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滿 場 一 致 | Unanimous, Consentaneous어떠한 사안에 대해 모두가 의견이 같은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전원 찬성, 전원 반대, 전원 기권.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사람이 의견이 일치해야 만장일치지만, 일상적으로는 반대/기권 의견이 매우 적은 99.9% 정도도 만장일치라고 표현한다.[1]
2. 평가
2.1. 장점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중략>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영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선고 순간 - JTBC
[영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선고 순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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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가 아니어도 되는 기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사안은 사회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파급 효과가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재판소 사건 번호: 2016헌나1)의 선고에서도 사회적인 혼란을 지속시킬 가능성과 탄핵 반대파가 불복할 빌미를 원천 차단하고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여러 번의 평의를 걸쳐서 만장일치로 인용 선고가 나오도록 했다. 그 덕에 박근혜의 구 소속당이 다시 정권을 잡은 2020년 대에도 탄핵 무효론은 대다수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2시간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결의하였는데 이 투표 결과도 만장일치였다.
미국 브라운 판결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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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합의가 수반된다는 전제 하에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2] 정책 결정의 기준을 논의자의 50%로 하는 것보다 100%로 두는 것이 여론이 더 바뀌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여러 논의를 거쳤으니 반대자가 생겨도 논의를 해서 정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고 정당성을 지적할 수 있다.[3]
내각에서의 각의는 만장일치가 기본인데, 국가 최고회의의 토론에 따른 결정이 나오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래의 문제로 인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장일치는 논의자의 수가 소수여서 오랜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곳에 한해서만 운영된다. 과두정이나 위원회 체제에서는 꽤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대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소수에 의하여 만장일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4] 대한민국 국회 역시 위원회중심주의을 취하고 있어[5] 위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법률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다.[6]
2.2. 단점
언뜻 생각하기엔 모두가 찬성하는 것만 추진하니 다수결에 비해 소수자를 배려하는 입장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일치 방법의 문제
보통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건에 만장일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사람의 의견을 바꾸는 방식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방법들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7] 권력자들은 좀 더 '빠른' 의견 강요 방식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조작/강압/기만 등이 그것이다. 특히나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은 지지율로 만회하려는 경향, 반대자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욕망 등으로 억지 만장일치를 자주 만들어낸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수자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더욱 탄압받게 된다.
그런 이유로 수천만 국민들이 참가하는 선거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면 "열띤 토론 끝에 전국민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언가 강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다. 가령 " 민주주의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 결과 현 대통령이 지지율 99.9%의 찬성으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따위.[8]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에서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가 시행되던 무렵에는 이런 결과가 대세였다.
혹은 거래를 해서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학법-로스쿨이라거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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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설득의 문제
또다른 문제로 끝끝내 합의를 안 하고 버티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정책 자체가 무산되어버리는 사태가 자주 생긴다.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의회인 세임은 이 방식이었는데( 리베룸 베토) 과두 귀족정의 근본적인 문제와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 만장일치 제도는 제3차 폴란드 분할(1795)로 폴란드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야 폐지됐다.
학교에서도 토론을 해보면 자신은 생각을 바꿀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 다수결에 반대하고 토론에 의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겠다"라며 고집을 피우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다. 물론 이 경우 자기 의견이 틀린데도 인정을 못하고 우기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토론이란 그럴 때 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이런 것은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선 선생님과 같은 권위자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교정해줄 수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 어떤 입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무엇이 생떼이고 무엇이 신념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실제로 국가 단위에서도 만장일치는 그런 고집스러운 소수로 인해 좌초되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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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만장일치가 나올 사안은 합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보통 이해관계의 근간이 유사한 집단에서 다수가 동의할 만한 문제면 압력으로든 회유로든 만장일치를 만들기 어렵지 않다. 대개 다수 의견을 장악하면 별 생각 없는 소수는 다수를 따라가게 된다. 가령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관련 사안은 논의자가 국회의원이니 대체로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나 각종 지원책이 그러하다. 오천 원, 만 원권 지폐 크기를 줄이는 것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고 반대자가 있는 것은 어느 방향이 100% 옳다고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문제는 민주주의란 사실 그런 걸 해결하라고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딱 보기에 누구나 찬성할 만한 문제는 그냥 지도자 1명이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것을 논의하여 정당성을 얻고자[10]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런 일들도 아주 오랜 토의를 거치면 만장일치의 합의를 거칠 수 있을지 모르나 대다수 사회 논의는 그만한 시간이 없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면 추진 동력 자체가 소멸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만을 고집하면 누구나가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논의가 필요없는 사안만 통과되고 논의가 필요한 일들은 만장일치 원칙에 걸려 추진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민주적 합의를 위한 기관이 오히려 민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셈이다.
3. 사례
- 1941년 진주만 공습 직후 참전결의안(선전포고문)이 상원에서 찬성 82 : 반대 0, 하원에서 찬성 388 : 반대 1로 가결되어 참전이 확정되었다. 1명은 반전주의자이며, 민주주의는 만장일치가 있어서는 안되는 정치제도라 주장하여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1차대전에 비해 국민적인 분노가 너무 심해 그 뒤 온갖 사회적 보복을 당할 지경이었고,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그 의원의 선거구는 민심이 말 그대로 박살이 나 1942년 중간선거부터 민주당의 텃밭으로 바뀌어 50년 동안 공화당원이 단 2번만 당선되었다. 문서 참조. 그리고 바로 윗 문단에서 볼 수 있듯 민주주의제 최초의 대통령부터 만장일치로 당선된 인물이었다.
-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비준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 1989년 동유럽 혁명 중에 일어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혁명재판에서는 차우셰스쿠를 변호해야 할 변호인조차 한 명은 변호사 자리를 사임하고 검사석에 섰으며, 나머지 한 명조차 "너가 한 짓을 봐라. 나도 포기했다."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실상 유죄를 아예 만장일치로 못박고 재판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물론 이 변호인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는 않아서 변호는 했다. 그런데 그 변호란 게 차우셰스쿠가 심신장애인이니까 사형만은 면하게 해줘야 한다 정도. 사실 차우셰스쿠는 당시 심신장애라는 판결 아니면 살 방법이 없긴 했다. 사형선고가 떨어지자 총살형을 집행하기 위해 군인을 뽑을 때 최종적으로 8명이 선발되었는데, 선발된 군인들 모두가 서로 차우셰스쿠를 총살시키겠다고 나섰고, 아예 실탄을 직접 구비해오기까지 했으며 결국 장교 3명을 뽑아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들은 집행 당시 총알을 연사에 놓고[13] 무려 실탄 여섯 탄창(180발)을 쏟아부어 벌집으로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집행인이 3명이었기 때문에 재장전을 한 번은 하고 계속 갈겼다는 것.
- 2018년 11월 16일 국제도량형총회에서 SI 단위 중 기본단위 4개인 킬로그램(kg)ㆍ암페어(A)ㆍ켈빈(K)ㆍ몰(mol)을 새롭게 정의하는 안건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관하여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홍콩 시위진압 금지법, 홍콩 인권 상황에 대한 중국 규탄 결의안을 발성표결을 통해 하원의원 435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3.1. 한국
- 역사 속에서는 한국사의 화백회의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했다. 화백회의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순왕 대에 고려 귀순에 관한 안건은 만장일치가 아닌데도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다. 원칙대로라면 부결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고려에 항복하기로 결심한 경순왕이 과반 이상 찬성이므로 통과된 걸로 치자고 밀어붙여서 왕이 직접 부결을 가결로 뒤집은 사례로 남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당시 모든 귀족들이 고려를 이겨낼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신라의 백성 된 몸으로 나라를 넘기는 것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둘째로 원래 실제 화백회의 역시 어지간하게 다수 의견을 득세하면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는 식이었다는 점이다.
- 쇼미더머니 시리즈 시즌 3부터 시작된 2라운드 예선인 60초 불구덩이 예선은 모든 프로듀서들이 60초 내로 만장일치로 FAIL을 주면 해당 래퍼가 탈락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4] 초반 시청률을 책임지는 라운드다.
- 2023년 5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조사위원회에서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을 일으켰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다. #1[15]
-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결)
[1]
예를 들어
마리아노 리베라는 명예의 전당 입성 당시 기자단 투표에서 기권표 1표를 받았지만 모두가 만장일치 입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이는 후보자 선출 시의
간선제도 지니고 있는 이점이다. 여론의 즉흥성이 간선 과정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으로 원인은 다르기는 하나, 아래에서도 보듯 만장일치 제도를 운영하려면 논의자가 소수인 것이 가급적 바람직하며 이들을 선출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3]
즉, 논의 사실 자체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된다. 그렇지 않고 폭력 등의 불법 행위로 이루어낸 100% 찬성은 그저 숫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반대자에게 그때 왜 찬성했으면서 지금은 그러냐고 해봤자 그땐 협박받아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이다.
[4]
다만 이런 소수는 권력에 의한 협박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 선거로 대표되듯 권력자가 간선제를 악용한 예가 있어 간선제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그래서
간선제는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5]
대부분의 법률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조정되며 본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6]
오히려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는 법률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
[7]
후술하듯 민주적 방법으로는 반대자를 굴복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총칼 등의 무력으로는 반대자를 살해/협박하는 방식으로 매우 쉽게 없앨 수 있다.
[8]
여기에 더해 0.1%의 반대표조차 인정할 수 없어서 반대표가 아닌 무효표나 기권표라고 주장한다.
[9]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만장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9개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이 법안 통과를 실력으로 저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10]
그리고 시도해봤더니 문제가 생기면 여론이 반전되면서 해당 사안을 추진했던 정치 집단(주로
정당)이 정권을 잃거나 인사를 쇄신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식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반면 1인 지도 체제의 경우 지도자 1명이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1인 지도 체제는 주로
카리스마와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치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나마 왕은 혈통적 근거를 지니고 있어 잘못을 인정해도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지는 않지만, 독재자는 본인의 방향이 옳다는 신념 하에 제도적 장치를 파괴한 상태이므로 더욱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11]
물론 그 당시의 미국은 오늘날의 민주정과는 차이가 멀지만 적어도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민주적인 편이었다. 사실 전화도 전신도 없고 철도도 없으며 심지어 국토 대부분에는 마차가 다닐 도로조차도 없어 투표결과의 집산이 매우 어려웠던 신생국 미국의 입장에서 당시의 정치 체제는 오히려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민주정이었다는 평도 있다.
[12]
당시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1인당 2표씩 행사해서 후보 2명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해서 득표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방식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인단 전원이 1표는 무조건 워싱턴에게 던졌다. 그래서 득표율로 따지면 워싱턴의 득표율은 50%이지만, 애초에 1명이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의 최대치가 50%였기에 만장일치가 성립되는 것. 더 대단한 점은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인단 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일반 투표에서도 워싱턴 지지 선거인단에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점.
당시 워싱턴의 위상은 미국에 워싱턴 왕조가 새로 열려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독립전쟁 막바지에 대륙 의회를 엎어버리고 워싱턴을 왕으로 세우려는 쿠데타인 '뉴버그 음모'가 준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와 군대가 대립하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워싱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3]
일반적인 총살은 단발 사격으로 장교가 발사 신호를 주면 한 발씩 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한 당시 루마니아의 총살형 규정에 따르면 지급되는 총알은 사형수 1인당 5발이며 이마저도 집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공포가 자리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를 반감시키기 위해 공포탄을 섞어 지급했다. 물론 공포탄과 실탄의 격발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14]
다만 시즌9에서는 팀 매칭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60초간 랩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어도 탈락할 수 있었다.
[15]
이후 7월 징계위원회를 통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겨우 정직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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