치부 기자의 신원을 조회한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2] 단순히 보수언론 뿐만 아니라 진보언론의 기자까지 조회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무분별한 광범위한 통신조회로 통신조회를 통해 달성할 목적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 수사과정에서 요구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보언론에서조차 개탄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