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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변론 준비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1. 개요
2024년 12월 5일 이창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2.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24년 12월 2일: 재적 300명 중 한준호 등 170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4년 12월 2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4년 12월 5일: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4년 12월 5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3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4년 12월 5일: 권한 정지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 | |
3. 탄핵소추
===# 탄핵소추의결서 #===3.1. 의결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2206108) (발의일: 2024년 12월 2일)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 |||||
재적 | 재석 | 가 | 부 | 무효 | |
300 | 192 | 185 | 3 | 4 |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3) |
4. 심판
4.1. 변론준비기일
4.2. 변론기일
[1]
가결정족수는 15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