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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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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Constitutional Council
파일:프랑스 헌법위원회 로고.png
설립일 1958년 10월 4일 (제5공화국 헌법 발효일)
1958년 11월 7일 (헌법위원회 조직법 제정일)
소속
[[프랑스|]][[틀:국기|]][[틀:국기|]]
위원장 로랑 파비위스
위원 수 9명
주소
2 Rue de Montpensier, 75001 Paris, 프랑스
홈페이지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LinkedIn 아이콘.svg
1. 개요2. 구성3. 권한4. 심리 절차5. 주요 결정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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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nseil constitutionnel

1. 개요

프랑스 헌법재판기관. '헌법평의회'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1958년 10월 4일 공포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를 설치하여 사전적, 추상적 위헌심사권을 도입했으며,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 규범통제까지 도입했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도 원하면 위원이 되고, 위원의 자격이 법률가로 한정되는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위원 임용에 특별한 자격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실제로는 법률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2. 구성

3. 권한

4. 심리 절차

5. 주요 결정

6. 관련 문서


[1] 2012~2013 위원 재직 [2] 위원 재직 경험 없음 [3] 종래에는 위원의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의 재량이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말 그대로 위원을 꽂아넣을 수 있었으나, 2008년 헌법개정으로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됨과 동시에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임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프랑스 헌법 제56조제1항), 현재에는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가 어느 정도 의회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4] 다만, 임기만료 시 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1차례의 연임이 허용된다. 보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기 때문에 임명된지 3년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5] 조직법률(loi organique)이란 공권력의 조직이나 기능에 관한 핵심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프랑스 헌법은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주요 헌법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고위공무원의 탄핵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조직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법률은 일반법률과 달리 시행을 위해 헌법위원회의 의무적 위헌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그 개정요건이 까다롭다. [6]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법 정도에 해당. 프랑스에서는 국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해 법률이 아닌 의회 의사규칙으로 규율한다. [7] 프랑스 헌법 제61-1조: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꽁세이데따 파기원은 해당 사항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